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問題一覧
1
친족상도례 적용하여 형 면제 (법원은 기망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쌍방 --- 사기죄 : 범인과 피해자 공갈죄 :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횡령죄와 배임죄 :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
3
없다. --- 비교)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반환 =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O
4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을 둬야하는 것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사기친 돈일지언정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
5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6
절도
7
성립하지 않는다.
8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9
강도죄 준강도죄
10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11
성립하지 않는다. 1.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다. 2.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2
기수 (성립한다.) (취소했을지언정 입금되어 범인 소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수)
13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14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보험금 전체
16
실체적 경합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놓음 = 절도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완전 달라서)
17
해당한다.
18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 비교) 뇌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범에게 준 돈을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미성립
20
공갈죄의 (포괄)일죄
21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22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23
성립한다. (갑이 돈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놨는데, 맡겨놓았음에도 갑은 그걸 또 지멋대로 처분함)
24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25
절도죄 성립 (‘해당 지점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로 본다.)
26
성립한다.
27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28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령죄가 성립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다.)
29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 = 불법원인 급여 =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 * 비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한다.
31
성립한다.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봄) 엄밀히 말하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횡령죄 둘 성립.
32
성립하지 않는다.
33
절도죄만 성립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34
성립한다.
35
성립한다.
36
성립한다.
37
성립한다.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친족상도례 적용하여 형 면제 (법원은 기망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쌍방 --- 사기죄 : 범인과 피해자 공갈죄 :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횡령죄와 배임죄 :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
3
없다. --- 비교)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반환 =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O
4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을 둬야하는 것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사기친 돈일지언정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
5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6
절도
7
성립하지 않는다.
8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9
강도죄 준강도죄
10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11
성립하지 않는다. 1.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다. 2.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2
기수 (성립한다.) (취소했을지언정 입금되어 범인 소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수)
13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14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보험금 전체
16
실체적 경합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놓음 = 절도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완전 달라서)
17
해당한다.
18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 비교) 뇌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범에게 준 돈을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미성립
20
공갈죄의 (포괄)일죄
21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22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23
성립한다. (갑이 돈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놨는데, 맡겨놓았음에도 갑은 그걸 또 지멋대로 처분함)
24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25
절도죄 성립 (‘해당 지점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로 본다.)
26
성립한다.
27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28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령죄가 성립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다.)
29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 = 불법원인 급여 =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 * 비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한다.
31
성립한다.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봄) 엄밀히 말하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횡령죄 둘 성립.
32
성립하지 않는다.
33
절도죄만 성립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34
성립한다.
35
성립한다.
36
성립한다.
37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