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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ㅣ 판결선고 후 누범인게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2

    형법 ㅣ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되면 그 부분을 폐기

    해야한다

  • 3

    형법 ㅣ사형은 교정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

    한다

  • 4

    경찰학 ㅣ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때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할 수 있다

  • 5

    경찰학 ㅣ경찰기관정은 소속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의결을 요구

    하여야한다

  • 6

    경찰학ㅣ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7

    경찰학ㅣ 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대한 수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 8

    경찰학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해야한다

  • 9

    경찰학ㅣ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 10

    경찰학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인명 신체에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등에게 대피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 11

    경찰학ㅣ 집시법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접수한때부터 24시간내에 재결

    해야한다

  • 12

    경찰학ㅣ집시법 미비점 발견하면 12시간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

    할 수 있다

  • 13

    경찰학ㅣ북한이탈보호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을 알선

    할수 있다

  • 14

    경찰학ㅣ국제형사공조법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된 범죄는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공조를 연기

    할 수 있다

  • 15

    형법ㅣ검사또는 사경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피신조서에 기재

    해야한다

  • 16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 17

    형법ㅣ사본을 확보한경우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하여야한다

  • 18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 19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한다

  • 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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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2年前

    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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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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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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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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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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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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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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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ㅣ 판결선고 후 누범인게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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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ㅣ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대상이되면 그 부분을 폐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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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ㅣ사형은 교정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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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ㅣ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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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ㅣ 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대한 수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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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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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ㅣ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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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학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인명 신체에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등에게 대피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 11

    경찰학ㅣ 집시법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접수한때부터 24시간내에 재결

    해야한다

  • 12

    경찰학ㅣ집시법 미비점 발견하면 12시간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

    할 수 있다

  • 13

    경찰학ㅣ북한이탈보호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을 알선

    할수 있다

  • 14

    경찰학ㅣ국제형사공조법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된 범죄는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공조를 연기

    할 수 있다

  • 15

    형법ㅣ검사또는 사경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피신조서에 기재

    해야한다

  • 16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 17

    형법ㅣ사본을 확보한경우 계속 압수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하여야한다

  • 18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 19

    형법ㅣ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애게 환부할이유가 명백한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