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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99 • 8/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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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공무과음

    1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운전 과로 음주

  • 2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인피사고

    2년

  • 3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뺑소니

    2년

  • 4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 사망

    4년

  • 5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대정훔

    2년 시험 대신 응시 자동차 훔치기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증명서교부

  • 6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 2회이상

    2년 but,음주+교통사고+2회이상이면 3년

  • 7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1년간

    121점이상

  • 8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2년간

    201점 이상

  • 9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3년간

    271점이상

  • 10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사망

    사망1명마다(72시간 이내에 사망) 90점

  • 11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중상

    중상1명마다 (3주이상 치료) 15점

  • 12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경상

    경상 1명마다 (3주미만 5일이상) 5점

  • 13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부상

    부상1명마다 (5일미만) 2점

  • 14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2%이상 1차위반

    2년~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 15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2%이상 2차위반

    2~6년 징역 1~3천만원 벌금

  • 16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음주측정거부 1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 17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음주측정거부 2차위반

    1~6년 징역 500~3천만원 벌금

  • 18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8~0.2% 1차위반

    1~2년 징역 500~1천 벌금

  • 19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8~0.2% 2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 20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3~0.08% 1차위반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 21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3~0.08% 2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 22

    도로교통법 ㅣ 초보운전자 정의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사람

  • 23

    도로교통법 ㅣ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이륜자동차,원동기를단 차 둘 다 125cc이하

  • 24

    도로교통법 ㅣ 보통면허와 대형특수면허(경력) 나이제한

    보통면허ㅣ18세이상 대형,특수면허ㅣ 19세이상(1년경력)

  • 25

    도로교통법 ㅣ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취소정지 대상자일 경우,연장기간 +주의사항

    유효기간ㅡ20일 취소정지 대상자일 경우ㅡ40일 연장기간ㅡ20일 연장 ㅣ경찰서장

  • 26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원칙

    10년

  • 27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65~75세

    5년

  • 28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75세이상,한쪽 눈 실명

    3년

  • 29

    청원경찰ㅣ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내에 임용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30일

  • 30

    청원경찰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날부터 ?내에 임용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10일

  • 31

    청원경찰ㅣ 관할 경찰서장은 ?마다 현장감독을 실시하여야한다

    매월 1회이상

  • 32

    경찰비상업무 ㅣ지휘선상 위치근무 ?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

    1시간

  • 33

    청원경찰 ㅣ청원경찰이 국민에게 해를끼치면 ?이하의 징역금고

    6개월

  • 34

    청원경찰 ㅣ청원경찰 임용나이요건 ?이다

    18세이상

  • 35

    집회집시법 ㅣ옥외집회신고 (ㄱ)전부터 (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ㄱ.720시간 ㄴ.48시간

  • 36

    집회집시법 ㅣ집회 철회신고서는 집회일시 ?전에 제출해야한다

    24시간

  • 37

    집회집시법 ㅣ신고서 미비한 점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 부터 (ㄱ)내에 주최자에게 (ㄴ)안에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ㄱ.12시간 ㄴ.'도달된 때'부터 24시간

  • 38

    집회집시법 ㅣ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이내에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 48시간넘어도 예외적으로 가능

  • 39

    집회집시법 ㅣ집회시위 빠꾸먹고 일시를 새로정하여 시작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

    24시간

  • 40

    집회집시법 ㅣ이의신청 금지통고를 받은 날 부터 (ㄱ)내에 상급경찰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받은 경찰관서장은 (ㄴ)내에 재결 해야하고 (ㄷ)내에 재결서를 발송 해야한다 상급경찰관은 금지통고때린 경찰관서장한테 (ㄹ)내에 이의신청 취지를 알려야한다

    ㄱ.10일 이내 ㄴ.24시간 ㄷ.24시간 ㄹ.즉시

  • 41

    집회집시법 처벌 ㅣ 1.먼저신고된 옥외집해가 사유없이 노쇼 2.폭행협박으로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방해 +방해꾼이 군인,검사,경찰일 때 3.질서유지선 효용 훼손

    1. 100만원 과태료 2. 3년이하 300만원 벌금 군검경이면 5년이하징역 3. 6개월이하징역 50만원 벌금구류과료

  • 42

    집회집시법 ㅣ 확성기 제한

    1. 60 2. 60 3. 70 4. 80 5. 80 6. 90 7. 50 8. 45 9. 55 10. 60 11. 70 12. 65 13. 75

  • 43

    국가보안법 ㅣ사경과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사경ㅣ 10일 1차 검사ㅣ 10일 2차

  • 44

    국가보안법 ㅣ 공소보류받은자 공소제기없이 ?을 경과한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2년

  • 45

    보안관찰법 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예정일 ?전까지 신고서를 송부

    2월

  • 46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 신고

    7일

  • 47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내에 관할경찰서장 에게 신고

    7일

  • 48

    보안관찰법ㅣ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ㄱ)내에 검사 에게 송부하고 검사는(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송부해야한다 법무부장관은 (ㄷ)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ㄱ. 20일 ㄴ. 20일 ㄷ. 3월 내

  • 49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 처분기간은 (ㄱ)이고 갱신신청은 만료되기 (ㄴ)전에 청구한다 갱신횟수제한은(ㄷ)이다

    ㄱ. 2년 ㄴ. 2개월 ㄷ. 없다

  • 50

    보안관찰법 ㅣ주거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이상 주거를 이탈하어 여행할 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0일

  • 51

    보안관찰법 ㅣ법무부장관의 면제기각결정을 받으면 집행된 날부터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0일

