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로교통법 ㅣ 앞지르기 금지장소
터.다.교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2
도로교통법 ㅣ 서행장소
구부러진. 교차. 고개. 내리고 구부러진 부근 교차로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3
도로교통법 ㅣ 긴급자동차 특례
앞시장. 속. 끼 (모든 긴급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차 나머지 다 가능)
4
도로교통법 ㅣ 주차금지장소
터다5도중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5m 다중이용업소5m
5
도로교통법 ㅣ 주정차 금지장소
5소모 어린이.안.정.횡.십 소방용수시설 5m 모퉁이로부터 5m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10m 정류지 10m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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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ㅣ 제1종보통면허 가능차량
시보.시비. 열통. 삼지 (승합차만 이하) 승합자동차 15명이하 화물자동차 12톤미만 특수자동차 10톤미만(구난차 제외) 지게차 3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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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ㅣ 제2종보통면허 가능차량
삼오님 식사하세요(모두이하) 특수자동차 3.5톤이하 승합자동차 10명이하 화물자동차 4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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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ㅣ 음주운전 감경 예외사유
5년 인3주 0.1초 인사불응폭주 5년내 3회이상 인적피해 5년내 음주운전 전력있는경우 혈중알콜동도0.1% 초과한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일으킨경우 음주측정요구 불응하거나 폭행도주
9
경비경찰ㅣ 재난관리 4단계
예. 비. 응. 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0
경비경찰ㅣ 중요시설구분 가급시설
가. 광. 결 가급 광범위 결정적 영향
11
경비경찰ㅣ 중요시설구분 나급시설
나. 일. 중 나급 일부 중대한
12
경비경찰ㅣ 중요시설구분 다급시설
다. 제. 단. 상 다급 제한된 단기간 상당한영향
13
경비경찰 3선경호 ㅣ안전구역
1선
14
경비경찰 3선경호 ㅣMD 설치 운용
1선
15
경비경찰 3선경호 ㅣ비표확인 및 출입자감시
1선
16
경비경찰 3선경호 ㅣ소총의 유효사거리
2선
17
경비경찰 3선경호 ㅣ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2선
18
경비경찰 3선경호 ㅣ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대기
2선
19
경비경찰 3선경호 ㅣ주경비지역
2선
20
경비경찰 3선경호 ㅣ경비구역
2선
21
경비경찰 3선경호 ㅣ경계구역
3선
22
경비경찰 3선경호 ㅣ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
3선
23
경비경찰 3선경호 ㅣ감시조
3선
24
경비경찰 ㅣ일반적 경비수단 원칙
적. 균. 위. 안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25
경비경찰 ㅣ행사안전경비 군중의 원칙
밀. 이. 경. 지 밀도의 희박화(블록화) 이동의 일정화(일정방향) 경쟁적 사태의 해소(차분경쟁) 지시의 철저(자세한 지시)
26
경비경찰 ㅣ다중범죄 물리적 해결
주. 차. 봉. 세 주동자격리 차단배제 봉쇄방어 세력분산
27
경비경찰 ㅣ경호경비의 4대원칙
하. 자. 담. 보 하나의 통제된 지점 자기희생 자기담당구역 보안의원칙(목표물보존의 원칙)
28
경찰작전 갑종상태 ㅣ 내용
대규모 대량살상
29
경찰작전 갑종상태 ㅣ지휘권자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 (통지)
30
경찰작전 갑종상태 ㅣ선포권자
국방부장관 건의 ->국무총리거쳐 ㅡ 대통령 선포 (국국대)
31
경찰작전 을종상태 ㅣ내용
일부또는 여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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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전 을종상태 ㅣ선포권자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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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전ㅣ 병종상태 선포권자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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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전ㅣ 병종상태 지휘권자
지. 시. 함
35
정보경찰 ㅣ정보 배포의 원칙
필. 적. 보. 시. 계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
36
정보경찰 ㅣ사용자 수준에 따른구분
약. 술. (수준) 전략정보 전술정보
37
정보경찰 ㅣ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목) 적. 보. 소 적극정보 소극적보(보안정보)
38
정보경찰 ㅣ기능(분석형태)에 따른 구분
기. 현. 판. (분석)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재 ㅣ 사용자가 가장중시하는) 판단정보(장래)
39
정보경찰 ㅣ수집활동에 따른 구분
인. 기(수집) 인간정보 기술정보
40
집회집시법 ㅣ 집회해산절차 순서
종. 자. 해. 직 종결선언 자진해산 해산명령 직접해산
41
국가보안법 ㅣ 미수,예비음모 o
반. 목. 자. 잠. 편. 이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
42
국가보안법 ㅣ 미수,예비음모x
불. 특. 무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날조죄
43
국가보안법 ㅣ 불고지죄 구성요건
오. 이. (불고기). 반. 목. 자 5년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44
국가보안법 ㅣ 구속기간연장 불가한 죄(30일까진 연장가능)
찬. 불. 특. 무 찬양무고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45
국가보안법 ㅣ 이적지정 요구범 (목적범 '아닌'죄)
금품수수. 잠. 찬. 회 금품수수죄 잠임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46
보안관찰법ㅣ 형법 해당범죄
유치. 여.간첩. 내목살. 특이 외한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목적살인죄 특수이적죄
47
보안관찰법ㅣ 형법 제외범죄
내. 일. 전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8
보안관찰법ㅣ 군형법 해당범죄
반. 군. 간첩. 불보고. 일이 반란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반란불보고죄 일반이적죄
49
보안관찰법ㅣ 보안관찰 처분대상 요건
보. 금. 3. 형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이상 3년이상 형의 전부또는 일부
50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 보호결정 제외자
