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問題一覧
1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겼을지언정 신고한 내용 자체는 사실임)
2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3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다.)
4
성립한다.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 --- 비교)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없다. 비교) 자기무고를 해달라고 교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행한 자 = 처벌
6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무고 = x)
7
ㅇㅇ
8
성립한다.
9
있다.
10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11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위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체’를 위조한다는 뜻. (=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술을 담은 파일(증거)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12
성립한다. --- 비교)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 증거위조죄 미성립 (위 지문 : 허위로 진술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 (비교 지문 :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
13
성립한다. (위조 : 새로 작성)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만큼 변경)
14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포함된다. (= 단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도피시켜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 포함되지 않는다.
16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잘 보셈 쉬워요)
17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18
성립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죄 성립안함) (범인이 가족에게 도피를 교사함 = 죄 성립함)
19
성립한다.
20
성립하지 않는다.
21
성립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22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구라로 내도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면 죄가 아님) 비교) 허위제출했고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된 경우 = 피의자 기수
24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각각 성립한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
25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26
상상작 경합
27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28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대..)
29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를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30
필요없다. 비교) 사전수뢰죄 : 청탁이 요건이다.
31
상상적 경합
32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33
성립하지 않는다.
34
종료된 때
35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교)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6
직무유기죄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1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1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1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겼을지언정 신고한 내용 자체는 사실임)
2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3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다.)
4
성립한다.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 --- 비교)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없다. 비교) 자기무고를 해달라고 교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행한 자 = 처벌
6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무고 = x)
7
ㅇㅇ
8
성립한다.
9
있다.
10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11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위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체’를 위조한다는 뜻. (=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술을 담은 파일(증거)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12
성립한다. --- 비교)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 증거위조죄 미성립 (위 지문 : 허위로 진술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 (비교 지문 :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
13
성립한다. (위조 : 새로 작성)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만큼 변경)
14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포함된다. (= 단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도피시켜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 포함되지 않는다.
16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잘 보셈 쉬워요)
17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18
성립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죄 성립안함) (범인이 가족에게 도피를 교사함 = 죄 성립함)
19
성립한다.
20
성립하지 않는다.
21
성립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22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구라로 내도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면 죄가 아님) 비교) 허위제출했고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된 경우 = 피의자 기수
24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각각 성립한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
25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26
상상작 경합
27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28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대..)
29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를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30
필요없다. 비교) 사전수뢰죄 : 청탁이 요건이다.
31
상상적 경합
32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33
성립하지 않는다.
34
종료된 때
35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교)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6
직무유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