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명. 장. 일교. 공집방. 공부 +경매방해,음주운전 명예훼손 장례식방해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2
부실.선거.행사. 위증.진.공.훼.소 공불기재 선거방해 ~행사죄 위증죄(모해위증은 부진정목적범)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연음란죄 명예훼손죄(출판명예훼손은 부진정목적범) 소요죄
3
진정부작위,부진정부작위 구별 실질설,형식설ㅣ실거부없고 형거부 있다 실질설ㅣ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없다 형식설ㅣ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있다 보증인 의무ㅣ 위법성요소 견해ㅣ확대 구성요건요소 견해ㅣ축소 보증인 지위 교사,방조ㅣ 방조는 보증인지위 없으면 부작위x 교사는 보증인지위 없어도 부작위o 보증인지위와 보증의,의무를 구분하는 이분설 보증인지위 착오ㅣ구성요건착오 보증인의무 착오ㅣ금지의착오
4
불능미수 위험성 ㅣ(추상적위험설) 행-일 (구체적위험설)행일-일 대법원ㅣ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구객관설(싹다 위험x)주관설(싹다 위험o) 기대가능성 ㅣ일 고의판단 (미필적고의포함)ㅣ일-행 결과적 가중범 중한결과 예견가능성 ㅣ일
5
2죄로 분리oㅣ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 37조후단적용X 2죄로 분리xㅣ전후에 걸친경우, 끼어있는 경우 → 37조후단적용X (별도로 형을 정해야한다) 후단경합범 집행유예, 재심이 개시된경우, 일반사면ㅣ집행유예,일반사면 성립o 재심 성립x
6
한시법 긍정설ㅣ행위시법ㅣ1조1항(판례) 부정설ㅣ재판시법ㅣ1조2항 백지형법 적극설ㅣ재판시법ㅣ1조2항(통설,판례) 소극설ㅣ행위시법ㅣ1조1항
7
강요된행위 피해자승낙
8
피교사자가 아예 다른범죄ㅣ원래교사의 예비음모 동질의범죄보다 초과ㅣ원래교사의 교사범 동질의범죄보다 적게ㅣ원래교사의 예비음모or실행범죄의 교사범
9
공범종속성설ㅣ본문 간접정범ㅣx 소극적신분ㅣx
10
변. 관. 뇌밀특 변호사법위반ㅣ각각 개별적 관세포탈ㅣ전원 각각 뇌물,밀항단속법,특정경제범죄ㅣ전원 합한
11
위험한물건,위력ㅣ특수주거침입죄,특수상해죄 자동차xㅣ특수강도죄 위험한물건xㅣ특수도주죄
12
특수폭행,상습폭행,공동폭행
13
종중토지(횡령은 성립o) 일부소비 구분소유 부동산법 3조1항 특허권 주장하는 상황
1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 명예훼손
15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16
수뢰죄,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17
배임수재죄,제3자 뇌물제공죄
18
후. 일. 고. 관계없이 공소제기 후 일반법관 고지 직무와 관계없이
19
고유한 권한과 역할 평정순위
20
피. 검. 진. 유 +추가수사를 이유로 거부,제출 안해도 된다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 진술조서 유류물
21
내사. 신문.입건되기 전. 증.재 내사단계 피의자신문,피고인신문 형사입건되기 전 증인신문참여기회x 재심청구사건
22
불구속, "형사"가 붙으면 피의자x
23
피. 기. 이 피의자 중지결정 기소중지결정 이송결정
24
우연방위ㅣ우연히 벌어진 상황(불결무죄) 오상방위ㅣ오해한 상황(엄격책임설 등)
25
내. 미. 단. 큰. 공 내란외한••• 미합중국 단체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공소시효 임박
26
준강도o but, 200m 떨어진 상태에서 10분지나면 준강도x
27
강도 존속살해 집불타고 사람은 구조
28
피고인 전문진술 특신상태
29
법원법관 면전조서 검증조서 수사상 증거보전 증인신문 당연 증거 ㅇㅈ
30
검사 사경작성 검증조서 적법성 성립진정
31
감정서-성립진정
32
피고인 이외의자 전문진술-사질외소+특신상태
33
고의ㅣ구성요건 위법성인식ㅣ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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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장. 일교. 공집방. 공부 +경매방해,음주운전 명예훼손 장례식방해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2
