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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0517)
  • 최성욱

  • 問題数 36 • 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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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치료감호대상자(심신상실자)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 2

    [공범의 종속성] 제한종속형식

    의의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위법할 때 공범이 성립한다. --- 최소한 - 제한적 - 극단적 - 확장적

  • 3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2.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 있다. 없다. (* 대향범은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4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 (공무원 - 공무원 아닌 자 빼고는 다 대향범 관계라서 처벌 못하는 것 같은디?)

  • 5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

  • 6

    합동범 성립 요건 : 주관적 요건인 ( )와 객관적 요건인 ( )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 - 공모 (반드시 사전에 공모해야 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합동범 : 2인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행함 동시범 : 2인 이상 상호 간 의사없이 독립된 행위로 구성요건 발생

  • 7

    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 )으로 처벌한다. 동시범 특례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 )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 )에 의한다.

    * 미수범 상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 공동정범의 예

  • 8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동시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야 동시범) --- (* 동시범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 => 미수범으로 처벌) (상해죄 동시범 특례 : 공동가공의 의사없이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 공동정범으로 처벌) --- (합동범 : 2인 이상의 공모 +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범죄) <동시범과 합동범을 구분해라!!!!!!!!!!!!!!!!!!!>

  • 9

    간접정범은 ( )로 처벌한다.

    교사/방조의 예 (교사 = 정범과 동일) (방조 = 정범보다 감경)

  • 10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간접정범 (주의, 공무원 아닌 자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그거 판례 아님, 이 지문에서 피의자는 공무원임)

  • 11

    간접정범의 죄책이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정도가 아닌 경우 성립할 수

    있다.

  • 12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13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 (인정하지 않겠다.)

  • 14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 (피고인이 이탈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해야 완전 이탈) 비교)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5

    乙의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이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던 경우

    알았을지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16

    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경우 甲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 )이 성립한다.

    공동정범

  • 17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 공무원 아닌 자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가능!)

  • 18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암묵적인 상호간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 19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살인죄의 방조범) (결과발생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20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2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 )이/가 존재해야 한다.

    기능적 행위지배

  • 22

    [공범의 종속성] 행위공동설 (판례)

    의의 :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 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이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특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 성립하면 성립되는 개념 --- 비교) 범죄공동설 : 특정고의/특정범죄

  • 23

    [공범의 종속성] 범죄공동설

    의의 :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공동정범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은 ’특정범죄‘이다.)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 (keyword : 특정범죄, 특정고의)

  • 2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 )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 )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통된 의무, 공통으로 이행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o) (부작위범의 방조 = o, 보증인’지위‘ 필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o)

  • 25

    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린 경우

    갑과 을을 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을에게는 손괴의 의사, 예견가능성이 없었음)

  • 26

    [공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 :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었고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었다면 교사한 범죄의 ( )로 처벌한다.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와 승낙한 피교사자 둘 다 예비음모)

  • 27

    사후방조를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 방조 :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 비교) 편면적 방조 o

  • 28

    은행지점장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 )

    방조범

  • 29

    [공범의 종속성] 공범( )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공범종속성설

  • 30

    편면적 방조

    성립 -- 비교) 편면적 공동정범 = x

  • 31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 )로 처벌한다.

    예비음모 (효과없는 교사)

  • 32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방조범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 33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 )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 )에 의해 단순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본문, 단서 예시)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비교)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의 신분을 가진 甲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비교)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34

    세무사와 공모하여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세무사 등이 아닌 자는 해당 세무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 판례)

  • 35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갑과 을 처벌

    갑 :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 존속살인죄(본문) => 보통살인죄(단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으면 가벼운 형) 을 : 존속살인죄

  • 36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