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ㅇㅇ
2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머니 처벌
유기치사죄 (살인죄 x) --- 비교)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판례 : 퇴원해달라고 간청해서 환자를 퇴원시켜준 의사
3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미수 (낫을 들고 다가감 = 실행의 착수)
4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으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해죄의 성립 요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 --- 참고) 상해의 고의? :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7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갑 강요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8
강간, 유사강간, 미성년자 간음추행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나 ( )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다.
강제추행
9
미성년자 간음 추행 : ( ) ~ (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 )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10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와 상해좌의 실채적 경합 x)
11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2
체포죄에서의 체포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13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14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아니었으므로)
15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협박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16
협박죄 기수 요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었다면, 실제 피협박자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이다.)
17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좌의 (불능)미수
18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다. / 자수범이 아니다.
자수범이 아니다. (자수범 :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 --- 참고)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9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미수
20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21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 유형력의 행사)
22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3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협박죄의 객체 :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24
협박죄에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5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일반 사람 대상 심신미약, 항거불능 사람 대상
2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27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28
사실적시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던 경우 310조 적용 여부
310조가 적용된다. (310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29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
게시한 시점이 시작과 동시에 종료 시점
31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32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 )가 증명하여야 한다.
행위자 (검사 x)
33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법성
34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5
( )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6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37
310조의 적용은 형법 ( )조에만 적용되고 ( )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7 (사실적시 명예훼손) 309 (하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가 더 먼저 나온다고만 기억햐놓자)
38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닭근혜 문재앙 윤두창 찢재명 한가발
39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40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 =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이 아니다.)
41
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음)
42
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43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 :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44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경우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45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의 평온 침해)
46
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참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O --- 손전등 = 실행의 착수 X 초인종 = 실행의 착수 X (오로지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