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
  • 최성욱
  • 通報

    問題一覧

  • 1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 )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

  • 2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필로폰 매수 / 필로폰 투약 =>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ㅇㅇ

  • 4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5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6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7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8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냥 대충 외우는 문제)

  • 9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10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슈

    있다.

  • 1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 12

    제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에 대해 항소법원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해 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시,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란다.)

  • 1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14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15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6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 17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비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전문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 18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 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19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당해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비교)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를 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디. (법원의 검증결과 기재조서에 해당) --- 비교)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자체는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허류)에 해당하므로 참고.

  • 21

    구속적부심문조서는 315에

    해당한다.

  • 22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3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2, 313의 수사기관을 우리나라로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안다.)

  • 2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5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6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일지라도 증거로 사용 불가

  • 27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315’에 해당한다. (그때그때 기재.. = 당연히 증거능력)

  • 28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된다.

  • 29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 3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 31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315에 해당한다.)

  • 32

    313조

    311, 312 이외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날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성립진정 증명시 사용가능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작성자의 진정 성립 + 특신상태 증명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 부인시 과학적 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33

    311조

    법원/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이 작성한 (공판준비/공판기일)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검증결과기재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34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35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36

    316조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 37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 38

    314조

    312/312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한다.

  • 39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2형식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 )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

  • 2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필로폰 매수 / 필로폰 투약 =>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ㅇㅇ

  • 4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5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6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7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8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냥 대충 외우는 문제)

  • 9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10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슈

    있다.

  • 1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 12

    제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에 대해 항소법원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해 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시,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란다.)

  • 1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14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15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6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 17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비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전문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 18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 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19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당해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비교)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를 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디. (법원의 검증결과 기재조서에 해당) --- 비교)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자체는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허류)에 해당하므로 참고.

  • 21

    구속적부심문조서는 315에

    해당한다.

  • 22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3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2, 313의 수사기관을 우리나라로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안다.)

  • 2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5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6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일지라도 증거로 사용 불가

  • 27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315’에 해당한다. (그때그때 기재.. = 당연히 증거능력)

  • 28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된다.

  • 29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 3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 31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315에 해당한다.)

  • 32

    313조

    311, 312 이외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날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성립진정 증명시 사용가능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작성자의 진정 성립 + 특신상태 증명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 부인시 과학적 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33

    311조

    법원/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이 작성한 (공판준비/공판기일)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검증결과기재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34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35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36

    316조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 37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 38

    314조

    312/312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한다.

  • 39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