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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KKK

  • 問題数 169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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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은 등록객체인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등 그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토지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있다.

    정답

  • 2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우리나라의 지적은 법지적, 도해지적, 좌표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 3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조사계획을 시군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 4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신청,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토지이동조사 등은 지적공개주의의 표현이다.

    오답

  • 5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등기기록은 이를 따르게 한다.

    오답

  • 6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변경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등기소에 그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 7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토지대장은 동리 별 지번순으로 편제하나, 토지등기기록은 동리 별 등기접수순으로 편철한다.

    오답

  • 8

    (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9

    (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정답

  • 10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총칙)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정답

  • 11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총칙)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 12

    (0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같아야 하며 행정상 동리가 아니다.

    정답

  • 13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축척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 14

    (0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대단위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를 1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오답

  • 15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ㅡㅡ]을 부여할 수 있다.

    본번

  • 16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오답

  • 17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의 다음 순번부터 [ㅡㅡ] 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본번

  • 18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해당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의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 19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해당 토지의 인접지가 최종 본번에 해당할 경우에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 20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 21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오답

  • 22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다음을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하는 때

  • 23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ㅡㅡ] 이다.

  • 24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25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 지역의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답

  • 26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ㅡㅡ] 이다.

  • 27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영구적인 건축물 중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ㅡㅡ] 이다.

  • 28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ㅡㅡ] 으로 한다.

  • 29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 로 한다.

    오답

  • 30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아파트 구역 내에 도로의 부지는 [ㅡㅡ] 이다.

  • 31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의 지목은 [ㅡㅡ] 이다.

    잡종지

  • 32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우는 ‘답’으로 한다.

    오답

  • 33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ㅡㅡㅡ] 으로 한다.

    잡종지

  • 34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를 활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정답

  • 35

    (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지만,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오답

  • 36

    (0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오답

  • 37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정답

  • 38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할 때 차문자 지목을 쓰는 지목은 4가지는 무엇인가?

    주차장,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

  • 39

    (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하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정답

  • 40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상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오답

  • 41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로 한다.

    오답

  • 42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 43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국토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려는 경우

  • 44

    (0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면 안된다. 그 예외로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국토법]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45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ㅡㅡ] 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 46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정답

  • 47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

    오답

  • 48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도상의 경계가 분할측량의 잘못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 49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오답

  • 50

    (0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것은?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 면적의 증감없는 경계의 위치만이 잘못 등록된 위치 정정, 경계복원측량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지적현황측량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 51

    (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오답

  • 52

    (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햐여햐 한다.

    오답

  • 53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 54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오답

  • 55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적는 기준이 된다.

    정답

  • 56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가 등록된다.

    오답

  • 57

    (0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정답

  • 58

    (0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 59

    (05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도의 법정축척에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의 7종이다

    정답

  • 60

    (0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번변경, 등록전환, 축척변경의 경우 토지의 고유번호의 변경원인이 된다.

    정답

  • 61

    (0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ㅡㅡ]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좌표

  • 62

    (0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대장-지적도가 함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63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오답

  • 64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보존방법으로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ㅡㅡㅡ]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00장

  • 65

    (0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적정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오답

  • 66

    (0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서 관리는 토지관련 자료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 67

    (0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오답

  • 68

    (0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ㅡㅡ]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 69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 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70

    (0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신규등록, 분할, 합병, 축척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71

    (0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복구의 복구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부동산 등기부,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72

    (0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 73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ㅡㅡ]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 74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75

    (0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ㅡㅡ] 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

  • 76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정답

  • 77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순번부터 [ㅡㅡ]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본번

  • 78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을 하여야한다.

    정답

  • 79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정답

  • 80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ㅡㅡ] 일 이내에 [ㅡㅡ] 에 합병을 신청 하여야 한다.

    60일, 지적소관청

  • 81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이에 해당한다.

    오답

  • 82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목변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으나 토지이용조사는 실시한다.

    오답

  • 83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 84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85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ㅡㅡ]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ㅡㅡ] 에 처한다.

    60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86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오답

  • 87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다.

    정답

  • 88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하며 대상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에 등록한다.

    60일

  • 89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기 전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

  • 90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91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경우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92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93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오답

  • 94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ㅡㅡ]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 95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합병은 경계의 변경은 가져오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96

    (0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합병의 신청의무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지, 답, 과수원

  • 97

    (0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 98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출장하여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99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