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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 최성욱

  • 問題数 35 • 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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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 경우에 한하여 ( ).

    있는, 처벌한다.

  • 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3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4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으나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진정결과적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 다만 과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 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 6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은 앞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여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7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비교) 출입문을 막아 소사 = 실체적 경합

  • 8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존속살인죄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둘 중 형이 더 중한 죄로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현주건조물발화로 존속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중한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겠다.

  • 9

    부진정부작위범?

    일반적인 형법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행하는 경우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걸 안해서 죄가됨) ex. 계모가 아이를 굶겨 죽임,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혼자 탈출하여 승객을 죽임

  • 10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

    주거침입/퇴거불응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 11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발생자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에 한정)

  • 12

    ( )는/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 13

    부작위범의 작위 의무에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포함된다. 비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14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ex. 교통사고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함.)

  • 15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16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작위 vs 부작위 충돌 = 작위만 성립

  • 1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성립할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18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 19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다면 ( )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

  • 20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 성립 비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X 비교)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 = X

  • 21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 불가능

  • 22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음)

  • 2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비교)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 24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흡수) --- 비교)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성립

  • 25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 있는 A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상적 경합

  • 26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 27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실체적 경합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은 행위 = 절도죄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이다!!!!!!!!!!!!)

  • 28

    수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 29

    공무원 甲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

    상상적 경합

  • 30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31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를 구성

  • 32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 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 성립 (상상적 경합) (* 피해자가 여러명 = 포괄일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완전 다른거)

  • 33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상적 경합

  • 34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 35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