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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숫자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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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가석방 요건 ㅣ가석방은 무기형(ㄱ),유기형 형기의(ㄴ)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가석방기간은(ㄷ)를 초과할 수 없다

    ㄱ.20년 ㄴ.3분의1 ㄷ.10년

  • 2

    형법 가석방 기간ㅣ가석방은 무기형(ㄱ)유기형(ㄴ) 가석방기간은(ㄷ)를 초과할 수 없다

    ㄱ.10년 ㄴ.남은형기 ㄷ.10년

  • 3

    검사,사경은 공소시효 만료 (ㄱ)전까지 상호의견을 교환해야한다. 다만, (ㄱ)내에 수사를 개시한때에는 (ㄴ)내에 상호의견을 교환해야한다

    ㄱ. 3개월 ㄴ. 지체없이

  • 4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ㄱ)내에 이송해야한다

    ㄱ. 1달

  • 5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이유 등을 (ㄱ)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ㄱ. 24시간

  • 6

    사경이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ㄱ)에 승인요청 해야한다 "외의 지역,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는 (ㄴ)내에 승인요청 해야한다 사경은 긴급체포후 (ㄷ)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12시간 ㄴ.24시간 ㄷ.즉시 승인 요청과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 구분

  • 7

    체포구속적부심사는 (ㄱ)내에 결정해야하고 (ㄴ)내에 조사해야한다

    ㄱ. 24시간 ㄴ. 48시간

  • 8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ㄱ)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ㄴ)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ㄱ.7일 ㄴ.30일 서류반환ㅣ90일 사건기록 송부 반환ㅣ30일 재수사 요청ㅣ90일 재수사 결과통보 후 요구ㅣ30일

  • 9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ㄱ)이상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한다

    ㄱ. 매월1회

  • 10

    사경의 불송치,수사중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각각 몇일?결격사유?

    불소 . 중상 (7일) (30일) 고발인x

  • 11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ㄱ)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ㄱ. 30일 서류반환ㅣ90일 사건기록 송부 반환ㅣ30일 재수사 요청ㅣ90일 재수사 결과통보 후 요구ㅣ30일

  • 12

    누범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 (ㄱ)내에 죄를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ㄱ. 3년

  • 13

    집행유예 요건으로 (ㄱ)이하 징역 또는 금고 (ㄴ)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 할 수 있다 다만,(ㄷ)내에 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을경우는 집행유예x

    ㄱ.3년 ㄴ.500만원 ㄷ.3년

  • 14

    형의 감경 규정 ㅣ 자격상실

    7년이상 자격정지

  • 15

    형의 감경 규정 ㅣ 무기징역

    10년이상 50년이하 징역 금고

  • 16

    공소시효 ㅣ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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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가석방 요건 ㅣ가석방은 무기형(ㄱ),유기형 형기의(ㄴ)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가석방기간은(ㄷ)를 초과할 수 없다

    ㄱ.20년 ㄴ.3분의1 ㄷ.10년

  • 2

    형법 가석방 기간ㅣ가석방은 무기형(ㄱ)유기형(ㄴ) 가석방기간은(ㄷ)를 초과할 수 없다

    ㄱ.10년 ㄴ.남은형기 ㄷ.10년

  • 3

    검사,사경은 공소시효 만료 (ㄱ)전까지 상호의견을 교환해야한다. 다만, (ㄱ)내에 수사를 개시한때에는 (ㄴ)내에 상호의견을 교환해야한다

    ㄱ. 3개월 ㄴ. 지체없이

  • 4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ㄱ)내에 이송해야한다

    ㄱ. 1달

  • 5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이유 등을 (ㄱ)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ㄱ. 24시간

  • 6

    사경이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ㄱ)에 승인요청 해야한다 "외의 지역,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는 (ㄴ)내에 승인요청 해야한다 사경은 긴급체포후 (ㄷ)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12시간 ㄴ.24시간 ㄷ.즉시 승인 요청과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 구분

  • 7

    체포구속적부심사는 (ㄱ)내에 결정해야하고 (ㄴ)내에 조사해야한다

    ㄱ. 24시간 ㄴ. 48시간

  • 8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ㄱ)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ㄴ)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ㄱ.7일 ㄴ.30일 서류반환ㅣ90일 사건기록 송부 반환ㅣ30일 재수사 요청ㅣ90일 재수사 결과통보 후 요구ㅣ30일

  • 9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ㄱ)이상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한다

    ㄱ. 매월1회

  • 10

    사경의 불송치,수사중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각각 몇일?결격사유?

    불소 . 중상 (7일) (30일) 고발인x

  • 11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ㄱ)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ㄱ. 30일 서류반환ㅣ90일 사건기록 송부 반환ㅣ30일 재수사 요청ㅣ90일 재수사 결과통보 후 요구ㅣ30일

  • 12

    누범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 (ㄱ)내에 죄를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ㄱ. 3년

  • 13

    집행유예 요건으로 (ㄱ)이하 징역 또는 금고 (ㄴ)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 할 수 있다 다만,(ㄷ)내에 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을경우는 집행유예x

    ㄱ.3년 ㄴ.500만원 ㄷ.3년

  • 14

    형의 감경 규정 ㅣ 자격상실

    7년이상 자격정지

  • 15

    형의 감경 규정 ㅣ 무기징역

    10년이상 50년이하 징역 금고

  • 16

    공소시효 ㅣ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