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소제기
問題一覧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재정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도 똑같음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초점에 맞춘다.
4
즉시 --- 비교) 고소 고발인한테는 7일 이내
5
추완이 인정된다. (효력 인정된다.)
6
5
7
효력을 인정한다.
8
공소기각판결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
9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10
없다.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없다.
12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3
위법이 아니다.
14
있다. (*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15
있다. (책임조각 = 그대로 공범 = 효력 유지) --- 비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공범이 [아니다.] =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있다.
17
인정되지 않아서 미치지 않는다. --- (포괄일죄로 밝혀졌더라도 이미 일부분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별개의 범죄로 본다.)
18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19
중한
20
불필요
21
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22
없다. 기소 이후부터는 수소법원의 관할이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을지언정 검사가 나서지 말라)
23
정지없이 계속 진행한다.
24
있다. (검사에게 통지할 필요없다.)
25
최종(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26
포함된다.
27
공소기각결정 (공 취사관‘포’)
28
없다.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9
무효이며, 하자치유 또한 불가능 --- 비교) 서명 날인 안 한 경우는 추완 가능
30
있다. (=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새로 선택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1
ㅇㅇ
32
10, 3
3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34
있다.
35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
36
있다. 없다. --- 비교)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둘 다 안됨
37
기각 (각하x)
38
없다.
39
판결주문, 판결이유
40
미친다. (= 행위2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1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41
없다.
42
필요 불필요
43
불필요 필요
44
가능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45
있다. (다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
46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볼 것이다.
47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48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9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50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기간 동안의 동소시효를 정지하지 않는다.
51
정지된다. (재정결정 확정까지)
52
디폴트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와 구속에서 : 초일을 산입,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일지라도 다 산입 --- “시효와 구속은 다 산입한다.”
53
불필요
54
불필요
55
없다.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할지라도)
56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 -- 따로 규정 X (그냥 합의부에서 계속)
57
있다.
58
있다.
59
없다. (교통 - 사기) (피해법익이 다름)
60
불필요
61
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
62
게재를 한 때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시점부터 공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63
효력 인정
64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본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기산하지 않음.)
65
그 결정이 있는 날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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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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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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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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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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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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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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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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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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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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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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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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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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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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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재정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도 똑같음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초점에 맞춘다.
4
즉시 --- 비교) 고소 고발인한테는 7일 이내
5
추완이 인정된다. (효력 인정된다.)
6
5
7
효력을 인정한다.
8
공소기각판결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
9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 위법하고 하자치유불가
10
없다.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없다.
12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3
위법이 아니다.
14
있다. (*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15
있다. (책임조각 = 그대로 공범 = 효력 유지) --- 비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공범이 [아니다.] =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있다.
17
인정되지 않아서 미치지 않는다. --- (포괄일죄로 밝혀졌더라도 이미 일부분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별개의 범죄로 본다.)
18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19
중한
20
불필요
21
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22
없다. 기소 이후부터는 수소법원의 관할이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을지언정 검사가 나서지 말라)
23
정지없이 계속 진행한다.
24
있다. (검사에게 통지할 필요없다.)
25
최종(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26
포함된다.
27
공소기각결정 (공 취사관‘포’)
28
없다.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9
무효이며, 하자치유 또한 불가능 --- 비교) 서명 날인 안 한 경우는 추완 가능
30
있다. (=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새로 선택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1
ㅇㅇ
32
10, 3
3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34
있다.
35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
36
있다. 없다. --- 비교)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둘 다 안됨
37
기각 (각하x)
38
없다.
39
판결주문, 판결이유
40
미친다. (= 행위2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1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41
없다.
42
필요 불필요
43
불필요 필요
44
가능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45
있다. (다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
46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볼 것이다.
47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48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9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50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기간 동안의 동소시효를 정지하지 않는다.
51
정지된다. (재정결정 확정까지)
52
디폴트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와 구속에서 : 초일을 산입,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일지라도 다 산입 --- “시효와 구속은 다 산입한다.”
53
불필요
54
불필요
55
없다.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할지라도)
56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 -- 따로 규정 X (그냥 합의부에서 계속)
57
있다.
58
있다.
59
없다. (교통 - 사기) (피해법익이 다름)
60
불필요
61
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
62
게재를 한 때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시점부터 공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63
효력 인정
64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본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기산하지 않음.)
65
그 결정이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