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問題一覧
1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없다
3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성립 가능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룰 수 없음)
4
있다.
5
없다.
6
성립하지 않는다.
7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다.)
8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이미 저지른 사기에 대한 공범의 후속 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9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10
성립한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
11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썼으므로)
12
인정된다.
13
성립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협박죄 /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14
없다.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15
성립하지 않는다.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16
성립하지 않는다.
17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망 = 국가 기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국가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8
없다. (피해자 : 은행)
19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죄는 흡수된다.)
20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동일한 신용카드, 단일한 범위,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반복) (피해법익 :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전부 동일)
21
성립한다.
22
성립한다.
23
성립한다. (신의칙상 의무)
24
미수 --- 비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
25
ㅇㅇ
26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7
해당한다.
28
직접적인 개재됨이 없이
29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31
강도살인죄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 (강도살인죄의 주체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준강도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강도예비죄를 의율할 수 없다.
32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겠다.)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의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비교)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준강도할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33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x) (강도상해죄의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를 강도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
34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5
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는자만 강도예비죄 성립 가능) 예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비교) 강도살인죄 / 강도상해죄에서는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36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 = 강도죄 예금 인출행위 = 절도죄 각각 처벌한다. -- 비교) 사기를 통해 공범의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기죄의 후속 행위일 뿐이다.
37
성립하지 않는다.
38
미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39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비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 미성립
40
있다. (법원을 기망한 직계혈족 사기 판례)
41
없다. (피해자는 농협이라서)
42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 적용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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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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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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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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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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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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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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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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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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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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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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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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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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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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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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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없다
3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성립 가능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룰 수 없음)
4
있다.
5
없다.
6
성립하지 않는다.
7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다.)
8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이미 저지른 사기에 대한 공범의 후속 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9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10
성립한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
11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썼으므로)
12
인정된다.
13
성립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협박죄 /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14
없다.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15
성립하지 않는다.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16
성립하지 않는다.
17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망 = 국가 기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국가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8
없다. (피해자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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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죄는 흡수된다.)
20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동일한 신용카드, 단일한 범위,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반복) (피해법익 :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전부 동일)
21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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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23
성립한다. (신의칙상 의무)
24
미수 --- 비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
2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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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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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28
직접적인 개재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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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하지 않는다.
31
강도살인죄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 (강도살인죄의 주체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준강도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강도예비죄를 의율할 수 없다.
32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겠다.)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의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비교)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준강도할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33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x) (강도상해죄의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를 강도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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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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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는자만 강도예비죄 성립 가능) 예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비교) 강도살인죄 / 강도상해죄에서는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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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 = 강도죄 예금 인출행위 = 절도죄 각각 처벌한다. -- 비교) 사기를 통해 공범의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기죄의 후속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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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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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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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비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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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법원을 기망한 직계혈족 사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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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피해자는 농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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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 친족상도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