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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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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중도금을 받은 바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다.)

  • 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미수 (약속어음 발행 : 실행의 착수)

  • 3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따라서 배임죄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4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 )가 성립한다.

    배임죄 변제할 것을 담보로 일단 받아놓은 부동산을, 변제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5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개정방식의 이중 양도담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 7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8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은 안받은 경우 = 배임죄 성립 불가

  • 9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경제적? /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법률적 x)

  • 10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 11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기수

  • 1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 이외의 ‘그 자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 1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기 경과 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 14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중도금)

  • 15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甲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6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17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협력할 의무 있는 갑이)

  • 18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9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종합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별적

  • 20

    ( )이중매매와는 달리 ( )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동산

  • 21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 22

    A회사의 이사인 甲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횡령, 배임 X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 : 그래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야 - 횡령, 배임X

  • 23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기수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 청렴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24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때 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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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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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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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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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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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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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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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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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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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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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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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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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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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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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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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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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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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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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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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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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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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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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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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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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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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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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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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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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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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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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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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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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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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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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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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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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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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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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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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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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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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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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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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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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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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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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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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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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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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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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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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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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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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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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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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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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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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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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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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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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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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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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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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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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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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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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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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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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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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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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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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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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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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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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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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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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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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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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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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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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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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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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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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qq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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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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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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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타동사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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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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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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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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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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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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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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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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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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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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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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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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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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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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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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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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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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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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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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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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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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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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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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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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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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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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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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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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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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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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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중도금을 받은 바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다.)

  • 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미수 (약속어음 발행 : 실행의 착수)

  • 3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따라서 배임죄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4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 )가 성립한다.

    배임죄 변제할 것을 담보로 일단 받아놓은 부동산을, 변제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5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개정방식의 이중 양도담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 7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8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은 안받은 경우 = 배임죄 성립 불가

  • 9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경제적? /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법률적 x)

  • 10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 11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기수

  • 1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 이외의 ‘그 자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 1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기 경과 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 14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중도금)

  • 15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甲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6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17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협력할 의무 있는 갑이)

  • 18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9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종합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별적

  • 20

    ( )이중매매와는 달리 ( )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동산

  • 21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 22

    A회사의 이사인 甲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횡령, 배임 X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 : 그래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야 - 횡령, 배임X

  • 23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기수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 청렴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24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때 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