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공무과음
1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운전 과로 음주
2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인피사고
2년
3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뺑소니
2년
4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 사망
4년
5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대정훔
2년 시험 대신 응시 자동차 훔치기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증명서교부
6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ㅣ 2회이상
2년 but,음주+교통사고+2회이상이면 3년
7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1년간
121점이상
8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2년간
201점 이상
9
도로교통법 ㅣ 벌점 누산점수 3년간
271점이상
10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사망
사망1명마다(72시간 이내에 사망) 90점
11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중상
중상1명마다 (3주이상 치료) 15점
12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경상
경상 1명마다 (3주미만 5일이상) 5점
13
교통사고 벌점 및 내용의기간 ㅣ 부상
부상1명마다 (5일미만) 2점
14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2%이상 1차위반
2년~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15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2%이상 2차위반
2~6년 징역 1~3천만원 벌금
16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음주측정거부 1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17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음주측정거부 2차위반
1~6년 징역 500~3천만원 벌금
18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8~0.2% 1차위반
1~2년 징역 500~1천 벌금
19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8~0.2% 2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20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3~0.08% 1차위반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21
음주운전 처벌기준 ㅣ 0.03~0.08% 2차위반
1~5년 징역 500~2천만원 벌금
22
도로교통법 ㅣ 초보운전자 정의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사람
23
도로교통법 ㅣ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이륜자동차,원동기를단 차 둘 다 125cc이하
24
도로교통법 ㅣ 보통면허와 대형특수면허(경력) 나이제한
보통면허ㅣ18세이상 대형,특수면허ㅣ 19세이상(1년경력)
25
도로교통법 ㅣ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취소정지 대상자일 경우,연장기간 +주의사항
유효기간ㅡ20일 취소정지 대상자일 경우ㅡ40일 연장기간ㅡ20일 연장 ㅣ경찰서장
26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원칙
10년
27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65~75세
5년
28
도로교통법 ㅣ 운전면허 갱신기간 75세이상,한쪽 눈 실명
3년
29
청원경찰ㅣ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내에 임용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30일
30
청원경찰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날부터 ?내에 임용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10일
31
청원경찰ㅣ 관할 경찰서장은 ?마다 현장감독을 실시하여야한다
매월 1회이상
32
경찰비상업무 ㅣ지휘선상 위치근무 ?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
1시간
33
청원경찰 ㅣ청원경찰이 국민에게 해를끼치면 ?이하의 징역금고
6개월
34
청원경찰 ㅣ청원경찰 임용나이요건 ?이다
18세이상
35
집회집시법 ㅣ옥외집회신고 (ㄱ)전부터 (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ㄱ.720시간 ㄴ.48시간
36
집회집시법 ㅣ집회 철회신고서는 집회일시 ?전에 제출해야한다
24시간
37
집회집시법 ㅣ신고서 미비한 점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 부터 (ㄱ)내에 주최자에게 (ㄴ)안에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ㄱ.12시간 ㄴ.'도달된 때'부터 24시간
38
집회집시법 ㅣ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이내에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 48시간넘어도 예외적으로 가능
39
집회집시법 ㅣ집회시위 빠꾸먹고 일시를 새로정하여 시작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
24시간
40
집회집시법 ㅣ이의신청 금지통고를 받은 날 부터 (ㄱ)내에 상급경찰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받은 경찰관서장은 (ㄴ)내에 재결 해야하고 (ㄷ)내에 재결서를 발송 해야한다 상급경찰관은 금지통고때린 경찰관서장한테 (ㄹ)내에 이의신청 취지를 알려야한다
ㄱ.10일 이내 ㄴ.24시간 ㄷ.24시간 ㄹ.즉시
41
집회집시법 처벌 ㅣ 1.먼저신고된 옥외집해가 사유없이 노쇼 2.폭행협박으로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방해 +방해꾼이 군인,검사,경찰일 때 3.질서유지선 효용 훼손
1. 100만원 과태료 2. 3년이하 300만원 벌금 군검경이면 5년이하징역 3. 6개월이하징역 50만원 벌금구류과료
42
집회집시법 ㅣ 확성기 제한
1. 60 2. 60 3. 70 4. 80 5. 80 6. 90 7. 50 8. 45 9. 55 10. 60 11. 70 12. 65 13. 75
43
국가보안법 ㅣ사경과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사경ㅣ 10일 1차 검사ㅣ 10일 2차
44
국가보안법 ㅣ 공소보류받은자 공소제기없이 ?을 경과한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2년
45
보안관찰법 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예정일 ?전까지 신고서를 송부
2월
46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 신고
7일
47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내에 관할경찰서장 에게 신고
7일
48
보안관찰법ㅣ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ㄱ)내에 검사 에게 송부하고 검사는(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송부해야한다 법무부장관은 (ㄷ)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ㄱ. 20일 ㄴ. 20일 ㄷ. 3월 내
