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問題一覧
1
개별적으로
2
미치지 않았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3
될 수 없다.
4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걍 빚 안갚은 채로 법인 해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해산해도 갚아야 한다~)
5
없다.
6
있다. (공범이 ‘아닌’!) --- 비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할 수 있음)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해야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7
있다.
8
없다. 있다.
9
제척사유 O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10
있다. (= 그렇게 해도 적법하다.) (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자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 그 증거조사는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11
통상인
12
없다.
13
있다.
14
동일한 (이 규정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1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16
없다.
17
사물, 토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여전히 유지된다.
19
되지 않는다.
20
해야한다. 비교)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청 = ~ 할 수 있다.
21
없다.
22
할 수 있다.
23
없다.
24
해당하지 않는다.
25
적법하다.
26
있다. (= 서면도 진술이다.) (자술서 제출 거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27
법원합의부
28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애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
29
준용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30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31
인권
32
없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여전히 유지된다.
34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35
할 필요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36
없다.
37
당해 법관 있다.
38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지언정 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39
할 수 있다.
40
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1
없다. 피고인/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가지는 [법배직형]과 착각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권은 위임이 안 됨.
42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측 잘못이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이 가능하다.
43
서면주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44
해야한다. 할 수 있다.
45
할 수 있다
46
있다. (검사 보관서류와 혼동주의)
4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8
피고인에게만 하면 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49
6개월
50
그 공판은 무효이다.
51
적용되지 않는다.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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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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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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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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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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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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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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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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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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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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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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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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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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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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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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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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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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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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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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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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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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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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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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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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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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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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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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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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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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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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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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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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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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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개별적으로
2
미치지 않았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3
될 수 없다.
4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걍 빚 안갚은 채로 법인 해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해산해도 갚아야 한다~)
5
없다.
6
있다. (공범이 ‘아닌’!) --- 비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할 수 있음)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해야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7
있다.
8
없다. 있다.
9
제척사유 O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10
있다. (= 그렇게 해도 적법하다.) (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자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 그 증거조사는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11
통상인
12
없다.
13
있다.
14
동일한 (이 규정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1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16
없다.
17
사물, 토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여전히 유지된다.
19
되지 않는다.
20
해야한다. 비교)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청 = ~ 할 수 있다.
21
없다.
22
할 수 있다.
23
없다.
24
해당하지 않는다.
25
적법하다.
26
있다. (= 서면도 진술이다.) (자술서 제출 거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27
법원합의부
28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애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
29
준용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30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31
인권
32
없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여전히 유지된다.
34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35
할 필요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36
없다.
37
당해 법관 있다.
38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지언정 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39
할 수 있다.
40
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1
없다. 피고인/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가지는 [법배직형]과 착각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권은 위임이 안 됨.
42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측 잘못이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이 가능하다.
43
서면주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44
해야한다. 할 수 있다.
45
할 수 있다
46
있다. (검사 보관서류와 혼동주의)
4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8
피고인에게만 하면 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49
6개월
50
그 공판은 무효이다.
51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