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증거) 2
問題一覧
1
피고인
2
없다. (필로폰 매수 / 필로폰 투약 =>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3
ㅇㅇ
4
없다.
5
있다.
6
없다.
7
필요하다.
8
없다.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냥 대충 외우는 문제)
9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10
있다.
11
있다.
12
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시,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란다.)
13
없다.
14
있다. =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15
있다.
16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17
된다. 비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전문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18
상실되지 않는다.
19
비교)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있디. (법원의 검증결과 기재조서에 해당) --- 비교)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자체는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허류)에 해당하므로 참고.
21
해당한다.
22
적용된다.
23
적용된다. (312, 313의 수사기관을 우리나라로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안다.)
24
적용된다.
25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6
일지라도 증거로 사용 불가
27
‘315’에 해당한다. (그때그때 기재.. = 당연히 증거능력)
28
인정된다.
29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0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31
있다. (315에 해당한다.)
32
311, 312 이외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날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성립진정 증명시 사용가능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작성자의 진정 성립 + 특신상태 증명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 부인시 과학적 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3
법원/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이 작성한 (공판준비/공판기일)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검증결과기재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4
필요한 것은 아니다.
35
적용되지 않는다. ?
36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37
증거로 할 수 없다.
38
312/312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한다.
39
없다.
2. 수사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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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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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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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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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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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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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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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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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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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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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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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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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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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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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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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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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피고인
2
없다. (필로폰 매수 / 필로폰 투약 =>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3
ㅇㅇ
4
없다.
5
있다.
6
없다.
7
필요하다.
8
없다.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냥 대충 외우는 문제)
9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10
있다.
11
있다.
12
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시,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란다.)
13
없다.
14
있다. =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15
있다.
16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17
된다. 비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전문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의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18
상실되지 않는다.
19
비교)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있디. (법원의 검증결과 기재조서에 해당) --- 비교)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자체는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허류)에 해당하므로 참고.
21
해당한다.
22
적용된다.
23
적용된다. (312, 313의 수사기관을 우리나라로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안다.)
24
적용된다.
25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6
일지라도 증거로 사용 불가
27
‘315’에 해당한다. (그때그때 기재.. = 당연히 증거능력)
28
인정된다.
29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0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31
있다. (315에 해당한다.)
32
311, 312 이외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날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성립진정 증명시 사용가능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작성자의 진정 성립 + 특신상태 증명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진정성립 부인시 과학적 분석,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3
법원/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이 작성한 (공판준비/공판기일)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검증결과기재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4
필요한 것은 아니다.
35
적용되지 않는다. ?
36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특신상태 증명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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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할 수 없다.
38
312/312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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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