  • 52

    보안관찰법 ㅣ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ㄱ)동안 소재가 불명하면 중지결정"할 수 있다" but. 그 사유가 소멸하면 (ㄴ) 내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1월이상 ㄴ. 지체없이

  • 53

    출입국관리법 ㅣ국내에 취업하고 출국한 외국인은 ?동안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6개월

  • 54

    출입국관리법 ㅣ긴급출국금지 요청한 때부터 법무부장관에게 (ㄱ)내에 승인요청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한 때부터 (ㄴ)내에 승인받지못하면 출국금지를 해제 하여야한다

    ㄱ. 6시간 ㄴ. 12시간

  • 55

    출입국관리법 ㅣ출국금지기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만료 ?전까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

    3일

  • 56

    국가보안법 ㅣ 재범자의가중 금고이상 받고 ?경과하지 아니한자 법정형 최고를 사형으로한다

    5년

  • 57

    보안관찰법ㅣ 피보안관찰자는 ?마다 장기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여야한다

    매3월이 되는 말일까지

  • 58

    보안관찰법ㅣ 법무부장관은 거소변경여부를 ?내에 결정하여야한다

    3월

  • 59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마다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3년 기본계획 예외인 법 원칙5년

  • 60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 (ㄱ)기간동안 거주지에(ㄴ) 동안 보호한다

    ㄱ. 1년 ㄴ. 5년

  • 61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을 ?내에 하여야한다

    30일

  • 62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동안 노력하여야한다

    3개월 이상

  • 63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무연고청소년 나이요건

    만24세이하 유일한 이하

  • 64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내에 서면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0일

  • 65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이 법에서 보호기간은 ?동안 한다

    5년

  • 66

    여권과 사증 ㅣ 여권이 발급된 날 부터 ?내에 안 찾아가면 소멸한다

    6개월

  • 67

    여권과 사증 ㅣ 일반여권,대표단의 단원,18세미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 10년 대표단의 단원 1,2년 18세여권 5년 관용여권 5년 외교관여권 5년

  • 68

    여권과 사증 ㅣ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1년

  • 69

    출입국관리법 ㅣ외국인은 입국,체류자격, 체류자격변경 전부 (ㄱ)을 초과하려면 (ㄴ)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한다

    ㄱ. 90일 ㄴ. 90일

  • 70

    출입국관리법 ㅣ출국금지된사람은 (ㄱ)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ㄷ)범위에서 (ㄹ)번 연장할 수 있다

    ㄱ.10일 ㄴ.15일 ㄷ.15일 ㄹ.한번

  • 71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관광

    3일

  • 72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승무원상륙

    15일 (씨오일휴양)

  • 73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긴급상륙

    30일 (질병)

  • 74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재난상륙

    30일 (조난)

  • 75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난민임시상륙

    90일

  • 76

    인터폴 ㅣ 모나코

    1914년

  • 77

    인터폴 ㅣ 비엔나

    1923 → 1956(파리)

  • 78

    범죄인인도법 ㅣ 검사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으면 ?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한다

    지체없이

  • 79

    범죄인인도법 ㅣ 범죄인이 구속되면 (ㄱ)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한다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한다

    ㄱ. 3일 ㄴ. 2개월

  • 80

    긴급출국금지 범죄인인도법 적색수배서 각각 장기 몇년

    인 ㅡ 적 ㅡ 출 긴급출국금지ㅣ3년 범죄인인도법 ㅣ1년 적색수배서ㅣ2년

  • 81

    근속승진

    경장4년 경사5년 경위6년6개월 경감8년

  • 82

    승진 최저연수기간

    순경~경위 1년 경감,경정 2년 총경 3년

  • 83

    계급정년 기간 ㅡ 비상사태,특수과(계급)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비상사태2년연장. 총경,경정 특수과4년연장

  • 84

    징계 파면내용 5년이상퇴직급여 5년미만퇴직급여 퇴직수당제한

    2분의1감액 4분의1감액 2분의1감액

  • 85

    징계 해임내용 5년미만퇴직급여 5년이상퇴직급여 퇴직수당

    8분의1감액 4분의1감액 4분의1감액

  • 86

    징계 강등내용 정직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정직기간 3개월 승급제한기간 18개월 보수 전액 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 87

    징계 정직내용 정직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정직기간 1~3개월 승급제한 18개월 보수 전액 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 88

    감봉 징계내용 보수감액 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보수감액 기간 1~3개월 승급제한기간 12개월 보수 얼마나 감액 보수3분의1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 89

    징계 견책내용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지급

    승급제한기간 6개월 보수전액지급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 90

    경비업법 ㅣ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다음날 x)

  • 91

    유실물법 ㅣ 반환받는자가 습득자에게 뽀찌

    5%~20% 지급must

  • 92

    유실물법 ㅣ 물건 반환 후 뽀찌 청구할 수 있는기간

    1달

  • 93

    유실물법 ㅣ ? 내에 권리주장 없을 시 습득자 소유권 취득

    6개월

  • 94

    유실물법 ㅣ 소유권 취득하고 ? 내에 안 받으면 소유권 상실

    3개월

  • 95

    유실물법 ㅣ 습득 후 ? 이내에 신고안하면 보상금 x

    7일

  • 96

    경범죄 처벌법 ㅣ1차납부기간,천재지변

    통고처분서 받은 날 부터 10일 but,천재지변 5일

  • 97

    경범죄 처벌법 ㅣ2차납부기간,금액

    1차 납부기간 마지막날의 다음날 부터 20일 + 20%이자

  • 98

    즉결심판 ㅣ청구기각결정시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한다

    지체없이

  • 99

    출입국관리법ㅣ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때 그 기간은 (ㄱ)을 넘는경우 (ㄴ)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둘 다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