부실.선거.행사. 위증.진.공.훼.소 공불기재 선거방해 ~행사죄 위증죄(모해위증은 부진정목적범)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연음란죄 명예훼손죄(출판명예훼손은 부진정목적범) 소요죄
3
진정부작위,부진정부작위 구별 실질설,형식설ㅣ실거부없고 형거부 있다 실질설ㅣ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없다 형식설ㅣ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있다 보증인 의무ㅣ 위법성요소 견해ㅣ확대 구성요건요소 견해ㅣ축소 보증인 지위 교사,방조ㅣ 방조는 보증인지위 없으면 부작위x 교사는 보증인지위 없어도 부작위o 보증인지위와 보증의,의무를 구분하는 이분설 보증인지위 착오ㅣ구성요건착오 보증인의무 착오ㅣ금지의착오
4
불능미수 위험성 ㅣ(추상적위험설) 행-일 (구체적위험설)행일-일 대법원ㅣ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구객관설(싹다 위험x)주관설(싹다 위험o) 기대가능성 ㅣ일 고의판단 (미필적고의포함)ㅣ일-행 결과적 가중범 중한결과 예견가능성 ㅣ일
5
2죄로 분리oㅣ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 37조후단적용X 2죄로 분리xㅣ전후에 걸친경우, 끼어있는 경우 → 37조후단적용X (별도로 형을 정해야한다) 후단경합범 집행유예, 재심이 개시된경우, 일반사면ㅣ집행유예,일반사면 성립o 재심 성립x
6
한시법 긍정설ㅣ행위시법ㅣ1조1항(판례) 부정설ㅣ재판시법ㅣ1조2항 백지형법 적극설ㅣ재판시법ㅣ1조2항(통설,판례) 소극설ㅣ행위시법ㅣ1조1항
7
강요된행위 피해자승낙
8
피교사자가 아예 다른범죄ㅣ원래교사의 예비음모 동질의범죄보다 초과ㅣ원래교사의 교사범 동질의범죄보다 적게ㅣ원래교사의 예비음모or실행범죄의 교사범
9
공범종속성설ㅣ본문 간접정범ㅣx 소극적신분ㅣx
10
변. 관. 뇌밀특 변호사법위반ㅣ각각 개별적 관세포탈ㅣ전원 각각 뇌물,밀항단속법,특정경제범죄ㅣ전원 합한
11
위험한물건,위력ㅣ특수주거침입죄,특수상해죄 자동차xㅣ특수강도죄 위험한물건xㅣ특수도주죄
12
특수폭행,상습폭행,공동폭행
13
종중토지(횡령은 성립o) 일부소비 구분소유 부동산법 3조1항 특허권 주장하는 상황
1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 명예훼손
15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16
수뢰죄,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17
배임수재죄,제3자 뇌물제공죄
18
후. 일. 고. 관계없이 공소제기 후 일반법관 고지 직무와 관계없이
19
고유한 권한과 역할 평정순위
20
피. 검. 진. 유 +추가수사를 이유로 거부,제출 안해도 된다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 진술조서 유류물
21
내사. 신문.입건되기 전. 증.재 내사단계 피의자신문,피고인신문 형사입건되기 전 증인신문참여기회x 재심청구사건
22
불구속, "형사"가 붙으면 피의자x
23
피. 기. 이 피의자 중지결정 기소중지결정 이송결정
24
우연방위ㅣ우연히 벌어진 상황(불결무죄) 오상방위ㅣ오해한 상황(엄격책임설 등)
25
내. 미. 단. 큰. 공 내란외한••• 미합중국 단체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공소시효 임박
26
준강도o but, 200m 떨어진 상태에서 10분지나면 준강도x
27
강도 존속살해 집불타고 사람은 구조
28
피고인 전문진술 특신상태
29
법원법관 면전조서 검증조서 수사상 증거보전 증인신문 당연 증거 ㅇㅈ
30
검사 사경작성 검증조서 적법성 성립진정
31
감정서-성립진정
32
피고인 이외의자 전문진술-사질외소+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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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ㅣ구성요건 위법성인식ㅣ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