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재정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도 똑같음
2
공소장 기재만으로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개별적? / 전체적?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초점에 맞춘다.
4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 )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 --- 비교) 고소 고발인한테는 7일 이내
5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경우
추완이 인정된다. (효력 인정된다.)
6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7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8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판결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
9
1.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10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12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3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
14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15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책임조각 = 그대로 공범 = 효력 유지) --- 비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공범이 [아니다.] =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7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선행범죄의 유죄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동일성이 ( )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 ).
인정되지 않아서 미치지 않는다. --- (포괄일죄로 밝혀졌더라도 이미 일부분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별개의 범죄로 본다.)
18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A)로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 전에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B)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B의 범행이 A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19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 )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중한
20
방조범 ->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불필요
21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22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기소 이후부터는 수소법원의 관할이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을지언정 검사가 나서지 말라)
2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없이 계속 진행한다.
24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에게 통지할 필요없다.)
25
포괄일죄 공소시효 기산
최종(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26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7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공소기각결정 (공 취사관‘포’)
28
피해자가 각각 다르고 여러 명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9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무효이며, 하자치유 또한 불가능 --- 비교) 서명 날인 안 한 경우는 추완 가능
30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새로 선택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 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ㅇㅇ
32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10, 3
33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34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35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
3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없다. --- 비교)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둘 다 안됨
37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 )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기각 (각하x)
38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9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 )에서 1개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되지만, 판결( )에서는 [모두] 판단해야 한다.
판결주문, 판결이유
40
행위1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행위2로 기소되었고 1과 2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미친다. (= 행위2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1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41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인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42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공소장변경 허위사실적시 -> 사실적시 공소장변경
필요 불필요
43
기수 -> 미수 공소장변경 미수 -> 예비음모 공소장변경
불필요 필요
44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법하다. / 위법하다.
가능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45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
46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볼 것이다.
47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48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B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9
미수범 공소시효 기산 시점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50
A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A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기간 동안의 동소시효를 정지하지 않는다.
51
재정신청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재정결정 확정까지)
52
기간의 계산
디폴트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와 구속에서 : 초일을 산입,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일지라도 다 산입 --- “시효와 구속은 다 산입한다.”
53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공소장변경
불필요
54
단독범 ->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불필요
55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할지라도)
56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 -- 따로 규정 X (그냥 합의부에서 계속)
57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간에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58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간에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59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간에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교통 - 사기) (피해법익이 다름)
60
배임죄 -> 횡령죄 공소장변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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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되는지
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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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산 시점
게재를 한 때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시점부터 공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63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추완한 경우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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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본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기산하지 않음.)
65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 결정이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