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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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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2

    부정기형(청소년에게 선고하능 단기 ~ 장기) 정기형 비교

    부정기형의 중간형 vs 정기형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대해 추후 장기형 10년을 선고한 경우 = 11 vs 10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 3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 4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6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7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이 불가능한거지 (벌금형 -> 징역형) 중한 형 (벌금100 -> 벌금200) 은 가능하다. --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벌금형 -> 징역형) = 중한 종류의 형이므로 위법하다.

  • 8

    항소심이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한다.

  • 9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 10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 비교)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 11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ㅇㅇ

  • 12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13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14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15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6

    준항고 사유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 17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 )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 종류의

  • 18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는게 중요, 그냥 환송된거면 기속되어야 한다.)

  • 19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

    할 수 있다. (* 해야한다 아니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미친다.

  • 2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채에 대해서 상소했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 23

    O :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24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으나,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 25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26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27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 28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된 겅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29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상상고 :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30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

  • 31

    재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불가능하다. 비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 상소(항소, 상고)와 재심은 구분되는 절차이다.

  • 32

    재심에서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할 수

    없다.

  • 33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 법원이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 진행없이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4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35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6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

    해야한다./한다.

  • 37

    형사보상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8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7

  • 39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해야한다.]

  • 40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절차 위반에 해당)

  • 41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할 수 약식명령으로 추징을 할 수

    있다. 있다.

  • 42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 )일 이내에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 43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적법하다 (노역장유치 판례랑 비슷한 경우)

  • 44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

    1.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45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46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하다

  • 47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약식 -> 정식)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ㅇ

  • 48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역시 적용된다.

  • 49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 )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 50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심절차의 개시 시점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 51

    지방법원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2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3

    법원의 공소장변경에 관한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

  • 54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5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6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7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검사가 그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8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9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60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61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2

    구금장소 임의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4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5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6

    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7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68

    보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9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70

    항소/상고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7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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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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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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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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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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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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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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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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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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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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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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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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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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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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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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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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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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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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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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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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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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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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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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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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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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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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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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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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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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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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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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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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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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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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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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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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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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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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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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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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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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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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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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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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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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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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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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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2

    부정기형(청소년에게 선고하능 단기 ~ 장기) 정기형 비교

    부정기형의 중간형 vs 정기형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대해 추후 장기형 10년을 선고한 경우 = 11 vs 10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 3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 4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6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7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이 불가능한거지 (벌금형 -> 징역형) 중한 형 (벌금100 -> 벌금200) 은 가능하다. --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벌금형 -> 징역형) = 중한 종류의 형이므로 위법하다.

  • 8

    항소심이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한다.

  • 9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 10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 비교)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 11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ㅇㅇ

  • 12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13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14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15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6

    준항고 사유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 17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 )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 종류의

  • 18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는게 중요, 그냥 환송된거면 기속되어야 한다.)

  • 19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

    할 수 있다. (* 해야한다 아니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미친다.

  • 2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채에 대해서 상소했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 23

    O :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24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으나,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 25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26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27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 28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된 겅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29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상상고 :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30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도 없다.

  • 31

    재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불가능하다. 비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 상소(항소, 상고)와 재심은 구분되는 절차이다.

  • 32

    재심에서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할 수

    없다.

  • 33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 법원이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 진행없이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4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35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6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

    해야한다./한다.

  • 37

    형사보상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8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7

  • 39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해야한다.]

  • 40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절차 위반에 해당)

  • 41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할 수 약식명령으로 추징을 할 수

    있다. 있다.

  • 42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 )일 이내에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 43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적법하다 (노역장유치 판례랑 비슷한 경우)

  • 44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

    1.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45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46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하다

  • 47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약식 -> 정식)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ㅇ

  • 48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역시 적용된다.

  • 49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 )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 50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심절차의 개시 시점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

  • 51

    지방법원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2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3

    법원의 공소장변경에 관한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

  • 54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5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6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7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검사가 그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8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59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60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61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2

    구금장소 임의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4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5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6

    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7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68

    보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69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70

    항소/상고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7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