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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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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배반이 ( )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없다

  • 3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성립 가능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룰 수 없음)

  • 4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은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 5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상의 분식을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6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7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다.)

  • 8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공범의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이미 저지른 사기에 대한 공범의 후속 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 9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 10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

  • 11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썼으므로)

  • 12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인정된다.

  • 13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甲 공갈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협박죄 /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 14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 범행에 나아가는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15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 16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7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망 = 국가 기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국가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18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해자 : 은행)

  • 19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죄는 흡수된다.)

  • 20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동일한 신용카드, 단일한 범위,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반복) (피해법익 :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전부 동일)

  • 21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丙․丁에 대한 甲의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3

    매도인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인 乙이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신의칙상 의무)

  • 24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미수 --- 비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

  • 25

    사기죄 성립 요건 (그냥 알아둬) 1. 기망 + 기망에 의한 착오 2. 착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 그로 인한 불법영득의사 / 고의, 의도

    ㅇㅇ

  • 26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A의 처분행위를 인정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27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 >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개재됨이 없이

  • 29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 30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 (강도살인죄의 주체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준강도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강도예비죄를 의율할 수 없다.

  • 3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 ( )가 성립한다.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겠다.)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의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비교)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준강도할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 33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x) (강도상해죄의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를 강도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34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35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는자만 강도예비죄 성립 가능) 예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비교) 강도살인죄 / 강도상해죄에서는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36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 = 강도죄 예금 인출행위 = 절도죄 각각 처벌한다. -- 비교) 사기를 통해 공범의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기죄의 후속 행위일 뿐이다.

  • 37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게 한 경우 전기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8

    甲이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미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 39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비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 미성립

  • 40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을 기망한 직계혈족 사기 판례)

  • 41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해자는 농협이라서)

  • 42

    장물죄에 대해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장물죄에 대해서 장물범과 친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 적용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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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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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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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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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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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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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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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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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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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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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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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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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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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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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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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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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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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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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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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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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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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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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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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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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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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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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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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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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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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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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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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問 • 1年前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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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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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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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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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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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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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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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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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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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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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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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배반이 ( )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없다

  • 3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성립 가능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룰 수 없음)

  • 4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은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 5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상의 분식을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6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7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다.)

  • 8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공범의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이미 저지른 사기에 대한 공범의 후속 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 9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 10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

  • 11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썼으므로)

  • 12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인정된다.

  • 13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甲 공갈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협박죄 /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 14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 범행에 나아가는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15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 16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7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망 = 국가 기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국가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18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해자 : 은행)

  • 19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죄는 흡수된다.)

  • 20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동일한 신용카드, 단일한 범위,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반복) (피해법익 :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전부 동일)

  • 21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丙․丁에 대한 甲의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3

    매도인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인 乙이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신의칙상 의무)

  • 24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미수 --- 비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

  • 25

    사기죄 성립 요건 (그냥 알아둬) 1. 기망 + 기망에 의한 착오 2. 착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 그로 인한 불법영득의사 / 고의, 의도

    ㅇㅇ

  • 26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甲 사기죄 성립 여부 (A의 처분행위를 인정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27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 >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개재됨이 없이

  • 29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 30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 (강도살인죄의 주체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준강도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강도예비죄를 의율할 수 없다.

  • 3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 ( )가 성립한다.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겠다.)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의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비교)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준강도할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 33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x) (강도상해죄의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를 강도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34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35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는자만 강도예비죄 성립 가능) 예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비교) 강도살인죄 / 강도상해죄에서는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36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 = 강도죄 예금 인출행위 = 절도죄 각각 처벌한다. -- 비교) 사기를 통해 공범의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기죄의 후속 행위일 뿐이다.

  • 37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게 한 경우 전기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8

    甲이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미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 39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비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 미성립

  • 40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을 기망한 직계혈족 사기 판례)

  • 41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해자는 농협이라서)

  • 42

    장물죄에 대해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장물죄에 대해서 장물범과 친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