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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민법총칙 ]
12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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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민법총칙)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정답

  • 2

    (민법총칙) 가장매매에서 제 3자는 선의이어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은닉행위에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정답

  • 3

    (민법총칙) 1) 원시적 객관적 불능 (무효) : [ㅡㅡ] 2) 원시적 주관적 불능 (유효) : [ㅡㅡ] 3)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ㅡㅡ] 4)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ㅡ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

  • 4

    (민법총칙)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민법총칙)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된다

    정답

  • 6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후발적 불능으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정답

  • 7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정답

  • 8

    (민법총칙) 건물주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승계 이다

    정답

  • 9

    (민법총칙)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내용을 읽었느냐와 관계없이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10

    (민법총칙)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11

    (민법총칙)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 12

    (민법총칙) 강압에 의한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13

    (민법총칙) 다음 중 효력규정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정위반시 무효인 행위는?

    명의신탁금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규정,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중개수수료 금지

  • 14

    (민법총칙)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 15

    (민법총칙) 다음 중 준법률행위는?

    최고, 대리권 수여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가공

  • 16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17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제 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8

    (민법총칙)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하고 대리인의 상속인이 대리권을 승계할 수 없다

    정답

  • 19

    (민법총칙)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한다

    정답

  • 20

    (민법총칙)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답

  • 21

    (민법총칙)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 22

    (민법총칙)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오답

  • 23

    (민법총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24

    (민법총칙) 도달주의의 예외 (발신주의) 1)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 통지 2)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정답

  • 25

    (민법총칙)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 (할부매매)는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6

    (민법총칙)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

    정답

  • 27

    (민법총칙)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28

    (민법총칙) 매도인은 매수인과 서로 합의한 쌍방의 진의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29

    (민법총칙)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의어야 철회할 수 있으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최고권을 가진다

    정답

  • 30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1

    (민법총칙)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합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오답

  • 32

    (민법총칙)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주된의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협력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3

    (민법총칙)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4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답

  • 35

    (민법총칙)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오답

  • 36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 무효다

    정답

  • 37

    (민법총칙)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 38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를 이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정답

  • 39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정답

  • 40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 41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 42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 43

    (민법총칙)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다.

    정답

  • 44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오답

  • 45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한다

    정답

  • 46

    (민법총칙)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47

    (민법총칙)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8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9

    (민법총칙)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 50

    (민법총칙)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 51

    (민법총칙)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소멸 후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 52

    (민법총칙)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정답

  • 53

    (민법총칙)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답

  • 54

    (민법총칙)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55

    (민법총칙) 법정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오답

  • 56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57

    (민법총칙)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8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정답

  • 59

    (민법총칙) 비진의 표시에서 증여받은 을이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선의이나 과실있는 제 3자에게 매각한 때에는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제 3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60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61

    (민법총칙) 본인의 추인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나 일부추인, 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 62

    (민법총칙)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63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단독 허위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이점에서 통정허위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답

  • 64

    (민법총칙)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된다

    정답

  • 65

    (민법총칙)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66

    (민법총칙)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 후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67

    (민법총칙)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68

    (민법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 3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오답

  • 69

    (민법총칙) 상대방이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오답

  • 70

    (민법총칙)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71

    (민법총칙) 수목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경우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자다

    정답

  • 72

    (민법총칙)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경우,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 73

    (민법총칙)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74

    (민법총칙) 은닉행위에서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

    정답

  • 75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자는 직접 2 매수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76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하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 할 수 있다

    정답

  • 77

    (민법총칙)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 (실제의 의사)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 78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매수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정답

  • 79

    (민법총칙) 제 3자의 사기로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오답

  • 80

    (민법총칙)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한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자)가 입증한다

    정답

  • 81

    (민법총칙)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정답

  • 82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답

  • 83

    (민법총칙) 증여, 강제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8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정답

  • 85

    (민법총칙)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오답

  • 86

    (민법총칙)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오답

  • 87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일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88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 89

    (민법총칙)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

  • 90

    (민법총칙)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91

    (민법총칙) 착오로 취소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계약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 92

    (민법총칙)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오답

  • 93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94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오답

  • 95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정답

  • 96

    (민법총칙)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ㅡㅡ] ,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ㅡㅡ]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년, 10년

  • 97

    (민법총칙)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취소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정답

  • 98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99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100

