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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 최성욱

  • 問題数 66 • 3/30/2024

    問題一覧

  • 1

    ( )는 범죄의 성립에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 비교) 그냥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직권남용죄 행위 주체 불법체포․감금죄의 행위 주체 폭행·가혹행위죄의 행위 주체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 3

    신분범 여부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o o x (진정)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구성요건이 성립 부진정 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있으면 형의 양중이 달라짐

  • 4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즉시범? / 계속범?

    즉시범

  • 5

    직무유기죄는 ( )범

    계속범 + 부진정부작위범

  • 6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 / 계속범?

    즉시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설립 및 완성)

  • 7

    내란죄는 ( )범

    상태범

  • 8

    체포죄는 즉시범? / 상태범? / 계속범?

    계속범 (체포 :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인정.)

  • 9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 )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가중 부진정목적범 :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 10

    즉시범 : 범죄 행위시가 기수시점이다. /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 (위법상태 또한 종료된다.) 상태범 : 범죄 행위시가 기수시점이다. /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 (다만, 그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존속된다. * 다만 이후의 위법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계속범 : 범죄 행위 후 법익침해상태에 의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다르다. / (위법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

    상태범의 기수 후의 위법상태에 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계속범은 기수에 이르러도 범죄가 존속하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그 범죄에 대한 방조/정당방위가 설립할 수 있다.

  • 11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 )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형의 경중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 있다. 거동범 :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음.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 (= 추상적 위험범이랑 비슷한 개념) (*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 아님) --- 비교) <자수범>은 간접정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13

    구체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 위험성이 ‘현실로 일어난 경우’에 구성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 (=> 침해범과 비슷) 추상적 위험범 : 실제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그냥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 (= 거동범도 비슷한 개념)

  • 14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 친족상도례 적용 X 형의 [고소없이도] 갑을 처벌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 범위 = 직계혈족(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나’의 형 = 동거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 2항 적용 = 범위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더군다나, 강도/손괴/강재집행면탈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X

  • 15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1. 비밀침해죄는 개봉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내용을 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 [기수] 2. 비밀침해죄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3. 방계혈족이라서 친족상도례 대상 아님

  • 16

    직무유기죄는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는

    부진정부작위범 (+ 계속범) 진정부작위범

  • 17

    학대죄는 ( )범

    즉시범 또는 상태범 (학대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 -- 내란죄 : 상태범

  • 18

    협박죄는 ( )에 해당한다.

    위험범 (실제로 위험상태에 놓이지 않았어도,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성립가능) (추상적 위험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 19

    친고죄가 양벌규정으로 다뤄지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다.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 20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다.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21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는 범죄능력이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비교) 법인은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 2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 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 국가의 사무 = 양벌규정 대상 X)

  • 23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면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작량감경을

    굳이 같이하지 않아도 된다.

  • 24

    형법은 ( )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배임죄

  • 25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 26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범죄능력이 ( ).

    없다. --- 비교) 법인은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 27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A가 甲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질 때의 자극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28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

  • 29

    산부인과 의사 甲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 30

    한의사 甲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 (한의사는 잘못 없다.)

  • 31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 32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33

    결과적 가중범 성립 요건

    (1) 기본 범죄 행위 -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2)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예견가능성’)

  • 34

    사기죄 성립 요건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사이의 [순차적인] 인과관계

  • 35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의료행위?] 과(와) 사상의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36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37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 )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행위자 --- 범죄사실발생가능성 = 행위자 입장

  • 38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

    인식있는 과실 괜과 괜과 어미 어미

  • 39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미필적 고의 --- 괜찮을꺼야 = 괜과 = 인식있는 과설 그래도 할 수 없지 = 어쩔 수 없지 = 어미 = 미필적고의

  • 40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 (피고인에게 죽일 의사 x) (살인죄 x)

  • 4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42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 43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 44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 45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다. (= 목적범 =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 46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확정적일 필요없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허위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 47

    상해죄 성립 요건

    상해의 원인이 되는 ’폭행에 관한 인식‘ (’상해를 가할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 48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 49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

    살인의 목적 (살인을 범할 목적) +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 50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51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 )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 )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 )이 있으면 족하다.

    초과주관적, 확정적 인식, 미필적 인식 (위 지문 다른 버전 =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 5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 ]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제외, 고의

  • 53

    불법영득의사는 ( )에서만 있을 수 있는 ( )에 해당한다.

    고의범,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 54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 )이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참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55

    ( )는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고의 --- 비교)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비교) 불법영득의사는 고의범에게만 있을 수 있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56

    방조범 성립 요건

    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 --- 비교) 결과적 가중범 : 기본행위와 중한결과 사이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 57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 성립할 수

    있다.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한다는 뜻)

  • 58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 59

    ( ) 위험범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며,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위험범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며, 고의의 인식대상도 아니다.

    구체적 추상적

  • 60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

    B 살인기수 (구체적 부합설에서의 ‘알고보니’/‘닮은 사람’ -> 본래 목적대로 된 것으로 본다.) --- 비교) A를 죽일 것을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B를 A로 오인하여 죽인 경우 = A살인미수, B과실치사

  • 61

    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 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 6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

    A살인미수 + B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 비교) 구체적 부합설에서 A를 살인해야 할 것을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 B 살인기수

  • 63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살인죄 (살해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 64

    이원설

    지구/의위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위법성 착오)

  • 65

    추상적 부합설

    경한 죄 기수

  • 66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

    B 살인기수 (닮은 사람 = 알고보니)

  • 67

    목적범 : ( ) 이외에 ( )이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