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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2
  • 최성욱

  • 問題数 45 • 4/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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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면,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 2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3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 )의 규정에 의하여 ( )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단서, 모해위증죄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 4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乙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를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비교)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

  • 5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게 한 경우 갑 을 처벌

    갑 : 절도죄의 교사범 (을이 처벌을 받지않더라도) 을 :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 6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 )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 )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본문 공범

  • 7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甲은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중한 범죄를 결심한 자에게 경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 8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甲은 A의 도자기를 관리, 보관하고 있던 丙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A의 도자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교사하자, 이를 승낙한 丙은 A의 도자기를 甲에게 가져다주었다. 이 사례에서, 丙에게서 도자기를 넘겨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 9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행이 없는 경우 = 교사의 예비음모)

  • 10

    편면적 공동정범

    노인정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 편면적 방조 = 가능

  • 11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 ) 관계에 있다.

    포괄일죄

  • 12

    [공범의 종속성] 공범독립성설

    의의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아도 교사범을 미수로 처벌) (= 교사를 한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보겠다.) (= 예비음모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한다.) 비판 :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

  • 13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 )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상습도박죄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 14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 )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

  • 15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립한다.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 16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 방조범이다.)

  • 17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갑은 사기죄의 ( ).

    방조범

  • 18

    방조예비죄

    성립불가 (= 예비의 방조 = 방조를 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 19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현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A에 대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 처벌

    강간죄의 예비음모

  • 20

    교사자의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행위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다.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 21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데,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 22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방조자의 죄책을

    지지않는다.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 23

    甲이 乙에게 평소 사용하는 칼로 A의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하여 乙이 칼로 A의 허벅지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갑 처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실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24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적법하다. (선고형은 괜찮아, 법정형만 안 넘어가면 돼)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다.

  • 25

    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 26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 27

    판례는 (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행위

  • 28

    공무원이 아닌 자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비교)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공무원 아닌 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같이 행한 경우애 한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29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 30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한

  • 31

    승계적 공동정범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승계적 공동정범 = 포괄일죄 도중 합류한 자 (합류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죄책을 진다.)

  • 32

    직무수행 중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병가 중인 공무원이 이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33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34

    甲이 乙과 공동으로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물건의 소유자인 乙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35

    피해자 A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는데,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乙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 甲이 승용차를 피해자 A 몰래 가져간 경우 갑과 을 처벌 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절도죄의 공동정범 (*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6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

  • 37

    2인 이상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범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성립한다.) 추가) 행위공동설(판례)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38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공범독립성설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교사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 39

    자수범에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40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감금죄의

    간접정범 (= 직권남용감금죄) (감금죄도 간접정범 형태로 행할 수 있다.)

  • 41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42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 )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해질 수 ( ).

    해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 ---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 43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 44

    [공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 (판례)

    의의 :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종범이 성립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었고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었다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 45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 )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 )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 )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 ) 요건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하다.

    주관적, 객관적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주관적, 객관적 --- 공주로 외우자 (공모 - 주관적 / 공동가공의 의사 -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