비. 위. 삼(3). 국 can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사람 항공기납치 마약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51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A1
52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공무를 수행
A2
53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협정
A3
54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관광
B2 (뷰티풀)
55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수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학술 또는 예술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D1 (k-drama no.1)
56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외국어 회화지도
E2 (잉글리시 티처)
57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E5
58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
E6 (엔터테이먼트 sex)
59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E9 (일 구하는 사람)
60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재외동포
F4 (family 4)
61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국민의 배우자 혼인관계
F6 (family sex)
62
출입국관리법 ㅣ내국인 외국인 각각 출국금지사유와 그 기간
오국. 삼지방. 일벌. 추이. 양형고역 +범.기도 5천만원이상 국세관세 3천만원이상 지방새 1천만원이상 벌금 2천만원이상 추징금 양육비 채무자 형사재판 계속중인 사람 금고 징역 끝나지않은사람 내국인6개월 외국인3개월 범죄수사(1개월),기소중지&도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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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ㅣ강제퇴거대상자
금석. 유. 허. 위 +내란 외란 체류기간경과 금고받고 석방된사람 유효한 여권없이 허위초청 위반한사람 내란 외란 체류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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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접근유형
자. 급. 조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ㄴ주류사회 요구 급진적다문화주의 ㄴ소수집단이 스스로 건설을 지향 조합주의적다문화주의 ㄴ결과에 있어서 평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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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ㅣ 국제수배서
녹슨(습). 황실가. 청소. 적인 녹색수배서 상습 황색수배서 기억상실자 가출인 청색소배서 소재파악 적색수배서 범죄인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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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ㅣ 인터폴의 공용어
영. 아. 스. 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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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ㅣ절대적거절사유, 임의적거절사유
공. 관. 차. 이(절대적거절사유) 공소시효 범죄'관하여'재판 계속중 차별 상당이유x 국민영역 외.3.비 (임의적거절사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범죄 외 재판계속중 제3국 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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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주체 ㅣ 방호지원 계획수립 평시 지도감독 국가중요시설 지정 방호책임 자체방호계획수립
방호지원 계획수립 ㅣ지.시 ㅈ.ㅈ 평시 지도감독ㅣ행정기관장,국정원장 국가중요시설 지정ㅣ국방부장관제청→ 행정기관장,국정원장과 협의 방호책임ㅣ관리자(소유자포함) 자체방호계획수립ㅣ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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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주체ㅣ 통합방위본부장 통합방위부본부장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통합방위본부장ㅣ합동참모의장 통합방위부본부장ㅣ합동작전본부장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시도지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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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포함,제외
포함ㅣ지방자치법전 제외ㅣ비경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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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법구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구분 경찰과 행정구분 협의의행정경찰,보안경찰 구분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구분
경. 사. 베.독 ㅣ행. 사. 3.죄.프ㅣ경행경국ㅣ자지국능 ㅣ보고프다 경찰과 사법 ㅣ베스트팔렌조약 (독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ㅣ죄와 형벌법전(프랑스),3권분립 해 행정과 경찰ㅣ경찰국가시대 자치경찰ㅣ지역설정반영 국가경찰ㅣ 능률성 기동성 확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ㅣ프랑스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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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험에대한 인식
ㅇ.ㅇ.ㅇ.ㅇ.ㅇ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혐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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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보조기관,보좌기간
보조기관ㅣ~장 보좌기관ㅣ~관 국자조법에는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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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ㅣ범죄패턴이론 장소?시간?