    (민법총칙)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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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민법총칙)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정답

  • 2

    (민법총칙) 가장매매에서 제 3자는 선의이어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은닉행위에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정답

  • 3

    (민법총칙) 1) 원시적 객관적 불능 (무효) : [ㅡㅡ] 2) 원시적 주관적 불능 (유효) : [ㅡㅡ] 3)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ㅡㅡ] 4)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ㅡ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

  • 4

    (민법총칙)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민법총칙)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된다

    정답

  • 6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후발적 불능으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정답

  • 7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정답

  • 8

    (민법총칙) 건물주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승계 이다

    정답

  • 9

    (민법총칙)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내용을 읽었느냐와 관계없이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10

    (민법총칙)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11

    (민법총칙)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 12

    (민법총칙) 강압에 의한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13

    (민법총칙) 다음 중 효력규정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정위반시 무효인 행위는?

    명의신탁금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규정,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중개수수료 금지

  • 14

    (민법총칙)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 15

    (민법총칙) 다음 중 준법률행위는?

    최고, 대리권 수여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가공

  • 16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17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제 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8

    (민법총칙)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하고 대리인의 상속인이 대리권을 승계할 수 없다

    정답

  • 19

    (민법총칙)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한다

    정답

  • 20

    (민법총칙)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답

  • 21

    (민법총칙)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 22

    (민법총칙)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오답

  • 23

    (민법총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24

    (민법총칙) 도달주의의 예외 (발신주의) 1)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 통지 2)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정답

  • 25

    (민법총칙)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 (할부매매)는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6

    (민법총칙)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

    정답

  • 27

    (민법총칙)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28

    (민법총칙) 매도인은 매수인과 서로 합의한 쌍방의 진의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29

    (민법총칙)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의어야 철회할 수 있으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최고권을 가진다

    정답

  • 30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1

    (민법총칙)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합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오답

  • 32

    (민법총칙)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주된의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협력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3

    (민법총칙)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4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답

  • 35

    (민법총칙)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오답

  • 36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 무효다

    정답

  • 37

    (민법총칙)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 38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를 이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정답

  • 39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정답

  • 40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 41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 42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 43

    (민법총칙)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다.

    정답

  • 44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오답

  • 45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한다

    정답

  • 46

    (민법총칙)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47

    (민법총칙)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8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9

    (민법총칙)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 50

    (민법총칙)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 51

    (민법총칙)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소멸 후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 52

    (민법총칙)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정답

  • 53

    (민법총칙)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답

  • 54

    (민법총칙)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55

    (민법총칙) 법정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오답

  • 56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57

    (민법총칙)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8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정답

  • 59

    (민법총칙) 비진의 표시에서 증여받은 을이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선의이나 과실있는 제 3자에게 매각한 때에는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제 3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60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61

    (민법총칙) 본인의 추인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나 일부추인, 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 62

    (민법총칙)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63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단독 허위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이점에서 통정허위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답

  • 64

    (민법총칙)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된다

    정답

  • 65

    (민법총칙)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66

    (민법총칙)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 후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67

    (민법총칙)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68

    (민법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 3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오답

  • 69

    (민법총칙) 상대방이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오답

  • 70

    (민법총칙)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71

    (민법총칙) 수목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경우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자다

    정답

  • 72

    (민법총칙)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경우,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 73

    (민법총칙)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74

    (민법총칙) 은닉행위에서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

    정답

  • 75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자는 직접 2 매수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76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하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 할 수 있다

    정답

  • 77

    (민법총칙)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 (실제의 의사)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 78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매수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정답

  • 79

    (민법총칙) 제 3자의 사기로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오답

  • 80

    (민법총칙)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한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자)가 입증한다

    정답

  • 81

    (민법총칙)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정답

  • 82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답

  • 83

    (민법총칙) 증여, 강제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8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정답

  • 85

    (민법총칙)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오답

  • 86

    (민법총칙)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오답

  • 87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일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88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 89

    (민법총칙)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

  • 90

    (민법총칙)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91

    (민법총칙) 착오로 취소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계약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 92

    (민법총칙)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오답

  • 93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94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오답

  • 95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정답

  • 96

    (민법총칙)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ㅡㅡ] ,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ㅡㅡ]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년, 10년

  • 97

    (민법총칙)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취소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정답

  • 98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99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100

    (민법총칙)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