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 경우에 한하여 ( ).
있는, 처벌한다.
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3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으나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진정결과적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 다만 과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6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은 앞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여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7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비교) 출입문을 막아 소사 = 실체적 경합
8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존속살인죄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둘 중 형이 더 중한 죄로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현주건조물발화로 존속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중한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겠다.
9
부진정부작위범?
일반적인 형법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행하는 경우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걸 안해서 죄가됨) ex. 계모가 아이를 굶겨 죽임,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혼자 탈출하여 승객을 죽임
10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
주거침입/퇴거불응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11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발생자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에 한정)
12
( )는/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13
부작위범의 작위 의무에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포함된다. 비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ex. 교통사고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함.)
15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6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작위 vs 부작위 충돌 = 작위만 성립
1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성립할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18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19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다면 ( )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
20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 성립 비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X 비교)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 = X
21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 불가능
22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음)
2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비교)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24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흡수) --- 비교)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성립
25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 있는 A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상적 경합
26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27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실체적 경합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은 행위 = 절도죄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이다!!!!!!!!!!!!)
28
수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29
공무원 甲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
상상적 경합
30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31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를 구성
32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 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 성립 (상상적 경합) (* 피해자가 여러명 = 포괄일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완전 다른거)
33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상적 경합
34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35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