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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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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하여 형 면제 (법원은 기망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2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or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쌍방 --- 사기죄 : 범인과 피해자 공갈죄 :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횡령죄와 배임죄 :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

  • 3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비교)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반환 =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O

  •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을 둬야하는 것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사기친 돈일지언정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

  • 5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 6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 )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 7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서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강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 9

    폭행, 협박 후 물건을 훔침 = --- 물건을 훔치고 폭행, 협박 =

    강도죄 준강도죄

  • 10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1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1.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다. 2.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12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기수 (성립한다.) (취소했을지언정 입금되어 범인 소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수)

  • 1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처벌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 14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처분행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5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 /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금 전체

  • 16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놓음 = 절도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완전 달라서)

  • 17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18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9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 비교) 뇌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범에게 준 돈을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미성립

  • 20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서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공갈죄의 (포괄)일죄

  • 21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22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 23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갑이 돈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놨는데, 맡겨놓았음에도 갑은 그걸 또 지멋대로 처분함)

  • 2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 25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제3자가 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해당 지점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로 본다.)

  • 26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7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 28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乙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령죄가 성립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다.)

  • 2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0

    건설업자 甲이 친구 乙을 시켜 구청 공무원 丙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乙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 = 불법원인 급여 =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 * 비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한다.

  • 31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봄) 엄밀히 말하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횡령죄 둘 성립.

  • 32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 장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3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별개로 사기죄 성립 여부

    절도죄만 성립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34

    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5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6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7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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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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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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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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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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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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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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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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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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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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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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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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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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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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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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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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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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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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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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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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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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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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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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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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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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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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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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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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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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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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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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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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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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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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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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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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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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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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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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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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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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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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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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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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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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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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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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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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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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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하여 형 면제 (법원은 기망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2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or 횡령죄에서의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쌍방 --- 사기죄 : 범인과 피해자 공갈죄 :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횡령죄와 배임죄 :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

  • 3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비교) ‘예금통장’에서 예금 인출 후 곧바로 반환 =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O

  •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을 둬야하는 것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사기친 돈일지언정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

  • 5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 6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 )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 7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서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강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 9

    폭행, 협박 후 물건을 훔침 = --- 물건을 훔치고 폭행, 협박 =

    강도죄 준강도죄

  • 10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1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1.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다. 2.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12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기수 (성립한다.) (취소했을지언정 입금되어 범인 소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수)

  • 1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처벌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 14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처분행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5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 /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금 전체

  • 16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놓음 = 절도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완전 달라서)

  • 17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18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9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 비교) 뇌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범에게 준 돈을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미성립

  • 20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서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공갈죄의 (포괄)일죄

  • 21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22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 23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갑이 돈빌리면서 담보를 맡겨놨는데, 맡겨놓았음에도 갑은 그걸 또 지멋대로 처분함)

  • 2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 25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제3자가 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해당 지점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로 본다.)

  • 26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7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 28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乙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횡령죄가 성립하고말고 할 여지가 없다.)

  • 2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0

    건설업자 甲이 친구 乙을 시켜 구청 공무원 丙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乙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 = 불법원인 급여 =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 * 비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한다.

  • 31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봄) 엄밀히 말하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횡령죄 둘 성립.

  • 32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 장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3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별개로 사기죄 성립 여부

    절도죄만 성립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34

    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5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6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37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