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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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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한다.ㅂ

  • 2

    뇌물죄의 ‘직무’라 함은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 3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 )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수뢰자 비교) 수뢰자가 보관 후 그대로 증뢰자에 전달 (= 증뢰자로부터 추징)

  • 4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5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6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서 ( )를 추징하여야 한다.

    (사례금이고 뭐고 자시고 부수지출/소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그 전부

  • 7

    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

  • 8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 / 금융이익 상당액> 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이익 상당액

  • 9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1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수뢰죄의 주체 :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이었을때 행한 뇌물약속죄 / 사후수뢰죄는 성립함은 별론으로)

  • 11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자동차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13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할 필요는 없다?>

    한다.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14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15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1)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 16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뇌물약속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7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18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9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재물의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 : 그 직무에 관한) (공갈죄 성립과 별론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20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원래 장소에 두었을지언정)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 양도/점유했으므로) (공무성표사무효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 (지문 내용이 쉬우니까 찬찬히 잘 읽어보길)

  • 21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2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잖아)

  • 23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4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 협박,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위력은 해당사항 x) ---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오인, 착각, 부지

  • 2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 26

    甲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적극적, 친족 관계 x)

  • 27

    증인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 증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도피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28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고,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 30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31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2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포함되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포함된다.

  • 33

    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 33조 ( )에 따라 甲을 ( )로 처단한다.

    단서, 모해위증교사죄

  • 34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에서만 적용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 + 친족/동거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35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방어권 남용) (자기 스스로 위증한 것 까지는 봐줄게, 근디 타인 위증 교사까지는 너무 갔어!)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위증하는 행위 : 처벌 x

  • 36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ㅇㅇ

  • 37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고소보충진술시점에서 무고죄 성립)

  • 38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 39

    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 o 자기무고 = 무고 x

  • 40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자기무고를 교사해달라고 부탁한 상황)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4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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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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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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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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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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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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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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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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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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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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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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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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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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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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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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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한다.ㅂ

  • 2

    뇌물죄의 ‘직무’라 함은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 3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 )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수뢰자 비교) 수뢰자가 보관 후 그대로 증뢰자에 전달 (= 증뢰자로부터 추징)

  • 4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5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6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서 ( )를 추징하여야 한다.

    (사례금이고 뭐고 자시고 부수지출/소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그 전부

  • 7

    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

  • 8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 / 금융이익 상당액> 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이익 상당액

  • 9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1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수뢰죄의 주체 :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이었을때 행한 뇌물약속죄 / 사후수뢰죄는 성립함은 별론으로)

  • 11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자동차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13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할 필요는 없다?>

    한다.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14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15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1)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 16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뇌물약속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7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18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9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재물의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 : 그 직무에 관한) (공갈죄 성립과 별론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20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원래 장소에 두었을지언정)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 양도/점유했으므로) (공무성표사무효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 (지문 내용이 쉬우니까 찬찬히 잘 읽어보길)

  • 21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2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잖아)

  • 23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4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 협박,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위력은 해당사항 x) ---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오인, 착각, 부지

  • 2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 26

    甲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적극적, 친족 관계 x)

  • 27

    증인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 증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도피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28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고,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 30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31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2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포함되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포함된다.

  • 33

    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 33조 ( )에 따라 甲을 ( )로 처단한다.

    단서, 모해위증교사죄

  • 34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에서만 적용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 + 친족/동거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35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방어권 남용) (자기 스스로 위증한 것 까지는 봐줄게, 근디 타인 위증 교사까지는 너무 갔어!)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위증하는 행위 : 처벌 x

  • 36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ㅇㅇ

  • 37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고소보충진술시점에서 무고죄 성립)

  • 38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 39

    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 o 자기무고 = 무고 x

  • 40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자기무고를 교사해달라고 부탁한 상황)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4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