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형법ㅣ 판결선고 후 누범인게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2
형법 ㅣ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되면 그 부분을 폐기
해야한다
3
형법 ㅣ사형은 교정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
한다
4
경찰학 ㅣ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때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 수 있다
5
경찰학 ㅣ경찰기관정은 소속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의결을 요구
하여야한다
6
경찰학ㅣ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7
경찰학ㅣ 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대한 수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8
경찰학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해야한다
9
경찰학ㅣ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10
경찰학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인명 신체에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등에게 대피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11
경찰학ㅣ 집시법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접수한때부터 24시간내에 재결
해야한다
12
경찰학ㅣ집시법 미비점 발견하면 12시간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
할 수 있다
13
경찰학ㅣ북한이탈보호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을 알선
할수 있다
14
경찰학ㅣ국제형사공조법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된 범죄는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공조를 연기
할 수 있다
15
형법ㅣ검사또는 사경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피신조서에 기재
해야한다
16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17
형법ㅣ사본을 확보한경우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하여야한다
18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19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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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ㅣ 판결선고 후 누범인게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2
형법 ㅣ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되면 그 부분을 폐기
해야한다
3
형법 ㅣ사형은 교정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
한다
4
경찰학 ㅣ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때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 수 있다
5
경찰학 ㅣ경찰기관정은 소속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의결을 요구
하여야한다
6
경찰학ㅣ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7
경찰학ㅣ 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대한 수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8
경찰학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해야한다
9
경찰학ㅣ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10
경찰학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인명 신체에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등에게 대피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11
경찰학ㅣ 집시법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접수한때부터 24시간내에 재결
해야한다
12
경찰학ㅣ집시법 미비점 발견하면 12시간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
할 수 있다
13
경찰학ㅣ북한이탈보호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을 알선
할수 있다
14
경찰학ㅣ국제형사공조법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된 범죄는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공조를 연기
할 수 있다
15
형법ㅣ검사또는 사경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피신조서에 기재
해야한다
16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17
형법ㅣ사본을 확보한경우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하여야한다
18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19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