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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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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 2

    甲이 A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 기수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 3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4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

  • 5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6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해당한다.

  • 7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포함된다.

  • 8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9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10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된다.

  • 1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 절도죄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범죄가 아니다. = 뽑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 12

    甲은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乙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의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3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甲이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성립한다. --- 똑같은 판례인데 살짝 말이 바뀌어 보이는 거 종중 토지의 명의산탁에서 수탁자 갑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 별개의 횡령죄 성립

  • 14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킨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 성립한다. (조심해 명의신탁인데 횡령죄 성립하는 판례)

  • 15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 1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다 하여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 17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 18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19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o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x

  • 20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21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기수)

  • 2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강손강)

  • 23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4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자신의 카드로 현금 인출 =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 장물x)

  • 26

    사채업자 甲은 대출희망자인 乙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乙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乙이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乙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A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7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8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29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30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gps를 활용해 차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상대방은 언제든 소유권 이전 가능하게 됨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기죄x)

  • 31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 준강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

  • 3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 33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객체는 ‘점유’)

  • 34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예금계좌 뭐시기 무시하고, 무단 사용한 것은 직블카드니까 직불카드만 봐. 반납해도 절도죄 성립하는건 예금통장밖에 없어) 성립한다. (담 ㄴ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5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한 경우

    걍 그대로 절도죄 성립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점유개정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매도인이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것) (매도인 = 여기서 채무자)

  • 37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급여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수익을 임의 사용 = 계약 불이행 O, 횡령 X

  • 38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 성립한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사안)

  • 39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40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1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42

    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서 동업자들이 甲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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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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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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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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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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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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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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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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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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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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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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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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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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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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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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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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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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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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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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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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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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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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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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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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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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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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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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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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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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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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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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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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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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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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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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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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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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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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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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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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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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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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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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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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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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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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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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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 2

    甲이 A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 기수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 3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4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

  • 5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6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해당한다.

  • 7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포함된다.

  • 8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손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9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10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된다.

  • 1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 절도죄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범죄가 아니다. = 뽑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 12

    甲은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乙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의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3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甲이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성립한다. --- 똑같은 판례인데 살짝 말이 바뀌어 보이는 거 종중 토지의 명의산탁에서 수탁자 갑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 별개의 횡령죄 성립

  • 14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킨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 성립한다. (조심해 명의신탁인데 횡령죄 성립하는 판례)

  • 15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 1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다 하여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 17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 18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19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o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x

  • 20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21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기수)

  • 2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강손강)

  • 23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4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자신의 카드로 현금 인출 =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 장물x)

  • 26

    사채업자 甲은 대출희망자인 乙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乙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乙이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乙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A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7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8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29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30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gps를 활용해 차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상대방은 언제든 소유권 이전 가능하게 됨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기죄x)

  • 31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 준강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

  • 3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 33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객체는 ‘점유’)

  • 34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예금계좌 뭐시기 무시하고, 무단 사용한 것은 직블카드니까 직불카드만 봐. 반납해도 절도죄 성립하는건 예금통장밖에 없어) 성립한다. (담 ㄴ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5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한 경우

    걍 그대로 절도죄 성립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점유개정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매도인이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것) (매도인 = 여기서 채무자)

  • 37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급여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수익을 임의 사용 = 계약 불이행 O, 횡령 X

  • 38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 성립한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사안)

  • 39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40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1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42

    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서 동업자들이 甲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