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 비교) 공무원을 업무방해 수단으로 폭행 =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하나만 성립
2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다.)
3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상상적 경합
4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상적 경합
5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실체적 경합
6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죄가
* 성립한다.
7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비교) 번호판에 스프레이 뿌려서 식별불가 = 별개의 죄 x
8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상적 경합 비교) 공무원 업무방해수단으로 폭행 =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포괄일죄
9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발생)
10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 각각의 죄성립 (상상적 경합)
11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각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저작권자는 같지만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12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 ) 경합이다.
* 실체적
13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실체적 경합 (배임죄 피해자 = 건물주) (사기죄 피해자 = 임차인)
14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협박은 공갈에 흡수되는 관계)
15
직무유기죄
부진정부작위범, 계속범
16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 )이 성립된다.
방조범
17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방의 교통위반으로 당한 사람이더라도(= 결과 발생에 귀책이 없더라도) 교통위반자를 구호해야할 조치 의무는 있다 이런소리)
18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잘 읽어, 부작위vs작위 충돌 그 문제아님)
19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줄 해석 : 작위의무를 행했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했다. = 부작위범이다.
20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 (부부보지)
21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범의 방조)
성립 (보증인 지위 필요)
22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이라서 작위와 충돌시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4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애초에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 ex)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등
25
퇴거불응죄
진정부작위범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26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있는 경우 :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2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 )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성립한다.
행위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28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강간이 미수일지라도 상해는 기수이므로)
29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 고의범 이외에 기수․미수가
포함된다. ---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는 있어야 한다.
30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을지언정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31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비교)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32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일반인 x
33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