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등 기타 절차
問題一覧
1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2
부정기형의 중간형 vs 정기형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대해 추후 장기형 10년을 선고한 경우 = 11 vs 10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4
없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6
위배된다.
7
중한 종류의 형이 불가능한거지 (벌금형 -> 징역형) 중한 형 (벌금100 -> 벌금200) 은 가능하다. --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벌금형 -> 징역형) = 중한 종류의 형이므로 위법하다.
8
해당한다.
9
위법하지 않다.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10
없다.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 비교)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11
ㅇㅇ
12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13
있다.
14
있다.
15
기속된다.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17
중한 종류의
18
기속될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는게 중요, 그냥 환송된거면 기속되어야 한다.)
19
할 수 있다. (* 해야한다 아니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
미친다.
21
없다.
22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채에 대해서 상소했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23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4
있다.
25
위법하다.
26
해당한다.
27
한정되지 않는다.
28
있다.
29
없다. 비상상고 :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30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
31
불가능하다. 비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 상소(항소, 상고)와 재심은 구분되는 절차이다.
32
없다.
33
있다.
34
ㅇㅇ
35
해당하지 않는다.
36
해야한다./한다.
37
있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8
7
39
기각[해야한다.]
40
공소기각판결 (절차 위반에 해당)
41
있다. 있다.
42
7, 지체없이
43
적법하다 (노역장유치 판례랑 비슷한 경우)
44
1.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4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적법하다
47
ㅇㅇ
48
역시 적용된다.
49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50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51
없다.
52
없다.
53
없다.
54
없다.
55
없다.
56
없다.
57
없다.
58
없다,
59
없다.
60
없다.
61
있다.
62
있다.
63
있다.
64
있다.
65
있다.
66
있다.
67
있다.
68
있다.
69
있다.
70
있다.
71
있다.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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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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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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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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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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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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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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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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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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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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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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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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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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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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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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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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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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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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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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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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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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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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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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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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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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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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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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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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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2
부정기형의 중간형 vs 정기형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대해 추후 장기형 10년을 선고한 경우 = 11 vs 10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4
없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6
위배된다.
7
중한 종류의 형이 불가능한거지 (벌금형 -> 징역형) 중한 형 (벌금100 -> 벌금200) 은 가능하다. --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벌금형 -> 징역형) = 중한 종류의 형이므로 위법하다.
8
해당한다.
9
위법하지 않다.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10
없다.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 비교)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11
ㅇㅇ
12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13
있다.
14
있다.
15
기속된다.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17
중한 종류의
18
기속될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는게 중요, 그냥 환송된거면 기속되어야 한다.)
19
할 수 있다. (* 해야한다 아니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
미친다.
21
없다.
22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채에 대해서 상소했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23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4
있다.
25
위법하다.
26
해당한다.
27
한정되지 않는다.
28
있다.
29
없다. 비상상고 :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30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
31
불가능하다. 비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 상소(항소, 상고)와 재심은 구분되는 절차이다.
32
없다.
33
있다.
34
ㅇㅇ
35
해당하지 않는다.
36
해야한다./한다.
37
있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8
7
39
기각[해야한다.]
40
공소기각판결 (절차 위반에 해당)
41
있다. 있다.
42
7, 지체없이
43
적법하다 (노역장유치 판례랑 비슷한 경우)
44
1.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4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적법하다
47
ㅇㅇ
48
역시 적용된다.
49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50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51
없다.
52
없다.
53
없다.
54
없다.
55
없다.
56
없다.
57
없다.
58
없다,
59
없다.
60
없다.
61
있다.
62
있다.
63
있다.
64
있다.
65
있다.
66
있다.
67
있다.
68
있다.
69
있다.
70
있다.
71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