브랜팅햄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패턴이 있다(시간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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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ㅣ 1.타이어 회전정지상태에서 마모흔적 2.타이어 회전상태에서 빗살무늬와 옆으로 미끄러진 흔적 3.타이어 회전상태에서 스핀,슬립 구동바퀴에서 나타남 4.눈 모래 자갈 진흙 5.노면에 파인 자국 6.불규칙적으로 긁힌자국
1.스키드마크 갭ㅣ3미터 , 스킵ㅣ1미터 2.요마크 3.가속스카프 4.임프린트 5.그루브 6.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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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전 ㅣ 상황발생시 상황보고 통보 및 하달순서
직. 협. 지. 기 1.직접 행동 취할 기관 및 부대 2.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지휘계통 보고 4.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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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ㅣ전통주의와 행동주의
전통주의ㅣ조작된 조언에 의존,현용하지마 1.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 2.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언해주는 방향으로만 가능 3.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지만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지않음 4.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 행동주의 ㅣ환류의미. 연구판단 1.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제가 필요 2.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역량을 집중해야함 3.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 연구와 이해가필요함 4.판단정보를 가장 가치있는 정보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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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ㅣ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
생.경. 적시성. 불. 편 정보생산자(사용자x) 다른 정보와의 경쟁 적시성문제 판단의 불명확성 편향적 분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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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의 필요성 ,경찰통제 기본요소
경찰통제 필요성ㅣ민. 정. 부. 인.법 민주적운영 정치적중립 부패방지 인권보호 법치주의 확립 경찰통제 기본요소ㅣ분. 공. 참. 책 분산 공개 참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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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더퍼 욕구 ,맥클랜드 욕구
엘더퍼 ㅣ성. 관. 생존 존재욕구(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맥클랜드ㅣ 성. 권. 친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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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구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자료 범인발견확보 어려운경우만 요청가능
통신사실 확인자료ㅣ 사실.전. 위. 발착. 인.사 전기통신일지 위치추적자료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사용도수 통신이용자번호ㅣ이용자 가입일 해지일 통신자료ㅣ이용자 성명 범인발견확보 어려운경우만 요청가능ㅣ수사.기지 수사위한 실시간추적자료, 특정한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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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제한 사유
테러. 형을선고받고. 장2되어. 장3중지 테러 등 안전이 침해될 위험 형을 선고받고 (금고이상x) 장기2년 기소되어 있는사람 장기3년 기소중지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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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사ㅣ상해임시정부,중경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ㅣ상. 무국. 통제. 의경대 경무국,연통제,의경대 중경임시정부ㅣ중. 무과. 위대 경무과,경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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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모델 ㅣ정의 조사단계 분석단계 대응단계 평가단계
조사단계ㅣ찾아내는 과정, 문제를 조사 분석단계ㅣ심층적인 분석 대응단계ㅣ대응방안 추구(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x),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단계ㅣ과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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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극행정 정리ㅣ 사전컨설팅4가지 적극행정 소극행정 탁상행정 적당편의
사전컨설팅ㅣ원칙-서면 경찰청장x행정심판x수사중인사안x 적극행정ㅣ신속성x 소극행정ㅣ국민권익위원회o 국가인권위원회x 탁상행정ㅣ과거 규정에따라 처리 적당편의ㅣ적당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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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 파견순서
요. 임. 신. 파 아그레망요청→임명→신임장 부여→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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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판단 순서
우. 추. 전. 예. 판 우려→추정→전망→예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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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존 범죄피해자 유형ㅣ 책임x 책임 조금 같은 책임 책임 더 높은 책임
책임xㅣ애기들 책임 조금ㅣ낙태 같은 책임ㅣ촉탁살인,자살 책임 더ㅣ패륜,부주의 높은 책임ㅣ무고죄,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