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 최성욱
  • 通報

    問題一覧

  • 1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겼을지언정 신고한 내용 자체는 사실임)

  • 2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 3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다.)

  • 4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 --- 비교)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5

    자기 무고에 가담한 제 3자를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비교) 자기무고를 해달라고 교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행한 자 = 처벌

  • 6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무고 = x)

  • 7

    ㅇㅇ

  • 8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9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10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 11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위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체’를 위조한다는 뜻. (=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술을 담은 파일(증거)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 12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 증거위조죄 미성립 (위 지문 : 허위로 진술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 (비교 지문 :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

  • 13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위조 : 새로 작성)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만큼 변경)

  • 14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5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 단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도피시켜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 포함되지 않는다.

  • 16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인 乙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甲이 乙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甲 범인도피죄 성립 어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잘 보셈 쉬워요)

  • 17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 18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죄 성립안함) (범인이 가족에게 도피를 교사함 = 죄 성립함)

  • 19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0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1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 22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경우 甲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 23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구라로 내도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면 죄가 아님) 비교) 허위제출했고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된 경우 = 피의자 기수

  • 24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각각 성립한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

  • 25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26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상작 경합

  • 27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 사후 순수한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 28

    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았는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대..)

  • 29

    경찰관이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를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30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필요없다. 비교) 사전수뢰죄 : 청탁이 요건이다.

  • 31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

    상상적 경합

  • 32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33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4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 ).

    종료된 때

  • 35

    뇌물죄에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교)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36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 )이/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1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2형식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1年前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1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1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1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1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1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1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숨겼을지언정 신고한 내용 자체는 사실임)

  • 2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 3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다.)

  • 4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 --- 비교)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5

    자기 무고에 가담한 제 3자를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비교) 자기무고를 해달라고 교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행한 자 = 처벌

  • 6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무고 = x)

  • 7

    ㅇㅇ

  • 8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 무고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9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10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 11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위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체’를 위조한다는 뜻. (=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술을 담은 파일(증거)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 12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비교)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 증거위조죄 미성립 (위 지문 : 허위로 진술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 (비교 지문 :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

  • 13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위조 : 새로 작성)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만큼 변경)

  • 14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5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 단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 단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도피시켜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 포함되지 않는다.

  • 16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인 乙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甲이 乙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甲 범인도피죄 성립 어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잘 보셈 쉬워요)

  • 17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 18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죄 성립안함) (범인이 가족에게 도피를 교사함 = 죄 성립함)

  • 19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0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1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 22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경우 甲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 23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구라로 내도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면 죄가 아님) 비교) 허위제출했고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된 경우 = 피의자 기수

  • 24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각각 성립한다.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

  • 25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26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상작 경합

  • 27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 사후 순수한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 28

    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았는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대..)

  • 29

    경찰관이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를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30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필요없다. 비교) 사전수뢰죄 : 청탁이 요건이다.

  • 31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

    상상적 경합

  • 32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33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4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 ).

    종료된 때

  • 35

    뇌물죄에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교)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36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 )이/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