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법성론
問題一覧
1
결과반가치
2
위법성 (행동이 나빴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3
환각범 (= 불가벌, 불능미수로도 처벌 불가)
4
x o
5
임의적 감면 불가벌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경우) --- 비교) 과잉 자구행위는 성립 자체가 불가
6
인정 (임의적 감면) (야간 등 불안 상태에서는 불가벌) 노인정
7
있다.
8
불가능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정 상관 x)
9
위법하다.
10
없다. (생명 대 생명은 교량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11
있다. (긴급성, 보충성 그거)
12
의의 :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비판 :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기대불가능성 만으로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
13
위법성조각설 = 우월성 / 기대불가능성 책임조각설 =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에 의한 기대불가능성 --- 이익형량이 가능한 경우(생명 vs 재산) : 피난으로 침해된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우 - 위)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생명 vs 생명) :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비판 :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14
정당화적 긴급피난(우월적 이익) : 생명 vs 재산 = 생명, [위법성] 조각사유 면책적 긴급피난(법적 동가치성) : 생명 vs 생명 = 비교 불가, [책임] 조각사유 --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22조 1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긴급피난은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vs 생명 : 기대불가능성 생명 vs 재산 : 우월성
15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 비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이분설 --- 생명vs생명(법적 동가치성) : 면책적 긴급피난, <책임> 조각 생명vs재산(우월적 이익) : 정당화적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
17
없다. ---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8
적법하다. (정당방위이다.)
19
위법성 행위자의 주관이 나쁠지언정 결과가 좋으면 불법하지 않다. (결과의 좋고/나쁘고만 따지겠다. = * 결과반가치론)
20
기수 (정당방위x) * = 그 자를 향해 직접 긴급피난/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연히 결과가 좋은 건 알 바 아니고, 행동(행실)이 좋아야 한다.)
21
소구표
22
위법하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24
위전착 --- 비교) 승낙에 의한 살인 = 구성요건적 착오
25
위법하다.
26
위법하다. (그 승낙은 무효이다.)
27
죄 성립 이후의 추완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전히 위법상태는 유지)
28
성립하지 않는다.
29
13 (피해자) 비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해자)
30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자기무고 = 무고죄 미성립
31
구성요건적 착오 (=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다른 경우) (위전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승낙살인은 어차피 위법이므로 조각사유가 있을수가 없다.)
32
법익침해 이전
33
성립한다. (승낙상해 = 상해죄 성립)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34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벌한다.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35
위법하다.
36
위법하다.
37
없다.
38
정당‘행’위 --- 정당방위 = 요하는 것 없음 긴급피난 : 보충성, 균형성..
39
위법하다.
40
위법하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 라는 점이 중요
41
성립하지 않는다.
42
위법하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43
고의설 (고의의 요소로 생각한다 = 고의설)
44
(엄격)고의설 : 책임을 고의의 요소로 생각하고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45
고의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 위전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팬 경우)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46
의의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 *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비판 :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이론구성은 <논리일관성이 없고>, 고의행위에서 과실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
47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 비교)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 소구표
48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49
의의 :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비판 :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50
제한적 책임설 = (*유추적용설 / 법효과제한적책임설)
51
1. 위전착(오상방위)은 위법성의 인식(현실적인 인식) (= 고의)이 결여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2.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2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에서 고의범이 도출된다는 모순)
53
의의 :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1.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2.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4
ㅇㅇ
55
의의 : 위전착(오상방위)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본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기수 비판 :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56
엄격책임설 (책임 조각) --- 비교) 구성요건적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는 조각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57
책임고의, 과실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하지만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 모순이라는 비판)
58
소구표
59
구성요건적 고의
60
소구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61
14 10, 14 13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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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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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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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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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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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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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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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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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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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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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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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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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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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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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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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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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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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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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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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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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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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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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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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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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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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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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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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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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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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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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결과반가치
2
위법성 (행동이 나빴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3
환각범 (= 불가벌, 불능미수로도 처벌 불가)
4
x o
5
임의적 감면 불가벌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경우) --- 비교) 과잉 자구행위는 성립 자체가 불가
6
인정 (임의적 감면) (야간 등 불안 상태에서는 불가벌) 노인정
7
있다.
8
불가능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정 상관 x)
9
위법하다.
10
없다. (생명 대 생명은 교량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11
있다. (긴급성, 보충성 그거)
12
의의 :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비판 :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기대불가능성 만으로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
13
위법성조각설 = 우월성 / 기대불가능성 책임조각설 =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에 의한 기대불가능성 --- 이익형량이 가능한 경우(생명 vs 재산) : 피난으로 침해된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우 - 위)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생명 vs 생명) :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비판 :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14
정당화적 긴급피난(우월적 이익) : 생명 vs 재산 = 생명, [위법성] 조각사유 면책적 긴급피난(법적 동가치성) : 생명 vs 생명 = 비교 불가, [책임] 조각사유 --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22조 1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긴급피난은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vs 생명 : 기대불가능성 생명 vs 재산 : 우월성
15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 비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이분설 --- 생명vs생명(법적 동가치성) : 면책적 긴급피난, <책임> 조각 생명vs재산(우월적 이익) : 정당화적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
17
없다. ---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8
적법하다. (정당방위이다.)
19
위법성 행위자의 주관이 나쁠지언정 결과가 좋으면 불법하지 않다. (결과의 좋고/나쁘고만 따지겠다. = * 결과반가치론)
20
기수 (정당방위x) * = 그 자를 향해 직접 긴급피난/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연히 결과가 좋은 건 알 바 아니고, 행동(행실)이 좋아야 한다.)
21
소구표
22
위법하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24
위전착 --- 비교) 승낙에 의한 살인 = 구성요건적 착오
25
위법하다.
26
위법하다. (그 승낙은 무효이다.)
27
죄 성립 이후의 추완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전히 위법상태는 유지)
28
성립하지 않는다.
29
13 (피해자) 비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해자)
30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자기무고 = 무고죄 미성립
31
구성요건적 착오 (=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다른 경우) (위전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승낙살인은 어차피 위법이므로 조각사유가 있을수가 없다.)
32
법익침해 이전
33
성립한다. (승낙상해 = 상해죄 성립)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34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벌한다.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35
위법하다.
36
위법하다.
37
없다.
38
정당‘행’위 --- 정당방위 = 요하는 것 없음 긴급피난 : 보충성, 균형성..
39
위법하다.
40
위법하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 라는 점이 중요
41
성립하지 않는다.
42
위법하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43
고의설 (고의의 요소로 생각한다 = 고의설)
44
(엄격)고의설 : 책임을 고의의 요소로 생각하고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45
고의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 위전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팬 경우)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46
의의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 *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비판 :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이론구성은 <논리일관성이 없고>, 고의행위에서 과실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
47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 비교)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 소구표
48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49
의의 :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비판 :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50
제한적 책임설 = (*유추적용설 / 법효과제한적책임설)
51
1. 위전착(오상방위)은 위법성의 인식(현실적인 인식) (= 고의)이 결여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2.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2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에서 고의범이 도출된다는 모순)
53
의의 :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1.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2.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4
ㅇㅇ
55
의의 : 위전착(오상방위)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본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기수 비판 :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56
엄격책임설 (책임 조각) --- 비교) 구성요건적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는 조각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57
책임고의, 과실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하지만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 모순이라는 비판)
58
소구표
59
구성요건적 고의
60
소구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61
14 10, 14 13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