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터.다.교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2
구부러진. 교차. 고개. 내리고 구부러진 부근 교차로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3
앞시장. 속. 끼 (모든 긴급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차 나머지 다 가능)
4
터다5도중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5m 다중이용업소5m
5
5소모 어린이.안.정.횡.십 소방용수시설 5m 모퉁이로부터 5m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10m 정류지 10m 횡단보도
6
시보.시비. 열통. 삼지 (승합차만 이하) 승합자동차 15명이하 화물자동차 12톤미만 특수자동차 10톤미만(구난차 제외) 지게차 3톤미만
7
삼오님 식사하세요(모두이하) 특수자동차 3.5톤이하 승합자동차 10명이하 화물자동차 4톤이하
8
5년 인3주 0.1초 인사불응폭주 5년내 3회이상 인적피해 5년내 음주운전 전력있는경우 혈중알콜동도0.1% 초과한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일으킨경우 음주측정요구 불응하거나 폭행도주
9
예. 비. 응. 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0
가. 광. 결 가급 광범위 결정적 영향
11
나. 일. 중 나급 일부 중대한
12
다. 제. 단. 상 다급 제한된 단기간 상당한영향
13
1선
14
1선
15
1선
16
2선
17
2선
18
2선
19
2선
20
2선
21
3선
22
3선
23
3선
24
적. 균. 위. 안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25
밀. 이. 경. 지 밀도의 희박화(블록화) 이동의 일정화(일정방향) 경쟁적 사태의 해소(차분경쟁) 지시의 철저(자세한 지시)
26
주. 차. 봉. 세 주동자격리 차단배제 봉쇄방어 세력분산
27
하. 자. 담. 보 하나의 통제된 지점 자기희생 자기담당구역 보안의원칙(목표물보존의 원칙)
28
대규모 대량살상
29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 (통지)
30
국방부장관 건의 ->국무총리거쳐 ㅡ 대통령 선포 (국국대)
31
일부또는 여러지역
32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33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34
지. 시. 함
35
필. 적. 보. 시. 계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
36
약. 술. (수준) 전략정보 전술정보
37
(목) 적. 보. 소 적극정보 소극적보(보안정보)
38
기. 현. 판. (분석)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재 ㅣ 사용자가 가장중시하는) 판단정보(장래)
39
인. 기(수집) 인간정보 기술정보
40
종. 자. 해. 직 종결선언 자진해산 해산명령 직접해산
41
반. 목. 자. 잠. 편. 이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
42
불. 특. 무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날조죄
43
오. 이. (불고기). 반. 목. 자 5년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44
찬. 불. 특. 무 찬양무고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45
금품수수. 잠. 찬. 회 금품수수죄 잠임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46
유치. 여.간첩. 내목살. 특이 외한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목적살인죄 특수이적죄
47
내. 일. 전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8
반. 군. 간첩. 불보고. 일이 반란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반란불보고죄 일반이적죄
49
보. 금. 3. 형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이상 3년이상 형의 전부또는 일부
50
비. 위. 삼(3). 국 can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사람 항공기납치 마약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51
A1
52
A2
53
A3
54
B2 (뷰티풀)
55
D1 (k-drama no.1)
56
E2 (잉글리시 티처)
57
E5
58
E6 (엔터테이먼트 sex)
59
E9 (일 구하는 사람)
60
F4 (family 4)
61
F6 (family sex)
62
오국. 삼지방. 일벌. 추이. 양형고역 +범.기도 5천만원이상 국세관세 3천만원이상 지방새 1천만원이상 벌금 2천만원이상 추징금 양육비 채무자 형사재판 계속중인 사람 금고 징역 끝나지않은사람 내국인6개월 외국인3개월 범죄수사(1개월),기소중지&도주(3개월)
63
금석. 유. 허. 위 +내란 외란 체류기간경과 금고받고 석방된사람 유효한 여권없이 허위초청 위반한사람 내란 외란 체류기간 경과
64
자. 급. 조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ㄴ주류사회 요구 급진적다문화주의 ㄴ소수집단이 스스로 건설을 지향 조합주의적다문화주의 ㄴ결과에 있어서 평등보장
65
녹슨(습). 황실가. 청소. 적인 녹색수배서 상습 황색수배서 기억상실자 가출인 청색소배서 소재파악 적색수배서 범죄인도인
66
영. 아. 스. 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67
공. 관. 차. 이(절대적거절사유) 공소시효 범죄'관하여'재판 계속중 차별 상당이유x 국민영역 외.3.비 (임의적거절사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범죄 외 재판계속중 제3국 비인도적
68
방호지원 계획수립 ㅣ지.시 ㅈ.ㅈ 평시 지도감독ㅣ행정기관장,국정원장 국가중요시설 지정ㅣ국방부장관제청→ 행정기관장,국정원장과 협의 방호책임ㅣ관리자(소유자포함) 자체방호계획수립ㅣ관리자
69
통합방위본부장ㅣ합동참모의장 통합방위부본부장ㅣ합동작전본부장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시도지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국무총리
70
포함ㅣ지방자치법전 제외ㅣ비경찰화
71
