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 최성욱

  • 問題数 37 • 3/30/2024

    記憶度

    完璧

    5

    覚えた

    15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하여 형 면제 (법원은 기망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2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or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쌍방 --- 사기죄 : 범인과 피해자 공갈죄 :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횡령죄와 배임죄 :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

  • 3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비교)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반환 =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O

  •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을 둬야하는 것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사기친 돈일지언정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

  • 5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 6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 )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 7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서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강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 9

    폭행, 협박 후 물건을 훔침 = --- 물건을 훔치고 폭행, 협박 =

    강도죄 준강도죄

  • 10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1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1.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다. 2.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12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기수 (성립한다.) (취소했을지언정 입금되어 범인 소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수)

  • 1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처벌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 14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처분행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5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 /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금 전체

  • 16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놓음 = 절도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완전 달라서)

  • 17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18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9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 비교) 뇌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범에게 준 돈을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미성립

  • 20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서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공갈죄의 (포괄)일죄

  • 21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22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 23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갑이 돈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놨는데, 맡겨놓았음에도 갑은 그걸 또 지멋대로 처분함)

  • 2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 25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제3자가 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해당 지점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로 본다.)

  • 26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7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 28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乙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령죄가 성립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다.)

  • 2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