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증거)
問題一覧
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 2.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적용된다. (컴퓨터 디스켓 문건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3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없다.
5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6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
있다.
8
있다.
9
자유로운
10
초과주관적, 엄격한
11
ㅇㅇ
12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13
허용되지 않는다.
14
위법하다.
15
있다.
16
적법하다.
17
규정하고 있다.
18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3.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4.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 + 원진술자를 심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인정시 사용가능 (*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결과기재조서 -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 증명시 사용가능
19
해당한다.
20
공범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312적용)
22
있다.
23
적용된다. 313조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
24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
25
적용된다.
26
적용되지 않는다.
27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비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313조
28
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9
해당하지 않는다.
30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31
ㅇㅇ
32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13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3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미동의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짐.)
34
없다.
35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을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잖아)
36
ㅇㅇ
37
ㅇㅇ
38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9
비교)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40
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1
있다.
42
필요하다.
43
ㅇㅇ
44
있다.
45
있다.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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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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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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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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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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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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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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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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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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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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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2年前부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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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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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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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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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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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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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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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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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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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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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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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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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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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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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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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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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똑같은 말) 2.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적용된다. (컴퓨터 디스켓 문건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3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없다.
5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6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
있다.
8
있다.
9
자유로운
10
초과주관적, 엄격한
11
ㅇㅇ
12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비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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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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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
15
있다.
16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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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18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3.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 동의시 사용가능 4.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 원진술자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 + 원진술자를 심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인정시 사용가능 (*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결과기재조서 - 작성자에 의해 진정성립 증명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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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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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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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312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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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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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313조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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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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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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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27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비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 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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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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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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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31
ㅇㅇ
32
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13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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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미동의시 증거로 사용하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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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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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왜? 을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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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3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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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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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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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1
있다.
42
필요하다.
43
ㅇㅇ
44
있다.
45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