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친족상도례 ㅣ 근친,원친 몇조몇항
328조1항 근친 328조2항 원친
2
형벌 기간 ㅣ 징역,금고
1월~30년
3
형벌 기간 ㅣ 자격정지
1년~15년
4
형벌 기간 ㅣ 구류
1일~30일
5
형벌 기간 ㅣ 벌금
1~5억 ㅡ 300일 5~50억 ㅡ 500일 50억 이상ㅡ 1000일
6
공소시효 ㅣ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7
공소시효 ㅣ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8
공소시효 ㅣ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
10년
9
공소시효 ㅣ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10
공소시효 ㅣ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11
공소시효 ㅣ 구류 또는 과료
1년
12
형의 감경 규정 ㅣ 사형
무기또는 20년이상 50년이하 징역금고
13
형의 감경 규정 ㅣ 무기징역
10년이상 50년이하 징역 금고
14
형의 감경 규정 ㅣ 자격상실
7년이상 자격정지
15
방화죄 ㅣ 타인물건과 자기물건 몇조몇항
타인물건 167조1항 자기물건 167조2항
16
보완수사ㅣ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 이 경과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한다
1개월
17
보완수사ㅣ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ㄱ)내에 이행해야하고 (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한다
ㄱ.지체없이 ㄴ.3달
18
시정조치요구 ㅣ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사건기록등본을 요구받은 날 부터 ?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7일
19
시정조치요구 ㅣ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ㄱ)이내에 시정조치여부를 사경에게 통보한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ㄴ)범위에서 (ㄷ)만큼 연장할 수 있다)
ㄱ.30일 ㄴ.10일 ㄷ.한차례
20
불심검문ㅣ 임의동행한 사람을 ?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6시간
21
지정고소권자 요건 ㅣ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안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
10일
22
친고죄ㅣ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ㄱ)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한다 but. 성폭력범죄 친고죄는 (ㄴ)내에 해야한다
ㄱ.6개월 ㄴ.1년
23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총조사시간은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2시간
24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총조사시간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조사시간이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시간
25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조사를 마친 때부터 ?이 지나기전에는 다시조사할 수 없다
8시간
26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휴식시간은 (ㄱ)마다 (ㄴ)이상 주어야한다
ㄱ. 2시간 2. 10분이상
27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48시간
28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를 체포하지않거나 석방한때에는 ?내에 검사는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체없이
29
사경은 긴급체포하면 (ㄱ)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하고 소속 경찰관서 외의 지역이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하면 (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ㄷ)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한다
ㄱ.12시간 ㄴ.24시간 ㄷ.48시간
30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경우에는 석방한날부터 (ㄱ)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한다 사경은 위와 같은 사유일때 (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ㄱ.30일 ㄴ.즉시
31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ㄱ)로 한다 갱신은 (ㄴ)단위로 (ㄷ)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ㄹ)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 갱신 신청권자
ㄱ. 2월 ㄴ. 2개월 ㄱ. 2차 ㄹ. 3차 +피고인,변호인o /검사x
32
검사 또는 사경은 체포한때부터 ?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24시간
33
영장의 유효기간은 (ㄱ)동안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ㄴ)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둘 다 7일
34
현행범 체포 시간요건
10분은 적법 40분은 위법
35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ㄱ)내에 결정해야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받은 법원은 접수된 때부터 (ㄴ)내에 조사해야한다
ㄱ.24시간 ㄴ.48시간
36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ㄱ)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ㄴ)까지 심문 하여야한다
ㄱ. 지체없이 ㄴ. 다음날
37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어지면 인치한 때로부터 (ㄱ)내에 석방하여야한다 but. 현행범인 체포 후 구금할 필요가 없어지면 (ㄴ)내에 석방해야한다
ㄱ.24시간 ㄴ.즉시
38
피고인 구속 사전,사후 각각 청문절차 조문
사전ㅣ72조 사후ㅣ88조(결과에 영향x)
39
구속적부심사 청구받은 법원은 ?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한다
48시간
40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내에 결정을 하여야한다
7일
41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사후에 ?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
지체없이 (48시간x)
42
통신제한조치ㅣ 유효기간은 (ㄱ)로 하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 (ㄴ)내에 종료하여야한다
ㄱ. 2개월 ㄴ. 즉시
43
통신제한조치ㅣ 검사또는 사경이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장기간 (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관련범죄일 경우 (ㄴ)를 초과할 수 없다
ㄱ. 1년 ㄴ. 3년
44
통신제한조치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는 유효기간 ?이다
4개월
45
