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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한 범죄유형 2
  • 최성욱

  • 問題数 33 • 4/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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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 비교) 공무원을 업무방해 수단으로 폭행 =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하나만 성립

  • 2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다.)

  • 3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상상적 경합

  • 4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상적 경합

  • 5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실체적 경합

  • 6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죄가

    * 성립한다.

  • 7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비교) 번호판에 스프레이 뿌려서 식별불가 = 별개의 죄 x

  • 8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상적 경합 비교) 공무원 업무방해수단으로 폭행 =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포괄일죄

  • 9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발생)

  • 10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 각각의 죄성립 (상상적 경합)

  • 11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각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저작권자는 같지만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 12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 ) 경합이다.

    * 실체적

  • 13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실체적 경합 (배임죄 피해자 = 건물주) (사기죄 피해자 = 임차인)

  • 14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협박은 공갈에 흡수되는 관계)

  • 15

    직무유기죄

    부진정부작위범, 계속범

  • 16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 )이 성립된다.

    방조범

  • 17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방의 교통위반으로 당한 사람이더라도(= 결과 발생에 귀책이 없더라도) 교통위반자를 구호해야할 조치 의무는 있다 이런소리)

  • 18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잘 읽어, 부작위vs작위 충돌 그 문제아님)

  • 19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줄 해석 : 작위의무를 행했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했다. = 부작위범이다.

  • 20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 (부부보지)

  • 21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범의 방조)

    성립 (보증인 지위 필요)

  • 22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이라서 작위와 충돌시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2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24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애초에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 ex)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등

  • 25

    퇴거불응죄

    진정부작위범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 26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있는 경우 :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 2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 )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성립한다.

    행위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 28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강간이 미수일지라도 상해는 기수이므로)

  • 29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 고의범 이외에 기수․미수가

    포함된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는 있어야 한다.

  • 30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을지언정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 31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비교)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32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일반인 x

  • 33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