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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 최성욱

  • 問題数 67 • 3/2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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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시 기소하여 법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잖슴)

  • 2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 요청

  • 3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1)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2) 그 밖의 경우(ex. 불송치) : <지체없이> 검사에게 서면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받은 검사는 ‘( )일’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90

  • 4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5

    구술에 의한 고소취소

    가능하다. (서면/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 또한 이에 준용한다.)

  • 6

    임의동행 대상자를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

  • 7

    임의동행시 ( )을/를 고지해야 한다.

    변호인 조력권

  • 8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 ) 소송조건으로서 ( ) 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다.

    소극적, 직권 (=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9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10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우선 순위 : 실체적 경합범 (고소불가분 미적용) >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

  • 11

    갑이 하나의 문서로 A, B, C를 모욕하였는데 A만이 갑을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와 C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각기 다른 경우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2

    갑이 A에 대해 모욕과 비밀누설을 한 경우 A의 모욕죄 고소는 비밀누설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모욕죄와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 1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실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지)

  • 14

    친족상도례 범위

    직계혈족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배우자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동거친족/동거가족 --- 직계혈족 = 세로 혈족 (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방계혈족 = 가로 혈족

  • 15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를] 알게 된 날부터

  • 16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A(조카)와 B(조카의 학교 친구) 삼촌과 A (상대적 친고죄 관계,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삼촌과 B (아무 관계 아님,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

  • 17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18

    ( )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고소한 피해자 / 고발인은 아니니까 주의)

  • 19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비교)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보

  • 20

    임의동행이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 )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님)

  • 22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려면?

    영장 필요

  • 2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긴급체포 이후

    즉시 검사에게 승인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 24

    긴급체포 요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25

    체포시 고지사항

    요이변변 (현행범 체포/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 인도에서도 준용된다.)

  • 26

    현행범 체포로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 참고)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가능 +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 27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없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 28

    검사/사법경찰관에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법원 - 도망 증거인멸 긴급체포 - 영장

  • 29

    검사/사법경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요건 --- 긴급체포되었다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 요건 ---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 영장 필요 --- 도망 또는 죄증인멸

  • 30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 이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31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다만 [ , , , , ]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 환부, 감정 유치 (= 얘네들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할 수 있다.)

  • 32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 ). 다만, ( )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상실한다. 상실한다.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 33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한 경우

    적법하다.

  • 34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 35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36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피고인’은 해당 X) --- 비교) 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 37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려면?

    도망 또는 죄증인멸

  • 38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9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구미농심70 사무단3) (‘구’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40

    과태료 부과 /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41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천만원, 20일 (물론 즉시항고도 가능)

  • 42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 법원은 보석 청구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 43

    직권에 의한 보석 허가

    할 수 있다. = 임의적 보석 법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44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없다.

  • 45

    변호인 선임권자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선임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 46

    <보석 취소 사유>

    [도증불해법]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47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 48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 )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 72조(참고만 해)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49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없이 검사까지는 진행 가능. 다만 검사 이후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려면 사전/사후 영장 필요.)

  • 50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51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52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 53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압수, 압수 이후 영장청구) 24, 48 --- (= 범행중/범행직후 장소에서의 압수 이후 영장청구) 지체없이

  • 54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 55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 )은 예외로 한다.

    보증금납입, 담보제공의 보석조건

  • 56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하다.

  • 57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등

  • 58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간에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 59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비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비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 60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감청에

    해당한다. (= 위법하다.)

  • 61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 )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보충적

  • 62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63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 )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 증거보전 청구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 64

    ( )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변호인 선임

  • 65

    증거보전청구권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66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 67

    증거보전청구는 ( )까지 가능하다.

    제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