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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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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계속범

    계속범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2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 4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5

    방화죄 기수 요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6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실체적 경합

  • 7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8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여부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 9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과실자동차추락죄

    상상적 경합

  • 10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 11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 12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이다?

    1

  • 13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4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15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문서( )죄가 성립한다.

    변조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하는 행위

  • 16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 17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이미지 파일 자체 =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 = 이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 18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 19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0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대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겅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1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2

    ‘직무애 관한 문서’에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 23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 24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대표자/대리자 =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25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 26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 27

    1.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3. 공무원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1.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함 :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 2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29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0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 31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뿐이다.)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3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가 아님) ---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 33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으나,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 34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5

    甲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 36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 37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

    사문서

  • 38

    담뱃갑의 표면의 도안은 도화에

    해당한다.

  • 39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40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 4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42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인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4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작성죄만 성립한다.

    공문서

  • 44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45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 46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 47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 48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 공문서이기는 하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발

  • 49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50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51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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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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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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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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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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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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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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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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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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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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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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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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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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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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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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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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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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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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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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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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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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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계속범

    계속범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2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기수 실행의 착수조차 아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음)

  • 4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5

    방화죄 기수 요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목적물이 소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6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실체적 경합

  • 7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8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여부

    기수 (혼자 탈 수 있는 상태 = 기수)

  • 9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과실자동차추락죄

    상상적 경합

  • 10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아서)

  • 11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그 임도를 막았다고 해도 교통방해죄가 아니다.)

  • 12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이다?

    1

  • 13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4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15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문서( )죄가 성립한다.

    변조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하는 행위

  • 16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파일 = 문서x) 사문서위조 = ‘유형’위조만 처벌함. 사전자기록위작 = 유형, 무형 둘 다 처벌함.

  • 17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이미지 파일 자체 =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 = 이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 18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문서작성 행위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 19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0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대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겅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21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2

    ‘직무애 관한 문서’에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 23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본)

  • 24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대표자/대리자 =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25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사문서 둘 다 성립 가능하다.)

  • 26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 27

    1.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3. 공무원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1.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함 : 공문서위조죄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2.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 2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29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0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주민등록표 == 공문서)

  • 31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뿐이다.)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3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甲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가 아님) ---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허가 통보서

  • 33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으나,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 34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5

    甲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유효기간 경과)

  • 36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 = 공무소x) (세금수납 영수증 = 공문서x)

  • 37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

    사문서

  • 38

    담뱃갑의 표면의 도안은 도화에

    해당한다.

  • 39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40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변조 : 이미 성립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

  • 4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42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인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4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작성죄만 성립한다.

    공문서

  • 44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45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만 주체, 일반인은 간접정범조차 불가,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일반인도 공동정범 성립)

  • 46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 존재.)

  • 47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성립한다. (전화카드 = 사문서)

  • 48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 공문서이기는 하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발

  • 49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50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 51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일반 (공용 x) 쓰레기, 재활용품 = 무주물 = 자기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