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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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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 2.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2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컴퓨터 디스켓 문건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 3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4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5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6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7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8

    유죄의 심증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 9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 ) 증명이다.

    자유로운

  • 10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 ) 위법요소이므로 ( ) 증명을 요한다.

    초과주관적, 엄격한

  • 1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ㅇㅇ

  • 12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13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14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15

    ‘악’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16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적법하다.

  •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8

    312조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3.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4.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 + 원진술자를 심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인정시 사용가능 (*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결과기재조서 -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 증명시 사용가능

  • 19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20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공범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312적용)

  • 22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담긴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을 제312조 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3조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

  • 24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

  • 25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6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비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313조

  • 28

    312, 313에서 말하는 ‘수사기관’에 외국이 포함

    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9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 30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 31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32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13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33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미동의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짐.)

  • 34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35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을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잖아)

  • 36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ㅇㅇ

  • 37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ㅇㅇ

  • 38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39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비교)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 40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대해서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41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42

    포괄일죄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43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ㅇㅇ

  • 44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45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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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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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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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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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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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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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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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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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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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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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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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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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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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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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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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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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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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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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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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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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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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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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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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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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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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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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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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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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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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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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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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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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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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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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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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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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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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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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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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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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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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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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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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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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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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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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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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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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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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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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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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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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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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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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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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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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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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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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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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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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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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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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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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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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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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 2.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2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컴퓨터 디스켓 문건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 3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4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5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6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7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8

    유죄의 심증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 9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 ) 증명이다.

    자유로운

  • 10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 ) 위법요소이므로 ( ) 증명을 요한다.

    초과주관적, 엄격한

  • 1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ㅇㅇ

  • 12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13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14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15

    ‘악’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16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적법하다.

  •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8

    312조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3.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4.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 + 원진술자를 심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인정시 사용가능 (*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결과기재조서 -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 증명시 사용가능

  • 19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20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공범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312적용)

  • 22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담긴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을 제312조 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13조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

  • 24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

  • 25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6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비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313조

  • 28

    312, 313에서 말하는 ‘수사기관’에 외국이 포함

    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29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 30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 31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32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13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33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미동의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짐.)

  • 34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35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을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잖아)

  • 36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ㅇㅇ

  • 37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ㅇㅇ

  • 38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39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비교)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 40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대해서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41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42

    포괄일죄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43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ㅇㅇ

  • 44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45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