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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96 • 9/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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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고의의 인식대상 ㅣ강도죄에서 폭행협박

    맞다

  • 2

    고의의 인식대상 ㅣ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아니다

  • 3

    고의의 인식대상 ㅣ주관적 위법요소

    아니다

  • 4

    고의의 인식대상 ㅣ수뢰죄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맞다

  • 5

    고의의 인식대상 ㅣ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아니다

  • 6

    공제ox ㅣ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공제x

  • 7

    공제ox ㅣ횡령죄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중 임의로 횡령한경우의 지분비율

    공제x

  • 8

    공제ox ㅣ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있어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의 선이자

    공제x

  • 9

    형법 ㅣ사실혼포함oxㅣ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

    사실혼 포함x

  • 10

    형법ㅣ사실혼포함oxㅣ범인도피죄

    사실혼 포함x

  • 11

    인식o,x/미필적 인식 ㅣ방조범에서 범죄의 내용인식

    미필적인식이면 충분

  • 12

    인식o,x/미필적 인식 ㅣ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식o

  • 13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의 인식

    인식x

  • 14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선박매몰죄 매몰한다는 결과발생, 사람을 사상한다는 인식

    매몰 결과발생ㅣ인식o 사람사상 ㅣ인식x

  • 15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청탁이 있다고 하기위해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서 그 직무에 대한 대가

    인식o

  • 16

    위험,침해범 구분 ㅣ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 17

    위험,침해범 구분 ㅣ협박죄

    위험범

  • 18

    위험,침해범 구분 ㅣ배임죄

    위험범

  • 19

    위험,침해범 구분 ㅣ장례식장방해죄

    추상적 위험범

  • 20

    위험,침해범 구분 ㅣ주거침입목적 초인종누른행위

    침해범

  • 21

    위험,침해범 구분 ㅣ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

    침해범

  • 22

    위험,침해범 구분 ㅣ약취

    위험범

  • 23

    위험,침해범 구분 ㅣ모욕죄

    위험범

  • 24

    위험,침해범 구분 ㅣ업무방해죄의 성립

    위험범

  • 25

    위험,침해범 구분 ㅣ컴사기죄에서 정보처리의 결과

    침해범

  • 26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제집행면탈죄

    위험범

  • 27

    위험,침해범 구분 ㅣ범인도피죄 +주의사항

    위험범 but, 범인도피죄에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체포를 곤란하게 한다는 사실ㅣ침해범

  • 28

    경찰학ㅣ규정oxㅣ경찰청장 헌법이나 법률위반시 탄핵소추 근거규정

    국자조법에 규정o

  • 29

    형사법ㅣ규정oxㅣ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규정x

  • 30

    경찰학ㅣ규정oxㅣ경찰상 긴급상태

    규정x

  • 31

    경찰학 ㅣ규정oxㅣ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에관한 규정

    규정x

  • 32

    경찰학ㅣ규정oxㅣ체포의 근거규정

    형소법에 규정o

  • 33

    경찰학ㅣ규정oxㅣ경비경찰 근거규정 3개 +주된 규정

    헌법,경직법,국자조법에 규정o 주된 규정은 경직법

  • 34

    경찰학 ㅣ규정oxㅣ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 35

    경찰학 ㅣ규정oxㅣ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의무

    규정o

  • 36

    경찰학ㅣ규정oxㅣ쌍방가벌성의원칙

    규정ㅇ

  • 37

    경찰학ㅣ규정oxㅣ 국제형사공조법에서 상호주의와 조약우선주의

    규정o

  • 38

    형사법ㅣ규정oxㅣ 임의동행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 39

    형사법ㅣ규정oxㅣ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근거규정

    형소법에 규정o

  • 40

    형사법ㅣ규정ox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근거규정

    형소법에 규정o

  • 41

    고의의 인식대상 ㅣ친족관계

    아니다

  • 42

    고의의 인식대상 ㅣ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

    아니다

  • 43

    고의의 인식대상 ㅣ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아니다

  • 44

    공제ox ㅣ사기죄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

    공제x

  • 45

    공제ox ㅣ부당하게 높은가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한 경우

    공제o

  • 46

    고의의인식대상ㅣ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

    맞다

  • 47

    형사법ㅣ규정ox ㅣ사실의착오

    규정o

  • 48

    경찰학ㅣ규정ox ㅣ일반귀화 요건중 품행단정요건을 갖출 것의 근거규정

    법무부령에 규정o

  • 49

    형사법ㅣ규정ox ㅣ부작위범 성립요건

    규정o

  • 50

    인식o,x/미필적 인식 ㅣ고의범의 성립 구성요건중 특별한 행위태양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행위자의 인식

