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問題一覧
1
있는, 처벌한다.
2
없다.
3
인정되지 않는다.
4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진정결과적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 다만 과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5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6
성립한다.
7
상상적 경합 비교) 출입문을 막아 소사 = 실체적 경합
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존속살인죄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둘 중 형이 더 중한 죄로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현주건조물발화로 존속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중한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겠다.
9
일반적인 형법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행하는 경우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걸 안해서 죄가됨) ex. 계모가 아이를 굶겨 죽임,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혼자 탈출하여 승객을 죽임
10
주거침입/퇴거불응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11
넓다.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발생자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에 한정)
12
부작위에 의한 기망
13
포함된다. 비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있다. (ex. 교통사고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함.)
15
성립한다.
16
작위 vs 부작위 충돌 = 작위만 성립
17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18
두고있지 않다.
19
작위
20
* 성립 비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X 비교)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 = X
21
* 불가능
22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음)
23
있다. --- 비교)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24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흡수) --- 비교)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성립
25
상상적 경합
26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27
실체적 경합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은 행위 = 절도죄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이다!!!!!!!!!!!!)
28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29
상상적 경합
30
성립한다.
31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를 구성
32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 성립 (상상적 경합) (* 피해자가 여러명 = 포괄일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완전 다른거)
33
상상적 경합
34
상상적 경합
35
상상적 경합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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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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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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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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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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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있는, 처벌한다.
2
없다.
3
인정되지 않는다.
4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진정결과적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 다만 과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5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6
성립한다.
7
상상적 경합 비교) 출입문을 막아 소사 = 실체적 경합
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존속살인죄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둘 중 형이 더 중한 죄로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현주건조물발화로 존속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중한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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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법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행하는 경우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걸 안해서 죄가됨) ex. 계모가 아이를 굶겨 죽임,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혼자 탈출하여 승객을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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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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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다.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발생자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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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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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비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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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 교통사고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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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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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vs 부작위 충돌 = 작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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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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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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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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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비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X 비교)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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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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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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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비교)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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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흡수) --- 비교)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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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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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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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은 행위 = 절도죄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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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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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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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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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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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별로 각각의 죄 성립 (상상적 경합) (* 피해자가 여러명 = 포괄일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완전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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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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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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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