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성요건론
問題一覧
1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 비교) 그냥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3
o o x (진정)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구성요건이 성립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있으면 형의 양중이 달라짐
4
즉시범
5
계속범 + 부진정부작위범
6
즉시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설립 및 완성)
7
상태범
8
계속범 (체포 :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인정.)
9
가중 부진정목적범 :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10
상태범의 기수 후의 위법상태에 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계속범은 기수에 이르러도 범죄가 존속하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그 범죄에 대한 방조/정당방위가 설립할 수 있다.
11
형의 경중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 있다. 거동범 :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음.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 (= 추상적 위험범이랑 비슷한 개념) (*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 아님) --- 비교) <자수범>은 간접정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13
구체적 위험범 : 위험성이 ‘현실로 일어난 경우’에 구성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 (=> 침해범과 비슷) 추상적 위험범 : 실제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그냥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 (= 거동범도 비슷한 개념)
14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 친족상도례 적용 X 형의 [고소없이도] 갑을 처벌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 범위 = 직계혈족(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나’의 형 = 동거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 2항 적용 = 범위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더군다나, 강도/손괴/강재집행면탈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X
15
1. 비밀침해죄는 개봉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내용을 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 [기수] 2. 비밀침해죄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3. 방계혈족이라서 친족상도례 대상 아님
16
부진정부작위범 (+ 계속범) 진정부작위범
17
즉시범 또는 상태범 (학대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 -- 내란죄 : 상태범
18
위험범 (실제로 위험상태에 놓이지 않았어도,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성립가능) (추상적 위험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19
필요하지 않다.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20
종속하지 않는다.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1
없다.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비교) 법인은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22
없다.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 국가의 사무 = 양벌규정 대상 X)
23
굳이 같이하지 않아도 된다.
24
배임죄
25
없다.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6
없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7
있다.
28
없다.
29
있다.
30
인과관계가 없다. (한의사는 잘못 없다.)
31
있다.
32
있다.
33
(1) 기본 범죄 행위 -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예견가능성’)
34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사이의 [순차적인] 인과관계
3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36
있다.
37
행위자 --- 범죄사실발생가능성 = 행위자 입장
38
인식있는 과실 괜과 괜과 어미 어미
39
미필적 고의 --- 괜찮을꺼야 = 괜과 = 인식있는 과설 그래도 할 수 없지 = 어쩔 수 없지 = 어미 = 미필적고의
40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 (피고인에게 죽일 의사 x) (살인죄 x)
41
없으므로 따라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42
해당한다.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43
해당한다.
44
해당한다.
45
있다. (= 목적범 =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46
있다. (확정적일 필요없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허위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47
상해의 원인이 되는 ’폭행에 관한 인식‘ (’상해를 가할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48
없다.
49
살인의 목적 (살인을 범할 목적) +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50
있다.
51
초과주관적, 확정적 인식, 미필적 인식 (위 지문 다른 버전 =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52
제외, 고의
53
고의범,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54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참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55
고의 --- 비교)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비교) 불법영득의사는 고의범에게만 있을 수 있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56
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 --- 비교) 결과적 가중범 : 기본행위와 중한결과 사이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57
있다.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한다는 뜻)
58
있다.
59
구체적 추상적
60
B 살인기수 (구체적 부합설에서의 ‘알고보니’/‘닮은 사람’ -> 본래 목적대로 된 것으로 본다.) --- 비교) A를 죽일 것을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B를 A로 오인하여 죽인 경우 = A살인미수, B과실치사
61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62
A살인미수 + B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 비교) 구체적 부합설에서 A를 살인해야 할 것을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 B 살인기수
63
살인죄 (살해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64
지구/의위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위법성 착오)
65
경한 죄 기수
66
B 살인기수 (닮은 사람 = 알고보니)
67
고의, 목적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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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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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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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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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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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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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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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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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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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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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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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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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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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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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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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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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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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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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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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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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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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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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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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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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 비교) 그냥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3
o o x (진정)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구성요건이 성립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있으면 형의 양중이 달라짐
4
즉시범
5
계속범 + 부진정부작위범
6
즉시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설립 및 완성)
7
상태범
8
계속범 (체포 :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인정.)
9
가중 부진정목적범 :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10
상태범의 기수 후의 위법상태에 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계속범은 기수에 이르러도 범죄가 존속하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그 범죄에 대한 방조/정당방위가 설립할 수 있다.
11
형의 경중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 있다. 거동범 :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음.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 (= 추상적 위험범이랑 비슷한 개념) (*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 아님) --- 비교) <자수범>은 간접정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13
구체적 위험범 : 위험성이 ‘현실로 일어난 경우’에 구성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 (=> 침해범과 비슷) 추상적 위험범 : 실제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그냥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 (= 거동범도 비슷한 개념)
14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 친족상도례 적용 X 형의 [고소없이도] 갑을 처벌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 범위 = 직계혈족(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나’의 형 = 동거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 2항 적용 = 범위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더군다나, 강도/손괴/강재집행면탈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X
15
1. 비밀침해죄는 개봉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내용을 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 [기수] 2. 비밀침해죄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3. 방계혈족이라서 친족상도례 대상 아님
16
부진정부작위범 (+ 계속범) 진정부작위범
17
즉시범 또는 상태범 (학대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 -- 내란죄 : 상태범
18
위험범 (실제로 위험상태에 놓이지 않았어도,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성립가능) (추상적 위험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19
필요하지 않다.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20
종속하지 않는다.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1
없다.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비교) 법인은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22
없다.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 국가의 사무 = 양벌규정 대상 X)
23
굳이 같이하지 않아도 된다.
24
배임죄
25
없다.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6
없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7
있다.
28
없다.
29
있다.
30
인과관계가 없다. (한의사는 잘못 없다.)
31
있다.
32
있다.
33
(1) 기본 범죄 행위 -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예견가능성’)
34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사이의 [순차적인] 인과관계
3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36
있다.
37
행위자 --- 범죄사실발생가능성 = 행위자 입장
38
인식있는 과실 괜과 괜과 어미 어미
39
미필적 고의 --- 괜찮을꺼야 = 괜과 = 인식있는 과설 그래도 할 수 없지 = 어쩔 수 없지 = 어미 = 미필적고의
40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 (피고인에게 죽일 의사 x) (살인죄 x)
41
없으므로 따라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42
해당한다.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43
해당한다.
44
해당한다.
45
있다. (= 목적범 =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46
있다. (확정적일 필요없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허위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47
상해의 원인이 되는 ’폭행에 관한 인식‘ (’상해를 가할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48
없다.
49
살인의 목적 (살인을 범할 목적) +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50
있다.
51
초과주관적, 확정적 인식, 미필적 인식 (위 지문 다른 버전 =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52
제외, 고의
53
고의범,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54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참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55
고의 --- 비교)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비교) 불법영득의사는 고의범에게만 있을 수 있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56
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 --- 비교) 결과적 가중범 : 기본행위와 중한결과 사이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57
있다.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한다는 뜻)
58
있다.
59
구체적 추상적
60
B 살인기수 (구체적 부합설에서의 ‘알고보니’/‘닮은 사람’ -> 본래 목적대로 된 것으로 본다.) --- 비교) A를 죽일 것을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B를 A로 오인하여 죽인 경우 = A살인미수, B과실치사
61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62
A살인미수 + B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 비교) 구체적 부합설에서 A를 살인해야 할 것을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 B 살인기수
63
살인죄 (살해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64
지구/의위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위법성 착오)
65
경한 죄 기수
66
B 살인기수 (닮은 사람 = 알고보니)
67
고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