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 )이/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결과반가치
2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 ( )이/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위법성 (행동이 나빴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3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환각범 (= 불가벌, 불능미수로도 처벌 불가)
4
1.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 2.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
x o
5
과잉 정당방위 (과잉방위) : :
임의적 감면 불가벌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경우) --- 비교) 과잉 자구행위는 성립 자체가 불가
6
과잉 정당방위 과잉 자구행위
인정 (임의적 감면) (야간 등 불안 상태에서는 불가벌) 노인정
7
제1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위행위이고 제2방위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행위인 경우, 제1행위와 제2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8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불가능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정 상관 x)
9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 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
위법하다.
10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생명 대 생명은 교량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11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있다. (긴급성, 보충성 그거)
12
[긴급피난] 책임조각설
의의 :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비판 :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기대불가능성 만으로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
13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설
위법성조각설 = 우월성 / 기대불가능성 책임조각설 =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에 의한 기대불가능성 --- 이익형량이 가능한 경우(생명 vs 재산) : 피난으로 침해된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우 - 위)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생명 vs 생명) :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비판 :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14
[긴급피난] 이분설
정당화적 긴급피난(우월적 이익) : 생명 vs 재산 = 생명, [위법성] 조각사유 면책적 긴급피난(법적 동가치성) : 생명 vs 생명 = 비교 불가, [책임] 조각사유 --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22조 1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긴급피난은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vs 생명 : 기대불가능성 생명 vs 재산 : 우월성
15
( )과/와 달리 ( )는 긴급성, 보충성, 균형성을 요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 비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 )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이분설 --- 생명vs생명(법적 동가치성) : 면책적 긴급피난, <책임> 조각 생명vs재산(우월적 이익) : 정당화적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
17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경우 관리자의 행동을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8
甲은 강도침입을 막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해 놓았고, 그 이후 강도가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적법하다. (정당방위이다.)
19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 ( )이/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위법성 행위자의 주관이 나쁠지언정 결과가 좋으면 불법하지 않다. (결과의 좋고/나쁘고만 따지겠다. = * 결과반가치론)
20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에서 우연방위는 ( )이다.
기수 (정당방위x) * = 그 자를 향해 직접 긴급피난/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연히 결과가 좋은 건 알 바 아니고, 행동(행실)이 좋아야 한다.)
21
[위전착]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소구표
2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 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 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경우
위법하다.
2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 )의 문제가 된다.
위전착 --- 비교) 승낙에 의한 살인 = 구성요건적 착오
25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은 경우
위법하다.
26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경우 그 승낙은
위법하다. (그 승낙은 무효이다.)
27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죄 성립 이후의 추완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전히 위법상태는 유지)
28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으나,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9
(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한다.
13 (피해자) 비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해자)
30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자기무고 = 무고죄 미성립
31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 )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구성요건적 착오 (=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다른 경우) (위전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승낙살인은 어차피 위법이므로 조각사유가 있을수가 없다.)
32
피해자의 승낙은 ( )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익침해 이전
33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 상해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승낙상해 = 상해죄 성립) (승낙무고 = 무고죄 성립)
3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벌한다.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35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 (위험성이 적었던 경우)
위법하다.
36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한 경우
위법하다.
37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8
( )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당‘행’위 --- 정당방위 = 요하는 것 없음 긴급피난 : 보충성, 균형성..
39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
위법하다.
40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위법하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 라는 점이 중요
41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위법하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43
[위전착] 책임을 고의의 요소로 생각하고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고의설 (고의의 요소로 생각한다 = 고의설)
44
[위전착]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엄격)고의설 : 책임을 고의의 요소로 생각하고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45
[위전착] 고의설
고의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 위전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팬 경우)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46
[위전착]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의의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 *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비판 :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이론구성은 <논리일관성이 없고>, 고의행위에서 과실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
47
[위전착]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 비교)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 소구표
48
[위전착] 위전착(오상방위)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본다.
엄격책임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49
[위전착] 소구표
의의 :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비판 :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50
[위전착]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제한적 책임설 = (*유추적용설 / 법효과제한적책임설)
51
[위전착] 엄격고의설
1. 위전착(오상방위)은 위법성의 인식(현실적인 인식) (= 고의)이 결여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2.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2
[위전착]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에서 고의범이 도출된다는 모순)
53
[위전착] 유추적용설
의의 :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1.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이다. 2.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54
위전착 = 학설 문제를 풀 때 대표 판례 하나 기억해놓기 : 집에 있던 아내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둑으로 인식하여 폭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남편.
ㅇㅇ
55
[위전착] 엄격책임설
의의 : 위전착(오상방위)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본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기수 비판 :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56
[위전착]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엄격책임설 (책임 조각) --- 비교) 구성요건적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는 조각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57
[위전착]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 )이/가 조각되어 ( )로/으로 처벌한다
책임고의, 과실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하지만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 모순이라는 비판)
58
[위전착]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소구표
59
[위전착] 소구표 :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 )이/가 조각된다.
구성요건적 고의
60
[위전착]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소구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6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 )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비교) ( )세 이상 ( )세 미만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비교) (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한다. 비교)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 )세 ( ) ( )세 ( )의 자에 대한 ( )세 ( )의 행위
14 10, 14 13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