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년 *이하, 30일 *미만
3
유죄의 재판을 아니하고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4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몰수의 효력이
있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00 500 1000 비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
6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 ).
해야한다.
7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8
추징가액의 산정은 (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선고시
9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 ( )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증뢰자
10
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 ).
할 수 없다. (뇌물로 약속된 위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이 특정되지 않음)
11
면소에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2
[형벌론] 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자의적) 행사를 (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한 (응보형주의 : 형벌의 의미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보복하는 것에 있다.)
13
[형벌론] 일반예방주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14
[형벌론] ( )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
15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ㅇㅇ
16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에 대해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17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 )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뢰자 비교)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 후 증뢰자에게 다시 준 경우 = 증뢰자로부터
18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x)
19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있다.
20
상습범은 법정형의 ( )를 가중한다.
단기와 장기 모두 --- 누범 : 장기를 2배 가중
21
누범가중 :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 )된 후 ( )년 내에 ( )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금고, 종료/면제, 3, 금고
22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자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면제 이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
23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이미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4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다.)
25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 : (1)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 or (2)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하는 의미?
1번
26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부분의 범위
전부 (기간 전후로 나누지 않음)
27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 )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 )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누범, 상습범 (누범 - 행위 - 2, 상습범 - 행위자 - 3)
28
누범에 해당하려면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된다? /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
3, 금고, 실행의 착수
29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30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잡행유예 기간 중 = 형 집행 종료/면제 이후가 아니잖아)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누범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or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②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3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3
가석방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 )로 지은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고의, 금고
34
벌금형의 경우에 ( )유예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유예할 수 있으나, ( )유예는 그 액수에 제한이 있다.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
35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할 수 있다.
36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기간은 ( )내에 집행한다.
집행유예기간 내
37
가석방 :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 )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 )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 :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3분의 1 10, 10
38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
39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
40
집행유예 실효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 )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고의, 금고
41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회봉사 의의 :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근로활동을 의미)
4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을지언정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3
선고유예 실효 :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 )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 )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 비교) 금고나 가석방 : 금고 이상의 형
4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면소
45
보호관찰의 기간은 ( )년이다.
1
46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 )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자격정지
47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8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한다. (선고유예 취소시 바로 형을 집행해야하므로)
49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 )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확정된 후
50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51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 )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별 --- 일반예방주의 : 법률로 형벌을 미리 설정/예고, 혹은 현실로 범인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입장.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는 작용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
52
ㅂ
할 수 있다.
53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유예]
불가능 --- 다만, ‘형을 병과하는 경우’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54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 )형을 뜻한다.
선고형
55
몰수에 대한 선고유예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 가능
56
형의 실효 : (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금고, *자격정지, 7
57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지 못한다. 비교)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 = 본형에 산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