경. 사. 베.독 ㅣ행. 사. 3.죄.프ㅣ경행경국ㅣ자지국능 ㅣ보고프다 경찰과 사법 ㅣ베스트팔렌조약 (독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ㅣ죄와 형벌법전(프랑스),3권분립 해 행정과 경찰ㅣ경찰국가시대 자치경찰ㅣ지역설정반영 국가경찰ㅣ 능률성 기동성 확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ㅣ프랑스에서 유래
72
ㅇ.ㅇ.ㅇ.ㅇ.ㅇ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혐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위험x)
73
보조기관ㅣ~장 보좌기관ㅣ~관 국자조법에는 적용x
74
브랜팅햄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패턴이 있다(시간적x)
75
1.스키드마크 갭ㅣ3미터 , 스킵ㅣ1미터 2.요마크 3.가속스카프 4.임프린트 5.그루브 6.스크래치
76
직. 협. 지. 기 1.직접 행동 취할 기관 및 부대 2.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지휘계통 보고 4.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77
전통주의ㅣ조작된 조언에 의존,현용하지마 1.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 2.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언해주는 방향으로만 가능 3.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지만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지않음 4.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 행동주의 ㅣ환류의미. 연구판단 1.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제가 필요 2.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역량을 집중해야함 3.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 연구와 이해가필요함 4.판단정보를 가장 가치있는 정보로 취급함
78
생.경. 적시성. 불. 편 정보생산자(사용자x) 다른 정보와의 경쟁 적시성문제 판단의 불명확성 편향적 분석문제
79
경찰통제 필요성ㅣ민. 정. 부. 인.법 민주적운영 정치적중립 부패방지 인권보호 법치주의 확립 경찰통제 기본요소ㅣ분. 공. 참. 책 분산 공개 참여 책임
80
엘더퍼 ㅣ성. 관. 생존 존재욕구(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맥클랜드ㅣ 성. 권. 친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81
통신사실 확인자료ㅣ 사실.전. 위. 발착. 인.사 전기통신일지 위치추적자료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사용도수 통신이용자번호ㅣ이용자 가입일 해지일 통신자료ㅣ이용자 성명 범인발견확보 어려운경우만 요청가능ㅣ수사.기지 수사위한 실시간추적자료, 특정한 기지국
82
테러. 형을선고받고. 장2되어. 장3중지 테러 등 안전이 침해될 위험 형을 선고받고 (금고이상x) 장기2년 기소되어 있는사람 장기3년 기소중지중인 사람
83
상해임시정부ㅣ상. 무국. 통제. 의경대 경무국,연통제,의경대 중경임시정부ㅣ중. 무과. 위대 경무과,경위대
84
조사단계ㅣ찾아내는 과정, 문제를 조사 분석단계ㅣ심층적인 분석 대응단계ㅣ대응방안 추구(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x),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단계ㅣ과정,효과
85
사전컨설팅ㅣ원칙-서면 경찰청장x행정심판x수사중인사안x 적극행정ㅣ신속성x 소극행정ㅣ국민권익위원회o 국가인권위원회x 탁상행정ㅣ과거 규정에따라 처리 적당편의ㅣ적당히 처리
86
요. 임. 신. 파 아그레망요청→임명→신임장 부여→파견
87
우. 추. 전. 예. 판 우려→추정→전망→예상→판단
88
책임xㅣ애기들 책임 조금ㅣ낙태 같은 책임ㅣ촉탁살인,자살 책임 더ㅣ패륜,부주의 높은 책임ㅣ무고죄,정당방위
준동사
준동사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2年前준동사
준동사
91問 • 2年前조동사
조동사
ユーザ名非公開 · 22問 · 2年前조동사
조동사
22問 • 2年前연결어
연결어
ユーザ名非公開 · 56問 · 2年前연결어
연결어
56問 • 2年前삼국시대
삼국시대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삼국시대
삼국시대
100問 • 1年前삼국시대2
삼국시대2
ユーザ名非公開 · 22問 · 1年前삼국시대2
삼국시대2
22問 • 1年前고려
고려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1年前고려
고려
58問 • 1年前고려2
고려2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고려2
고려2
55問 • 1年前조선전기
조선전기
ユーザ名非公開 · 62問 · 1年前조선전기
조선전기
62問 • 1年前조선전기2
조선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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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2
56問 • 1年前조선후기
조선후기
ユーザ名非公開 · 60問 · 1年前조선후기
조선후기
60問 • 1年前조선후기2
조선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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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2
44問 • 1年前개항기
개항기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年前개항기
개항기
63問 • 1年前개항기2
개항기2
ユーザ名非公開 · 59問 · 1年前개항기2
개항기2
59問 • 1年前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ユーザ名非公開 · 65問 · 1年前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65問 • 1年前일제강점기2
일제강점기2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일제강점기2
일제강점기2
43問 • 1年前현대
현대
ユーザ名非公開 · 60問 · 1年前현대
현대
60問 • 1年前현대2
현대2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1年前현대2
현대2
58問 • 1年前한국사 완
한국사 완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한국사 완
