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시 기소하여 법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잖슴)
2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 요청
3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1)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2) 그 밖의 경우(ex. 불송치) : <지체없이> 검사에게 서면과 증거물을 송부한다. 받은 검사는 ‘( )일’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90
4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ㅇ
5
구술에 의한 고소취소
가능하다. (서면/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 또한 이에 준용한다.)
6
임의동행 대상자를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
7
임의동행시 ( )을/를 고지해야 한다.
변호인 조력권
8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 ) 소송조건으로서 ( ) 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다.
소극적, 직권 (=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9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0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우선 순위 : 실체적 경합범 (고소불가분 미적용) > 친고죄 (고소불가분 적용)
11
갑이 하나의 문서로 A, B, C를 모욕하였는데 A만이 갑을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와 C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각기 다른 경우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갑이 A에 대해 모욕과 비밀누설을 한 경우 A의 모욕죄 고소는 비밀누설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모욕죄와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1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실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지)
14
친족상도례 범위
직계혈족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배우자 (동거하지 않아도 적용) 동거친족/동거가족 --- 직계혈족 = 세로 혈족 (직계존속(위) + 직계비속(아래)) 방계혈족 = 가로 혈족
15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를] 알게 된 날부터
16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관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A(조카)와 B(조카의 학교 친구) 삼촌과 A (상대적 친고죄 관계,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삼촌과 B (아무 관계 아님, 고소 없이 공소제기 가능)
17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18
( )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고소한 피해자 / 고발인은 아니니까 주의)
19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비교)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보
20
임의동행이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 )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님)
22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려면?
영장 필요
2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긴급체포 이후
즉시 검사에게 승인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24
긴급체포 요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25
체포시 고지사항
요이변변 (현행범 체포/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 인도에서도 준용된다.)
26
현행범 체포로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 참고)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가능 +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27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없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28
검사/사법경찰관에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법원 - 도망 증거인멸 긴급체포 - 영장
29
검사/사법경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요건 --- 긴급체포되었다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 요건 ---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 영장 필요 --- 도망 또는 죄증인멸
30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 이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1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다만 [ , , , , ]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 환부, 감정 유치 (= 얘네들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할 수 있다.)
32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 ). 다만, ( )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상실한다. 상실한다.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 (=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33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한 경우
적법하다.
34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35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36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피고인’은 해당 X) --- 비교) 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37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려면?
도망 또는 죄증인멸
38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9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구미농심70 사무단3) (‘구’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40
과태료 부과 /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1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천만원, 20일 (물론 즉시항고도 가능)
42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 법원은 보석 청구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43
직권에 의한 보석 허가
할 수 있다. = 임의적 보석 법원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44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없다.
45
변호인 선임권자
피고인/피의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선임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의 변법배직형가동고
46
<보석 취소 사유>
[도증불해법]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7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48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 )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 72조(참고만 해)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49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없이 검사까지는 진행 가능. 다만 검사 이후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려면 사전/사후 영장 필요.)
50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51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52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
53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압수, 압수 이후 영장청구) 24, 48 --- (= 범행중/범행직후 장소에서의 압수 이후 영장청구) 지체없이
54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55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 )은 예외로 한다.
보증금납입, 담보제공의 보석조건
56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하다.
57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등
58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간에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59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비교)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비교)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60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감청에
해당한다. (= 위법하다.)
61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 )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보충적
62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63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 )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 증거보전 청구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64
( )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증거보전청구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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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청구권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66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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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청구는 ( )까지 가능하다.
제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