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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85 • 8/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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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친족상도례 ㅣ 근친,원친 몇조몇항

    328조1항 근친 328조2항 원친

  • 2

    형벌 기간 ㅣ 징역,금고

    1월~30년

  • 3

    형벌 기간 ㅣ 자격정지

    1년~15년

  • 4

    형벌 기간 ㅣ 구류

    1일~30일

  • 5

    형벌 기간 ㅣ 벌금

    1~5억 ㅡ 300일 5~50억 ㅡ 500일 50억 이상ㅡ 1000일

  • 6

    공소시효 ㅣ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7

    공소시효 ㅣ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8

    공소시효 ㅣ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9

    공소시효 ㅣ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10

    공소시효 ㅣ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11

    공소시효 ㅣ 구류 또는 과료

    1년

  • 12

    형의 감경 규정 ㅣ 사형

    무기또는 20년이상 50년이하 징역금고

  • 13

    형의 감경 규정 ㅣ 무기징역

    10년이상 50년이하 징역 금고

  • 14

    형의 감경 규정 ㅣ 자격상실

    7년이상 자격정지

  • 15

    방화죄 ㅣ 타인물건과 자기물건 몇조몇항

    타인물건 167조1항 자기물건 167조2항

  • 16

    보완수사ㅣ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 이 경과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한다

    1개월

  • 17

    보완수사ㅣ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ㄱ)내에 이행해야하고 (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한다

    ㄱ.지체없이 ㄴ.3달

  • 18

    시정조치요구 ㅣ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사건기록등본을 요구받은 날 부터 ?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7일

  • 19

    시정조치요구 ㅣ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ㄱ)이내에 시정조치여부를 사경에게 통보한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ㄴ)범위에서 (ㄷ)만큼 연장할 수 있다)

    ㄱ.30일 ㄴ.10일 ㄷ.한차례

  • 20

    불심검문ㅣ 임의동행한 사람을 ?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6시간

  • 21

    지정고소권자 요건 ㅣ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안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

    10일

  • 22

    친고죄ㅣ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ㄱ)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한다 but. 성폭력범죄 친고죄는 (ㄴ)내에 해야한다

    ㄱ.6개월 ㄴ.1년

  • 23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총조사시간은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2시간

  • 24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총조사시간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조사시간이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시간

  • 25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조사를 마친 때부터 ?이 지나기전에는 다시조사할 수 없다

    8시간

  • 26

    피의자신문 조사시간ㅣ휴식시간은 (ㄱ)마다 (ㄴ)이상 주어야한다

    ㄱ. 2시간 2. 10분이상

  • 27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48시간

  • 28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를 체포하지않거나 석방한때에는 ?내에 검사는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체없이

  • 29

    사경은 긴급체포하면 (ㄱ)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하고 소속 경찰관서 외의 지역이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하면 (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ㄷ)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한다

    ㄱ.12시간 ㄴ.24시간 ㄷ.48시간

  • 30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경우에는 석방한날부터 (ㄱ)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한다 사경은 위와 같은 사유일때 (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ㄱ.30일 ㄴ.즉시

  • 31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ㄱ)로 한다 갱신은 (ㄴ)단위로 (ㄷ)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ㄹ)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 갱신 신청권자

    ㄱ. 2월 ㄴ. 2개월 ㄱ. 2차 ㄹ. 3차 +피고인,변호인o /검사x

  • 32

    검사 또는 사경은 체포한때부터 ?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24시간

  • 33

    영장의 유효기간은 (ㄱ)동안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ㄴ)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둘 다 7일

  • 34

    현행범 체포 시간요건

    10분은 적법 40분은 위법

  • 35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ㄱ)내에 결정해야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받은 법원은 접수된 때부터 (ㄴ)내에 조사해야한다

    ㄱ.24시간 ㄴ.48시간

  • 36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ㄱ)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ㄴ)까지 심문 하여야한다

    ㄱ. 지체없이 ㄴ. 다음날

  • 37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어지면 인치한 때로부터 (ㄱ)내에 석방하여야한다 but. 현행범인 체포 후 구금할 필요가 없어지면 (ㄴ)내에 석방해야한다

    ㄱ.24시간 ㄴ.즉시

  • 38

    피고인 구속 사전,사후 각각 청문절차 조문

    사전ㅣ72조 사후ㅣ88조(결과에 영향x)

  • 39

    구속적부심사 청구받은 법원은 ?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한다

    48시간

  • 40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내에 결정을 하여야한다

    7일

  • 41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사후에 ?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

    지체없이 (48시간x)

  • 42

    통신제한조치ㅣ 유효기간은 (ㄱ)로 하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 (ㄴ)내에 종료하여야한다

    ㄱ. 2개월 ㄴ. 즉시

  • 43

    통신제한조치ㅣ 검사또는 사경이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장기간 (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관련범죄일 경우 (ㄴ)를 초과할 수 없다

