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問題一覧
1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2
해당한다. (= 기수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3
해당한다.
4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
5
있다.
6
해당한다.
7
포함된다.
8
성립하지 않는다.
9
있다.
10
유지된다.
11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 절도죄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범죄가 아니다. = 뽑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12
성립한다.
13
* 성립한다. --- 똑같은 판례인데 살짝 말이 바뀌어 보이는 거 종중 토지의 명의산탁에서 수탁자 갑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 별개의 횡령죄 성립
14
* 성립한다. (조심해 명의신탁인데 횡령죄 성립하는 판례)
15
있다.
16
있다.
17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18
성립한다.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19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o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x
20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1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기수)
22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강손강)
23
성립한다.
24
성립한다.
25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자신의 카드로 현금 인출 =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 장물x)
26
성립한다.
27
성립한다.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9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gps를 활용해 차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상대방은 언제든 소유권 이전 가능하게 됨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기죄x)
31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
32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33
성립한다.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객체는 ‘점유’)
34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예금계좌 뭐시기 무시하고, 무단 사용한 것은 직블카드니까 직불카드만 봐. 반납해도 절도죄 성립하는건 예금통장밖에 없어) 성립한다. (담 ㄴ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
걍 그대로 절도죄 성립
36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점유개정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매도인이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것) (매도인 = 여기서 채무자)
37
성립한다. --- 비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수익을 임의 사용 = 계약 불이행 O, 횡령 X
38
* 성립한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사안)
39
있다.
40
성립할 수 없다.
41
성립한다.
42
해당한다.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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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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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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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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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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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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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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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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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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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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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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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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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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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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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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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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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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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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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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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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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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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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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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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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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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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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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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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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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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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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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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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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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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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2
해당한다. (= 기수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3
해당한다.
4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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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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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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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8
성립하지 않는다.
9
있다.
10
유지된다.
11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 절도죄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범죄가 아니다. = 뽑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12
성립한다.
13
* 성립한다. --- 똑같은 판례인데 살짝 말이 바뀌어 보이는 거 종중 토지의 명의산탁에서 수탁자 갑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 별개의 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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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한다. (조심해 명의신탁인데 횡령죄 성립하는 판례)
15
있다.
16
있다.
17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18
성립한다.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19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o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x
20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1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기수)
22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강손강)
23
성립한다.
24
성립한다.
25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자신의 카드로 현금 인출 =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 장물x)
26
성립한다.
27
성립한다.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9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gps를 활용해 차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상대방은 언제든 소유권 이전 가능하게 됨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기죄x)
31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
32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33
성립한다.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객체는 ‘점유’)
34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예금계좌 뭐시기 무시하고, 무단 사용한 것은 직블카드니까 직불카드만 봐. 반납해도 절도죄 성립하는건 예금통장밖에 없어) 성립한다. (담 ㄴ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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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그대로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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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점유개정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매도인이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것) (매도인 = 여기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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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 비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수익을 임의 사용 = 계약 불이행 O, 횡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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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한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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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0
성립할 수 없다.
41
성립한다.
42
해당한다.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