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
問題一覧
1
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잖슴)
2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 요청
3
90
4
ㅇ
5
가능하다. (서면/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 또한 이에 준용한다.)
6
6
7
변호인 조력권
8
소극적, 직권 (=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9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0
미치지 않는다. 우선 순위 : 실체적 경합범 (고소불가분 미적용) >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
11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각기 다른 경우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미친다. (모욕죄와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13
있다! (+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지)
14
직계혈족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배우자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동거친족/동거가족 --- 직계혈족 = 세로 혈족 (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방계혈족 = 가로 혈족
15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를] 알게 된 날부터
16
친족상도례 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A(조카)와 B(조카의 학교 친구) 삼촌과 A (상대적 친고죄 관계,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삼촌과 B (아무 관계 아님,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
17
가능
18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고소한 피해자 / 고발인은 아니니까 주의)
19
7 비교)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보
20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1
그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님)
22
영장 필요
23
즉시 검사에게 승인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24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25
요이변변 (현행범 체포/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 인도에서도 준용된다.)
26
48 참고)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가능 +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27
없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28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법원 - 도망 증거인멸 긴급체포 - 영장
29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 영장 필요 --- 도망 또는 죄증인멸
30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1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 환부, 감정 유치 (= 얘네들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할 수 있다.)
32
상실한다. 상실한다.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33
적법하다.
34
없다.
35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36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피고인’은 해당 X) --- 비교) 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37
도망 또는 죄증인멸
38
해당하지 않는다!
39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구미농심70 사무단3) (‘구’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40
있다.
41
1천만원, 20일 (물론 즉시항고도 가능)
42
7 (= 법원은 보석 청구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43
할 수 있다. = 임의적 보석 법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44
없다. 없다.
45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선임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46
[도증불해법]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7
7
48
수소법원 등 법관 --- 72조(참고만 해)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49
필요하다. (영장없이 검사까지는 진행 가능. 다만 검사 이후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려면 사전/사후 영장 필요.)
50
없다.
51
있다.
52
한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53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압수, 압수 이후 영장청구) 24, 48 --- (= 범행중/범행직후 장소에서의 압수 이후 영장청구) 지체없이
54
포함된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55
보증금납입, 담보제공의 보석조건
56
적법하다.
57
있다. 예외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등
58
있다.
59
있다. --- 비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비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60
해당한다. (= 위법하다.)
61
보충적
62
해야한다.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63
3 증거보전 청구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64
증거보전청구 변호인 선임
65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66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67
제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 : 3일 이내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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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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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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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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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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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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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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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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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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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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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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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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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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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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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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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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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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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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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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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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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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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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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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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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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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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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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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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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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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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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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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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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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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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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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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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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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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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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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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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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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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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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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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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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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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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잖슴)
2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 요청
3
90
4
ㅇ
5
가능하다. (서면/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 또한 이에 준용한다.)
6
6
7
변호인 조력권
8
소극적, 직권 (=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9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0
미치지 않는다. 우선 순위 : 실체적 경합범 (고소불가분 미적용) >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
11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각기 다른 경우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미친다. (모욕죄와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13
있다! (+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지)
14
직계혈족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배우자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동거친족/동거가족 --- 직계혈족 = 세로 혈족 (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방계혈족 = 가로 혈족
15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를] 알게 된 날부터
16
친족상도례 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A(조카)와 B(조카의 학교 친구) 삼촌과 A (상대적 친고죄 관계,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삼촌과 B (아무 관계 아님,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
17
가능
18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고소한 피해자 / 고발인은 아니니까 주의)
19
7 비교)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보
20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1
그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님)
22
영장 필요
23
즉시 검사에게 승인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24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25
요이변변 (현행범 체포/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 인도에서도 준용된다.)
26
48 참고)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가능 +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27
없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28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법원 - 도망 증거인멸 긴급체포 - 영장
29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 영장 필요 --- 도망 또는 죄증인멸
30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1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 환부, 감정 유치 (= 얘네들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할 수 있다.)
32
상실한다. 상실한다.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33
적법하다.
34
없다.
35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36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피고인’은 해당 X) --- 비교) 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37
도망 또는 죄증인멸
38
해당하지 않는다!
39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구미농심70 사무단3) (‘구’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40
있다.
41
1천만원, 20일 (물론 즉시항고도 가능)
42
7 (= 법원은 보석 청구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43
할 수 있다. = 임의적 보석 법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44
없다. 없다.
45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선임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46
[도증불해법]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7
7
48
수소법원 등 법관 --- 72조(참고만 해)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49
필요하다. (영장없이 검사까지는 진행 가능. 다만 검사 이후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려면 사전/사후 영장 필요.)
50
없다.
51
있다.
52
한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53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압수, 압수 이후 영장청구) 24, 48 --- (= 범행중/범행직후 장소에서의 압수 이후 영장청구) 지체없이
54
포함된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55
보증금납입, 담보제공의 보석조건
56
적법하다.
57
있다. 예외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등
58
있다.
59
있다. --- 비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비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60
해당한다. (= 위법하다.)
61
보충적
62
해야한다.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63
3 증거보전 청구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64
증거보전청구 변호인 선임
65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66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67
제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