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범과 공범론 (0517)
問題一覧
1
있다.
2
의의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위법할 때 공범이 성립한다. --- 최소한 - 제한적 - 극단적 - 확장적
3
* 있다. 없다. (* 대향범은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4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 (공무원 - 공무원 아닌 자 빼고는 다 대향범 관계라서 처벌 못하는 것 같은디?)
5
없다. (대향범)
6
주관적 요건 - 공모 (반드시 사전에 공모해야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합동범 : 2인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행함 동시범 : 2인 이상 상호 간 의사없이 독립된 행위로 구성요건 발생
7
* 미수범 상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 공동정범의 예
8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야 동시범) --- (* 동시범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 => 미수범으로 처벌) (상해죄 동시범 특례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 공동정범으로 처벌) --- (합동범 : 2인 이상의 공모 +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범죄) <동시범과 합동범을 구분해라!!!!!!!!!!!!!!!!!!!>
9
교사/방조의 예 (교사 = 정범과 동일) (방조 = 정범보다 감경)
10
간접정범 (주의, 공무원 아닌 자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그거 판례 아님, 이 지문에서 피의자는 공무원임)
11
있다.
12
해당한다. (=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3
부족하다고 본다. (인정하지 않겠다.)
14
진다. (피고인이 이탈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해야 완전 이탈) 비교)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알았을지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6
공동정범
1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 공무원 아닌 자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가능!)
18
있다.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암묵적인 상호간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19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살인죄의 방조범) (결과발생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20
될 수 없다.
21
기능적 행위지배
22
의의 :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 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이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특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 성립하면 성립되는 개념 --- 비교) 범죄공동설 : 특정고의/특정범죄
23
의의 :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이다.)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 (keyword : 특정범죄, 특정고의)
24
공통된 의무, 공통으로 이행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o) (부작위범의 방조 = o, 보증인’지위‘ 필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o)
25
갑과 을을 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을에게는 손괴의 의사, 예견가능성이 없었음)
26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와 승낙한 피교사자 둘 다 예비음모)
27
없다. 방조 :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 비교) 편면적 방조 o
28
방조범
29
공범종속성설
30
성립 -- 비교) 편면적 공동정범 = x
31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32
없다.
33
본문, 단서 예시)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비교)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의 신분을 가진 甲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비교)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34
없다. (대향범 판례)
35
갑 :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 존속살인죄(본문) => 보통살인죄(단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으면 가벼운 형) 을 : 존속살인죄
36
*x o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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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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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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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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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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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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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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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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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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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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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28問 · 1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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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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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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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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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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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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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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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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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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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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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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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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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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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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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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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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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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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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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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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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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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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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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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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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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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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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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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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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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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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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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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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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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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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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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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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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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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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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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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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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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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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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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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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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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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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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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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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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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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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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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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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있다.
2
의의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위법할 때 공범이 성립한다. --- 최소한 - 제한적 - 극단적 - 확장적
3
* 있다. 없다. (* 대향범은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4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 (공무원 - 공무원 아닌 자 빼고는 다 대향범 관계라서 처벌 못하는 것 같은디?)
5
없다. (대향범)
6
주관적 요건 - 공모 (반드시 사전에 공모해야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합동범 : 2인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행함 동시범 : 2인 이상 상호 간 의사없이 독립된 행위로 구성요건 발생
7
* 미수범 상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 공동정범의 예
8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야 동시범) --- (* 동시범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 => 미수범으로 처벌) (상해죄 동시범 특례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 공동정범으로 처벌) --- (합동범 : 2인 이상의 공모 +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범죄) <동시범과 합동범을 구분해라!!!!!!!!!!!!!!!!!!!>
9
교사/방조의 예 (교사 = 정범과 동일) (방조 = 정범보다 감경)
10
간접정범 (주의, 공무원 아닌 자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그거 판례 아님, 이 지문에서 피의자는 공무원임)
11
있다.
12
해당한다. (=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3
부족하다고 본다. (인정하지 않겠다.)
14
진다. (피고인이 이탈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해야 완전 이탈) 비교)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알았을지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6
공동정범
1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 공무원 아닌 자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가능!)
18
있다.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암묵적인 상호간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19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살인죄의 방조범) (결과발생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20
될 수 없다.
21
기능적 행위지배
22
의의 :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 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이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특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 성립하면 성립되는 개념 --- 비교) 범죄공동설 : 특정고의/특정범죄
23
의의 :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이다.)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 (keyword : 특정범죄, 특정고의)
24
공통된 의무, 공통으로 이행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o) (부작위범의 방조 = o, 보증인’지위‘ 필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o)
25
갑과 을을 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을에게는 손괴의 의사, 예견가능성이 없었음)
26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와 승낙한 피교사자 둘 다 예비음모)
27
없다. 방조 :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 비교) 편면적 방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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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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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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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 비교) 편면적 공동정범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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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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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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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단서 예시)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비교)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의 신분을 가진 甲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비교)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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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대향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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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 존속살인죄(본문) => 보통살인죄(단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으면 가벼운 형) 을 : 존속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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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