    인식o

  • 51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의 직무에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범죄피해자보호 근거규정 2개

    국자조법,경직법

  • 52

    경찰학ㅣ규정ox ㅣ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보호,범죄피해자보호,교통단속위해방지 근거규정

    국자조법

  • 53

    경찰학ㅣ규정ox ㅣ부당결부금지원칙 근거규정

    행정기본법

  • 54

    경찰학ㅣ규정ox ㅣ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국자조법

  • 55

    경찰학ㅣ규정ox ㅣ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국자조법

  • 56

    경찰학ㅣ규정ox ㅣ대집행비용 근거규정

    국세징수법

  • 57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상 강제집행 근거규정 3개

    경직법,도교법,경찰작용법

  • 58

    경찰학ㅣ규정ox ㅣ정보수집과 작성및 배포에 관한규정 근거규정

    경직법

  • 59

    공제ox ㅣ재물 편취후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경우 재투자금액

    공제o

  • 60

    위험,침해범 구분 ㅣ횡령죄

    위험범

  • 61

    고의의인식대상ㅣ자기소유물 방화죄

    맞다

  • 62

    위험,침해범 구분 ㅣ자기소유물 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 63

    지방,고등,서울ㅣ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에 송치해야한다

    지방

  • 64

    지방,고등,서울ㅣ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의 전속관할로 한다

    서울

  • 65

    지방,고등,서울ㅣ검사 또는 사경이 변호인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에 그 처분의 취소나변경을 청구할수 있다

    대응한 법원

  • 66

    지방,고등,서울ㅣ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

  • 67

    지방,고등,서울ㅣ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지방

  • 68

    지방,고등,서울ㅣ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면 사경은 그 검사소속의 ?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등

  • 69

    지방,고등,서울ㅣ소유자 등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경우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검찰청 ?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대응한 법원

  • 70

    지방,고등,서울ㅣ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에 지원을 받아야한다 (보통군사법원 '포함')

    지방

  • 71

    지방,고등,서울ㅣ재정신청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다

    고등

  • 72

    지방,고등,서울ㅣ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려면 항고거친 후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지방 (고소인의 검사 불기속처분 재정신청만 유일한 지방)

  • 73

    부등호관계ㅣ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

    선거중립의무> 대통령 정치활동자유

  • 74

    지방,고등,서울ㅣ지역구 시도의원,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효력에 이의가있으면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지사인 경우

    전자는 고등 후자는 대법원

  • 75

    부등호관계ㅣ정치표현자유침해와 공무담임권

    정치표현자유침해 > 공무담임권

  • 76

    부등호관계ㅣ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의자유

    직업선택자유 > 예술의자유

  • 77

    헌법ㅣ사실혼포함oxㅣ상속권

    사실혼 포함x

  • 78

    부등호관계ㅣ상고심 개별적사건에서 권리구제와 법령해석통일

    법령해석통일 > 권리구제

  • 79

    부등호관계ㅣ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 의회유보원칙

  • 80

    헌법ㅣ사실혼포함oxㅣ헌법36조1항에서 규정한 혼인

    사실혼 포함x

  • 81

    부등호관계ㅣ검사와 사경의 수사중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물적증거 > 인적증거

  • 82

    부등호관계ㅣ청구권자범위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변호인선임권자

    체포구속적부심사 > 변호인선임권자

  • 83

    지방,고등,서울ㅣ고소한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에 재정신청하려면 항고를 거쳐야한다

    고등

  • 84

    사전통지oxㅣ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 특정된 감사대상

    x

  • 85

    사전통지oxㅣ탄핵증거 제출에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부분까지 다투려고 한다는 것

    o

  • 86

    사전통지oxㅣ선관위 진술거부권 고지

    x

  • 87

    사전통지oxㅣ탄핵증거에서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

    o

  • 88

    헌법상,법률상ㅣ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따라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진실규명사건

    헌법상

  • 89

    축소,확대ㅣ대륙법계 경찰개념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하는 과정

    축소

  • 90

    축소,확대ㅣ갑오개혁이후 경찰임무

    확대

  • 91

    축소,확대ㅣ경찰역사 3.1운동으로 인해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 직무범위

    변동x

  • 92

    축소,확대ㅣ미군정하에서 경찰활동영역

    축소

  • 93

    축소,확대ㅣ대륙법계는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법원통제를?하고있다

    확대

  • 94

    축소,확대ㅣ비례의원칙에 의한 평등심사의 입법형성권

    축소

  • 95

    축소,확대ㅣ띠톱판결에서 재량권

    축소

  • 96

    축소,확대ㅣ재판청구권의 입법형성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