    ㄱ. 1년 ㄴ. 3년

  • 44

    통신제한조치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는 유효기간 ?이다

    4개월

  • 45

    통신제한조치ㅣ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사경이 검사에게 (ㄱ)내에 승인을 얻어야하고 검사,사경은 (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ㄱ.지체없이 ㄴ.36시간

  • 46

    통신제한조치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폐기하면 폐기일로부터 ?내에 자료폐기결과 보고서를 허가청구한 법원에 송부해야한다

    7일

  • 47

    통신제한조치ㅣ 검사 사경 정보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부터 ?내에 통지를 하여야한다

    30일

  • 48

    통신제한조치ㅣ 사경은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경우 (ㄱ)내에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하고 검사는(ㄴ)내에 허가한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폐기,기각,송부는 (ㄷ)내에 하여야한다

    ㄱ.14일 ㄴ.7일 ㄷ.7일

  • 49

    증거보전 청구기각결정은 ?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일

  • 50

    통신제한조치ㅣ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아니하는 처분 등 그 날부터 ?내에 감청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주의사항

    30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 51

    수사의 종결ㅣ 사경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일

  • 52

    수사의 종결ㅣ 사경에게 재수사 요청이 있으면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날부터 ?내에 재수사 해야한다

    90일

  • 53

    수사의 종결ㅣ 재수사중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경은 재수사를 중지하고 ?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고 증거물을 송부해야한다

    지체없이

  • 54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3월

  • 55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타관송치 한 때에는 ?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한다

    7일

  • 56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불기소처분한경우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한다

    7일

  • 57

    수사의 종결ㅣ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하면 ?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즉시

  • 58

    형소법 재정신청ㅣ 재정신청 하려는 자는 (ㄱ)내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but,공소시효 만료일 (ㄴ)안남았으면 기간제한x

    ㄱ. 10일 ㄴ. 30일

  • 59

    형소법 재정신청ㅣ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송부받은 때부터 ?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0일

  • 60

    수사의 종결ㅣ 사경은 불송치결정을 하는경우 관련서류를 검사에게 (ㄱ)내에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ㄷ)내에 반환하여야한다 +사경의 불송치 불소중상,기간제한 x는 이의제기에만 적용

    ㄱ. 지체없이 ㄴ. 7일 ㄷ.90일

  • 61

    사경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경우 ?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한 x

  • 62

    원자행위ㅣ각 조문몇조몇항 1. 심신장애로 변별할 능력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하면 전2항 적용하지 않는다

    각각 형법10조1,2,3항

  • 63

    자기의 지휘감독받는자를 교사할경우(ㄱ) 방조할경우(ㄴ)만큼 형을 가중한다 + 자기지휘라는 말이없을경우 교사범과 방조범처벌규정

    ㄱ.2분의1 (교사자) ㄴ.정범과 똑같이(방조범) *자기지휘라는 말이 없으면 교사범은 정범의 형을 방조범은 감경한다

  • 64

    형법의 선고유예ㅣ (ㄱ)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시 선고유예 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고 (ㄴ)을 경과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

    ㄱ.1년 ㄴ.2년

  • 65

    형법 보호관찰 ㅣ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동안한다

    1년

  • 66

    형법 집행유예 ㅣ(ㄱ)이하징역금고 또는(ㄴ)이하 벌금이면 (ㄷ)동안 집행유예할 수 있다 but. 범죄저지르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죄된 후 (ㄹ)이 지나지않으면 집행유예 할 수 없다

    ㄱ.3년 ㄴ.500만원 ㄷ.1~5년 ㄹ.3년

  • 67

    형법 형의실효ㅣ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자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을 경과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년

  • 68

    누범 ㅣ누범이되려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ㄱ)내에 다시 금고이상의 형을 짓고 실행의착수로 족하다 누범의 형은 장기의(ㄴ)배 가중한다 (기수x)

    ㄱ.3년 ㄴ.2배

  • 69

    성폭력범죄 ?세 미만 피해자인 경우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본다

    19세

  • 70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동안 비치해야한다

    7년

  • 71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면 ?내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24시간

  • 72

    검사는 사경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요청사항에 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0일

  • 73

    현행범인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할때는 인도받은 때부터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48시간

  • 74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날부터 ?내에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한다

    7일

  • 75

    사경이 피의자 구속하고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

    10일

  • 76

    통신제한조치 기재한 대장은 ?동안 비치해야한다

    3년

  • 77

    전문법칙ㅣ 박근혜수첩진술서

    316조

  • 78

    전문법칙ㅣ구속적부심문조서

    315조3항

  • 79

    전문법칙ㅣ다른피고인 공판조서

    315조3항

  • 80

    전문법칙ㅣ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313조1항

  • 81

    전문법칙ㅣ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주의사항

    313조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한"이면 311조

  • 82

    전문법칙ㅣ귀하에게 받은돈은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316조1항

  • 8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ㄱ)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ㄴ)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ㄱ.1일이상 3년이하 ㄴ.1일 이상 30일 미만

  • 84

    전문법칙ㅣ세무공무원작성문서

    313조1항

  • 85

    전문법칙ㅣ세무공무원작성 감정서

    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