49
보안관찰법 ㅣ보안관찰 처분기간은 (ㄱ)이고 갱신신청은 만료되기 (ㄴ)전에 청구한다 갱신횟수제한은(ㄷ)이다
ㄱ. 2년 ㄴ. 2개월 ㄷ. 없다
50
보안관찰법 ㅣ주거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이상 주거를 이탈하어 여행할 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0일
51
보안관찰법 ㅣ법무부장관의 면제기각결정을 받으면 집행된 날부터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0일
52
보안관찰법 ㅣ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ㄱ)동안 소재가 불명하면 중지결정"할 수 있다" but. 그 사유가 소멸하면 (ㄴ) 내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1월이상 ㄴ. 지체없이
53
출입국관리법 ㅣ국내에 취업하고 출국한 외국인은 ?동안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6개월
54
출입국관리법 ㅣ긴급출국금지 요청한 때부터 법무부장관에게 (ㄱ)내에 승인요청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한 때부터 (ㄴ)내에 승인받지못하면 출국금지를 해제 하여야한다
ㄱ. 6시간 ㄴ. 12시간
55
출입국관리법 ㅣ출국금지기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만료 ?전까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
3일
56
국가보안법 ㅣ 재범자의가중 금고이상 받고 ?경과하지 아니한자 법정형 최고를 사형으로한다
5년
57
보안관찰법ㅣ 피보안관찰자는 ?마다 장기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여야한다
매3월이 되는 말일까지
58
보안관찰법ㅣ 법무부장관은 거소변경여부를 ?내에 결정하여야한다
3월
59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마다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3년 기본계획 예외인 법 원칙5년
60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 (ㄱ)기간동안 거주지에(ㄴ) 동안 보호한다
ㄱ. 1년 ㄴ. 5년
61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을 ?내에 하여야한다
30일
62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동안 노력하여야한다
3개월 이상
63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무연고청소년 나이요건
만24세이하 유일한 이하
64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내에 서면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0일
65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이 법에서 보호기간은 ?동안 한다
5년
66
여권과 사증 ㅣ 여권이 발급된 날 부터 ?내에 안 찾아가면 소멸한다
6개월
67
여권과 사증 ㅣ 일반여권,대표단의 단원,18세미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 10년 대표단의 단원 1,2년 18세여권 5년 관용여권 5년 외교관여권 5년
68
여권과 사증 ㅣ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1년
69
출입국관리법 ㅣ외국인은 입국,체류자격, 체류자격변경 전부 (ㄱ)을 초과하려면 (ㄴ)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한다
ㄱ. 90일 ㄴ. 90일
70
출입국관리법 ㅣ출국금지된사람은 (ㄱ)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ㄷ)범위에서 (ㄹ)번 연장할 수 있다
ㄱ.10일 ㄴ.15일 ㄷ.15일 ㄹ.한번
71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관광
3일
72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승무원상륙
15일 (씨오일휴양)
73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긴급상륙
30일 (질병)
74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재난상륙
30일 (조난)
75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상륙ㅣ난민임시상륙
90일
76
인터폴 ㅣ 모나코
1914년
77
인터폴 ㅣ 비엔나
1923 → 1956(파리)
78
범죄인인도법 ㅣ 검사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으면 ?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한다
지체없이
79
범죄인인도법 ㅣ 범죄인이 구속되면 (ㄱ)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한다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한다
ㄱ. 3일 ㄴ. 2개월
80
긴급출국금지 범죄인인도법 적색수배서 각각 장기 몇년
인 ㅡ 적 ㅡ 출 긴급출국금지ㅣ3년 범죄인인도법 ㅣ1년 적색수배서ㅣ2년
81
근속승진
경장4년 경사5년 경위6년6개월 경감8년
82
승진 최저연수기간
순경~경위 1년 경감,경정 2년 총경 3년
83
계급정년 기간 ㅡ 비상사태,특수과(계급)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비상사태2년연장. 총경,경정 특수과4년연장
84
징계 파면내용 5년이상퇴직급여 5년미만퇴직급여 퇴직수당제한
2분의1감액 4분의1감액 2분의1감액
85
징계 해임내용 5년미만퇴직급여 5년이상퇴직급여 퇴직수당
8분의1감액 4분의1감액 4분의1감액
86
징계 강등내용 정직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정직기간 3개월 승급제한기간 18개월 보수 전액 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87
징계 정직내용 정직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정직기간 1~3개월 승급제한 18개월 보수 전액 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88
감봉 징계내용 보수감액 기간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감액
보수감액 기간 1~3개월 승급제한기간 12개월 보수 얼마나 감액 보수3분의1감액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89
징계 견책내용 승급제한기간 보수 얼마나 지급
승급제한기간 6개월 보수전액지급 + 금. 성. 소. 음+6개월 금품수수 성관련 소극행정 음주
90
경비업법 ㅣ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다음날 x)
91
유실물법 ㅣ 반환받는자가 습득자에게 뽀찌
5%~20% 지급must
92
유실물법 ㅣ 물건 반환 후 뽀찌 청구할 수 있는기간
1달
93
유실물법 ㅣ ? 내에 권리주장 없을 시 습득자 소유권 취득
6개월
94
유실물법 ㅣ 소유권 취득하고 ? 내에 안 받으면 소유권 상실
3개월
95
유실물법 ㅣ 습득 후 ? 이내에 신고안하면 보상금 x
7일
96
경범죄 처벌법 ㅣ1차납부기간,천재지변
통고처분서 받은 날 부터 10일 but,천재지변 5일
97
경범죄 처벌법 ㅣ2차납부기간,금액
1차 납부기간 마지막날의 다음날 부터 20일 + 20%이자
98
즉결심판 ㅣ청구기각결정시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한다
지체없이
99
출입국관리법ㅣ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때 그 기간은 (ㄱ)을 넘는경우 (ㄴ)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둘 다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