통신제한조치ㅣ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사경이 검사에게 (ㄱ)내에 승인을 얻어야하고 검사,사경은 (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ㄱ.지체없이 ㄴ.36시간
46
통신제한조치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폐기하면 폐기일로부터 ?내에 자료폐기결과 보고서를 허가청구한 법원에 송부해야한다
7일
47
통신제한조치ㅣ 검사 사경 정보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부터 ?내에 통지를 하여야한다
30일
48
통신제한조치ㅣ 사경은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경우 (ㄱ)내에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하고 검사는(ㄴ)내에 허가한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폐기,기각,송부는 (ㄷ)내에 하여야한다
ㄱ.14일 ㄴ.7일 ㄷ.7일
49
증거보전 청구기각결정은 ?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일
50
통신제한조치ㅣ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아니하는 처분 등 그 날부터 ?내에 감청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주의사항
30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51
수사의 종결ㅣ 사경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일
52
수사의 종결ㅣ 사경에게 재수사 요청이 있으면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날부터 ?내에 재수사 해야한다
90일
53
수사의 종결ㅣ 재수사중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경은 재수사를 중지하고 ?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고 증거물을 송부해야한다
지체없이
54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3월
55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타관송치 한 때에는 ?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한다
7일
56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불기소처분한경우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한다
7일
57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하면 ?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즉시
58
형소법 재정신청ㅣ 재정신청 하려는 자는 (ㄱ)내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but,공소시효 만료일 (ㄴ)안남았으면 기간제한x
ㄱ. 10일 ㄴ. 30일
59
형소법 재정신청ㅣ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송부받은 때부터 ?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0일
60
수사의 종결ㅣ 사경은 불송치결정을 하는경우 관련서류를 검사에게 (ㄱ)내에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ㄷ)내에 반환하여야한다 +사경의 불송치 불소중상,기간제한 x는 이의제기에만 적용
ㄱ. 지체없이 ㄴ. 7일 ㄷ.90일
61
사경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경우 ?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한 x
62
원자행위ㅣ각 조문몇조몇항 1. 심신장애로 변별할 능력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하면 전2항 적용하지 않는다
각각 형법10조1,2,3항
63
자기의 지휘감독받는자를 교사할경우(ㄱ) 방조할경우(ㄴ)만큼 형을 가중한다 + 자기지휘라는 말이없을경우 교사범과 방조범처벌규정
ㄱ.2분의1 (교사자) ㄴ.정범과 똑같이(방조범) *자기지휘라는 말이 없으면 교사범은 정범의 형을 방조범은 감경한다
64
형법의 선고유예ㅣ (ㄱ)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시 선고유예 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고 (ㄴ)을 경과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
ㄱ.1년 ㄴ.2년
65
형법 보호관찰 ㅣ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동안한다
1년
66
형법 집행유예 ㅣ(ㄱ)이하징역금고 또는(ㄴ)이하 벌금이면 (ㄷ)동안 집행유예할 수 있다 but. 범죄저지르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죄된 후 (ㄹ)이 지나지않으면 집행유예 할 수 없다
ㄱ.3년 ㄴ.500만원 ㄷ.1~5년 ㄹ.3년
67
형법 형의실효ㅣ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자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을 경과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년
68
누범 ㅣ누범이되려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ㄱ)내에 다시 금고이상의 형을 짓고 실행의착수로 족하다 누범의 형은 장기의(ㄴ)배 가중한다 (기수x)
ㄱ.3년 ㄴ.2배
69
성폭력범죄 ?세 미만 피해자인 경우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본다
19세
70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동안 비치해야한다
7년
71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면 ?내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24시간
72
검사는 사경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요청사항에 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0일
73
현행범인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할때는 인도받은 때부터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48시간
74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날부터 ?내에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한다
7일
75
사경이 피의자 구속하고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
10일
76
통신제한조치 기재한 대장은 ?동안 비치해야한다
3년
77
전문법칙ㅣ 박근혜수첩진술서
316조
78
전문법칙ㅣ구속적부심문조서
315조3항
79
전문법칙ㅣ다른피고인 공판조서
315조3항
80
전문법칙ㅣ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313조1항
81
전문법칙ㅣ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주의사항
313조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한"이면 311조
82
전문법칙ㅣ귀하에게 받은돈은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316조1항
8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ㄱ)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ㄴ)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ㄱ.1일이상 3년이하 ㄴ.1일 이상 30일 미만
84
전문법칙ㅣ세무공무원작성문서
313조1항
85
전문법칙ㅣ세무공무원작성 감정서
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