한국사 완
100問 • 1年前한국사 완2
한국사 완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한국사 완2
한국사 완2
100問 • 1年前순서
순서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순서
순서
23問 • 1年前問題一覧
1
터.다.교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2
구부러진. 교차. 고개. 내리고 구부러진 부근 교차로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3
앞시장. 속. 끼 (모든 긴급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차 나머지 다 가능)
4
터다5도중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5m 다중이용업소5m
5
5소모 어린이.안.정.횡.십 소방용수시설 5m 모퉁이로부터 5m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10m 정류지 10m 횡단보도
6
시보.시비. 열통. 삼지 (승합차만 이하) 승합자동차 15명이하 화물자동차 12톤미만 특수자동차 10톤미만(구난차 제외) 지게차 3톤미만
7
삼오님 식사하세요(모두이하) 특수자동차 3.5톤이하 승합자동차 10명이하 화물자동차 4톤이하
8
5년 인3주 0.1초 인사불응폭주 5년내 3회이상 인적피해 5년내 음주운전 전력있는경우 혈중알콜동도0.1% 초과한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일으킨경우 음주측정요구 불응하거나 폭행도주
9
예. 비. 응. 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0
가. 광. 결 가급 광범위 결정적 영향
11
나. 일. 중 나급 일부 중대한
12
다. 제. 단. 상 다급 제한된 단기간 상당한영향
13
1선
14
1선
15
1선
16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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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
18
2선
19
2선
20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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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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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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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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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 위. 안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25
밀. 이. 경. 지 밀도의 희박화(블록화) 이동의 일정화(일정방향) 경쟁적 사태의 해소(차분경쟁) 지시의 철저(자세한 지시)
26
주. 차. 봉. 세 주동자격리 차단배제 봉쇄방어 세력분산
27
하. 자. 담. 보 하나의 통제된 지점 자기희생 자기담당구역 보안의원칙(목표물보존의 원칙)
28
대규모 대량살상
29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 (통지)
30
국방부장관 건의 ->국무총리거쳐 ㅡ 대통령 선포 (국국대)
31
일부또는 여러지역
32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33
원칙: 지. 시. 함 -> 시도지사 예외: (둘 이상 을종) 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둘 이상 병종)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34
지. 시. 함
35
필. 적. 보. 시. 계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
36
약. 술. (수준) 전략정보 전술정보
37
(목) 적. 보. 소 적극정보 소극적보(보안정보)
38
기. 현. 판. (분석)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재 ㅣ 사용자가 가장중시하는) 판단정보(장래)
39
인. 기(수집) 인간정보 기술정보
40
종. 자. 해. 직 종결선언 자진해산 해산명령 직접해산
41
반. 목. 자. 잠. 편. 이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
42
불. 특. 무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날조죄
43
오. 이. (불고기). 반. 목. 자 5년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44
찬. 불. 특. 무 찬양무고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45
금품수수. 잠. 찬. 회 금품수수죄 잠임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46
유치. 여.간첩. 내목살. 특이 외한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목적살인죄 특수이적죄
47
내. 일. 전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8
반. 군. 간첩. 불보고. 일이 반란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반란불보고죄 일반이적죄
49
보. 금. 3. 형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이상 3년이상 형의 전부또는 일부
50
비. 위. 삼(3). 국 can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사람 항공기납치 마약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51
A1
52
A2
53
A3
54
B2 (뷰티풀)
55
D1 (k-drama no.1)
56
E2 (잉글리시 티처)
57
E5
58
E6 (엔터테이먼트 sex)
59
E9 (일 구하는 사람)
60
F4 (family 4)
61
F6 (family sex)
62
오국. 삼지방. 일벌. 추이. 양형고역 +범.기도 5천만원이상 국세관세 3천만원이상 지방새 1천만원이상 벌금 2천만원이상 추징금 양육비 채무자 형사재판 계속중인 사람 금고 징역 끝나지않은사람 내국인6개월 외국인3개월 범죄수사(1개월),기소중지&도주(3개월)
