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5품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사헌부, 사간원
2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세조
3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했다
홍문관
4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재위시기)
세종
5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했다
홍문관
6
성균관에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재위시기)
영조
7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8
은대,후원 이라고도 불렸다
승정원
9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했다
의금부
10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왕성되었다(재위시기)
성종
11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는 학자(재위시기)
세종
12
계해약조의 초안을 작성하는 관리(재위시기)
세종
13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조광조
14
단안 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향리
15
소속관원을 대간이라고도 불렀다
사헌부, 사간원
16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세종
17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했다
중종
18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재위시기)
태조,정종
19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했다
춘추관
20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했다
태종
21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재위시기)
세조
22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재위시기)
성종
23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
24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승정원
25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김종직
26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재위시기)
명종
27
각 도의 지리,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재위시기)
성종
28
사헌부,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사간원
29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애의 난을 진압했다
세조
30
한양 도성의 기본 계획을 세웠다
정도전
31
농사직설을 읽고있는 지방관(재위시기)
세종
32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태조
33
금위영을 창설했다
숙종
34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했다
세조
35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했다
성종
36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했다
태종
37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재위시기)
선조,광해군
38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재위시기)
세종
39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했다
관찰사
40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다
고려 공양왕
41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광해군
42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조광조
43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했다
홍문관
44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재위시기)
성종
45
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호패법을 시행했다
태종
46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태종
47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
정도전
48
6조 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됐다
의정부
49
칭제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
묘청,정지상
50
대사성을 중심으로 좨주,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51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했다
세조
52
왕의 대리인으로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렸다
수령
53
호장,기관,장교,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향리
54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
55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했다
송시열
56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조광조
57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한성부
58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관찰사
59
경제문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정도전
60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재위시기)
성종
61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했다
세조
62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했다
박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