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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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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 3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은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

  • 4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걍 빚 안갚은 채로 법인 해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해산해도 갚아야 한다~)

  • 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 6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 비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할 수 있음)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해야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 7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없다. 있다.

  • 9

    제척사유 o/x :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 O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 10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그렇게 해도 적법하다.) (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자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 그 증거조사는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 11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 )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상인

  • 1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3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효력이

    있다.

  • 1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 )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동일한 (이 규정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15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 16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 17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법원’은 ( )관할은 같으나 (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사물, 토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8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19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소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 그대로 적용

    되지 않는다.

  • 20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 ).

    해야한다. 비교)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청 = ~ 할 수 있다.

  • 21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 2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 ).

    할 수 있다.

  • 23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4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5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미고지

    적법하다.

  • 26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서면도 진술이다.) (자술서 제출 거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 27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법원합의부

  • 28

    관련사건?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애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

  • 29

    치료감호청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을

    준용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3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31

    진술거부권에서 우선시하는 것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 실현의 국가이익 or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인권

  • 32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34

    법인의 당사자능력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 3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 36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37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 )에게 하여야 한다. 단독판사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 ).

    당해 법관 있다.

  • 38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행위가 이뤄진 경우 (이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확정된 상황)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지언정 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39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

    할 수 있다.

  • 40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41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피고인/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가지는 [법배직형]과 착각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권은 위임이 안 됨.

  • 42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이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측 잘못이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이 가능하다.

  • 43

    변호인 선임은 ( )주의

    서면주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 4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 ).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45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46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검사 보관서류와 혼동주의)

  • 47

    *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48

    약식명령 송달은 ( )에게만 하면 된다.

    피고인에게만 하면 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 49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6개월

  • 5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은 무효이다.

  • 5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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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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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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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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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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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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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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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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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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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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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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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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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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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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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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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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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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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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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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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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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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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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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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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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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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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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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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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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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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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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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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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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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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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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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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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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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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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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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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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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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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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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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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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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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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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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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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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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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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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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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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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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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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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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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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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 3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은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

  • 4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걍 빚 안갚은 채로 법인 해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해산해도 갚아야 한다~)

  • 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 6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 비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할 수 있음)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해야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 7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없다. 있다.

  • 9

    제척사유 o/x :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 O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제척사유 X

  • 10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그렇게 해도 적법하다.) (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자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 그 증거조사는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 11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 )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상인

  • 1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3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효력이

    있다.

  • 1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 )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동일한 (이 규정은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15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 16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지정을 신청을 할 수

    없다.

  • 17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법원’은 ( )관할은 같으나 (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사물, 토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8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19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소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 그대로 적용

    되지 않는다.

  • 20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 ).

    해야한다. 비교)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청 = ~ 할 수 있다.

  • 21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 2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 ).

    할 수 있다.

  • 23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4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5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미고지

    적법하다.

  • 26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서면도 진술이다.) (자술서 제출 거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 27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법원합의부

  • 28

    관련사건?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애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

  • 29

    치료감호청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을

    준용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3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31

    진술거부권에서 우선시하는 것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 실현의 국가이익 or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인권

  • 32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34

    법인의 당사자능력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 3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 36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37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 )에게 하여야 한다. 단독판사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 ).

    당해 법관 있다.

  • 38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행위가 이뤄진 경우 (이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확정된 상황)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지언정 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39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

    할 수 있다.

  • 40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41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피고인/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가지는 [법배직형]과 착각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권은 위임이 안 됨.

  • 42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이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측 잘못이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이 가능하다.

  • 43

    변호인 선임은 ( )주의

    서면주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 4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 ).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45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46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검사 보관서류와 혼동주의)

  • 47

    *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48

    약식명령 송달은 ( )에게만 하면 된다.

    피고인에게만 하면 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 49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6개월

  • 5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은 무효이다.

  • 5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