63
금석. 유. 허. 위 +내란 외란 체류기간경과 금고받고 석방된사람 유효한 여권없이 허위초청 위반한사람 내란 외란 체류기간 경과
64
자. 급. 조 자유주의적다문화주의 ㄴ주류사회 요구 급진적다문화주의 ㄴ소수집단이 스스로 건설을 지향 조합주의적다문화주의 ㄴ결과에 있어서 평등보장
65
녹슨(습). 황실가. 청소. 적인 녹색수배서 상습 황색수배서 기억상실자 가출인 청색소배서 소재파악 적색수배서 범죄인도인
66
영. 아. 스. 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67
공. 관. 차. 이(절대적거절사유) 공소시효 범죄'관하여'재판 계속중 차별 상당이유x 국민영역 외.3.비 (임의적거절사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범죄 외 재판계속중 제3국 비인도적
68
방호지원 계획수립 ㅣ지.시 ㅈ.ㅈ 평시 지도감독ㅣ행정기관장,국정원장 국가중요시설 지정ㅣ국방부장관제청→ 행정기관장,국정원장과 협의 방호책임ㅣ관리자(소유자포함) 자체방호계획수립ㅣ관리자
69
통합방위본부장ㅣ합동참모의장 통합방위부본부장ㅣ합동작전본부장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시도지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ㅣ국무총리
70
포함ㅣ지방자치법전 제외ㅣ비경찰화
71
경. 사. 베.독 ㅣ행. 사. 3.죄.프ㅣ경행경국ㅣ자지국능 ㅣ보고프다 경찰과 사법 ㅣ베스트팔렌조약 (독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ㅣ죄와 형벌법전(프랑스),3권분립 해 행정과 경찰ㅣ경찰국가시대 자치경찰ㅣ지역설정반영 국가경찰ㅣ 능률성 기동성 확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ㅣ프랑스에서 유래
72
ㅇ.ㅇ.ㅇ.ㅇ.ㅇ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혐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위험x)
73
보조기관ㅣ~장 보좌기관ㅣ~관 국자조법에는 적용x
74
브랜팅햄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패턴이 있다(시간적x)
75
1.스키드마크 갭ㅣ3미터 , 스킵ㅣ1미터 2.요마크 3.가속스카프 4.임프린트 5.그루브 6.스크래치
76
직. 협. 지. 기 1.직접 행동 취할 기관 및 부대 2.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지휘계통 보고 4.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77
전통주의ㅣ조작된 조언에 의존,현용하지마 1.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 2.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언해주는 방향으로만 가능 3.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지만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지않음 4.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 행동주의 ㅣ환류의미. 연구판단 1.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제가 필요 2.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역량을 집중해야함 3.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 연구와 이해가필요함 4.판단정보를 가장 가치있는 정보로 취급함
78
생.경. 적시성. 불. 편 정보생산자(사용자x) 다른 정보와의 경쟁 적시성문제 판단의 불명확성 편향적 분석문제
79
경찰통제 필요성ㅣ민. 정. 부. 인.법 민주적운영 정치적중립 부패방지 인권보호 법치주의 확립 경찰통제 기본요소ㅣ분. 공. 참. 책 분산 공개 참여 책임
80
엘더퍼 ㅣ성. 관. 생존 존재욕구(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맥클랜드ㅣ 성. 권. 친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81
통신사실 확인자료ㅣ 사실.전. 위. 발착. 인.사 전기통신일지 위치추적자료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사용도수 통신이용자번호ㅣ이용자 가입일 해지일 통신자료ㅣ이용자 성명 범인발견확보 어려운경우만 요청가능ㅣ수사.기지 수사위한 실시간추적자료, 특정한 기지국
82
테러. 형을선고받고. 장2되어. 장3중지 테러 등 안전이 침해될 위험 형을 선고받고 (금고이상x) 장기2년 기소되어 있는사람 장기3년 기소중지중인 사람
83
상해임시정부ㅣ상. 무국. 통제. 의경대 경무국,연통제,의경대 중경임시정부ㅣ중. 무과. 위대 경무과,경위대
84
조사단계ㅣ찾아내는 과정, 문제를 조사 분석단계ㅣ심층적인 분석 대응단계ㅣ대응방안 추구(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x),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단계ㅣ과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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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ㅣ원칙-서면 경찰청장x행정심판x수사중인사안x 적극행정ㅣ신속성x 소극행정ㅣ국민권익위원회o 국가인권위원회x 탁상행정ㅣ과거 규정에따라 처리 적당편의ㅣ적당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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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임. 신. 파 아그레망요청→임명→신임장 부여→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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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 전. 예. 판 우려→추정→전망→예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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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xㅣ애기들 책임 조금ㅣ낙태 같은 책임ㅣ촉탁살인,자살 책임 더ㅣ패륜,부주의 높은 책임ㅣ무고죄,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