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범과 공범론 2
問題一覧
1
없다.
2
해당한다.
3
* 단서, 모해위증죄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4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비교)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
5
갑 : 절도죄의 교사범 (을이 처벌을 받지않더라도) 을 :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6
* 본문 공범
7
없다. (중한 범죄를 결심한 자에게 경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8
성립한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9
있어야 한다. (실행이 없는 경우 = 교사의 예비음모)
10
노인정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 편면적 방조 = 가능
11
포괄일죄
12
의의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아도 교사범을 미수로 처벌) (= 교사를 한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보겠다.) (= 예비음모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한다.) 비판 :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
13
상습도박죄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14
보증인 ’지위‘
15
*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립한다.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16
없다. (= 방조범이다.)
17
방조범
18
성립불가 (= 예비의 방조 = 방조를 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19
강간죄의 예비음모
20
없다.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21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22
지지않는다.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23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실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24
적법하다. (선고형은 괜찮아, 법정형만 안 넘어가면 돼)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다.
25
없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6
없다.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27
행위
28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비교)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공무원 아닌 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같이 행한 경우애 한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9
부담한다.
30
제한
31
지지 않는다. 승계적 공동정범 = 포괄일죄 도중 합류한 자 (합류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죄책을 진다.)
32
있다.
33
진다.
34
없다.
35
절도죄의 공동정범 (*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6
공동정범
37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범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성립한다.) 추가) 행위공동설(판례)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38
공범독립성설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교사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39
없다.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0
간접정범 (= 직권남용감금죄) (감금죄도 간접정범 형태로 행할 수 있다.)
41
없다. (*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42
해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 ---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43
성립한다.
44
의의 :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종범이 성립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었고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었다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45
주관적, 객관적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주관적, 객관적 --- 공주로 외우자 (공모 - 주관적 / 공동가공의 의사 - 주관적)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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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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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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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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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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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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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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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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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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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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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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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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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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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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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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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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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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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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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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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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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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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없다.
2
해당한다.
3
* 단서, 모해위증죄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4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비교)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
5
갑 : 절도죄의 교사범 (을이 처벌을 받지않더라도) 을 :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6
* 본문 공범
7
없다. (중한 범죄를 결심한 자에게 경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8
성립한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9
있어야 한다. (실행이 없는 경우 = 교사의 예비음모)
10
노인정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 편면적 방조 = 가능
11
포괄일죄
12
의의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아도 교사범을 미수로 처벌) (= 교사를 한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보겠다.) (= 예비음모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한다.) 비판 :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
13
상습도박죄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14
보증인 ’지위‘
15
*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립한다.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때)
16
없다. (= 방조범이다.)
17
방조범
18
성립불가 (= 예비의 방조 = 방조를 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19
강간죄의 예비음모
20
없다.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21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22
지지않는다.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23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실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24
적법하다. (선고형은 괜찮아, 법정형만 안 넘어가면 돼)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다.
25
없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6
없다.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27
행위
28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비교)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공무원 아닌 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같이 행한 경우애 한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9
부담한다.
30
제한
31
지지 않는다. 승계적 공동정범 = 포괄일죄 도중 합류한 자 (합류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죄책을 진다.)
32
있다.
33
진다.
34
없다.
35
절도죄의 공동정범 (*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6
공동정범
37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범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성립한다.) 추가) 행위공동설(판례)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38
공범독립성설 (=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교사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39
없다.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0
간접정범 (= 직권남용감금죄) (감금죄도 간접정범 형태로 행할 수 있다.)
41
없다. (*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42
해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 ---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43
성립한다.
44
의의 :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종범이 성립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었고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었다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45
주관적, 객관적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주관적, 객관적 --- 공주로 외우자 (공모 - 주관적 / 공동가공의 의사 -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