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問題一覧
1
계속범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성립하지 않는다.
3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4
상상적 경합
5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6
실체적 경합
7
상상적 경합
8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9
상상적 경합
10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11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12
1
13
성립하지 않는다.
14
없다.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15
변조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하는 행위
16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17
성립한다. 이미지 파일 자체 =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 = 이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18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19
성립한다.
20
성립하지 않는다.
21
성립한다.
22
포함된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24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대표자/대리자 =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5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26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27
1.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함 :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8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9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31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뿐이다.)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2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가 아님) ---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33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34
성립하지 않는다.
35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36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37
사문서
38
해당한다.
39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40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41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2
성립하지 않는다.
43
공문서
4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5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46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47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48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 공문서이기는 하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발
49
성립한다.
50
성립한다.
51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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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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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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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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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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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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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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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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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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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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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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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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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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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계속범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성립하지 않는다.
3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4
상상적 경합
5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6
실체적 경합
7
상상적 경합
8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9
상상적 경합
10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11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12
1
13
성립하지 않는다.
14
없다.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15
변조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하는 행위
16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17
성립한다. 이미지 파일 자체 =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 = 이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18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19
성립한다.
20
성립하지 않는다.
21
성립한다.
22
포함된다.
23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24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대표자/대리자 =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5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26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27
1.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함 :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8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9
성립하지 않는다.
30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31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뿐이다.)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2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가 아님) ---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33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34
성립하지 않는다.
35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36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37
사문서
38
해당한다.
39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40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41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2
성립하지 않는다.
43
공문서
4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5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46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47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48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 공문서이기는 하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발
49
성립한다.
50
성립한다.
51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