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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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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

  • 2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 3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가능

  • 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5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5

  • 6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보관 서류인지 지문에 잘 안나타나는 것 같은디 조심하자.)

  • 7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8

    증거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증거조사 :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9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 ( ).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 ).

    없고, 없다

  • 10

    공판준비기일에 ( )이 출석해야 한다.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11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비공개

    공개

  • 12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x)

  • 13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14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

    적법하다.

  • 15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 ). * 단,

    갱신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 )할 수 있다.

    각하

  • 17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만 가능하다. = 피고인 신문)

  • 18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19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동의시 추완 가능

  • 20

    X :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가

    없다. (검사의 얼람, 등사 거부애ㅡ대해 항고할 수 없다.)

  • 21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22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없다.

  • 23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

    해야한다.

  • 24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5

    간이 공판 절차는 항소심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 (1심 까지)

  • 26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국민 참여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임의적 필수적

  • 27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8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있다.

  • 29

    사형, 무기 또는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 10년

  • 30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목록은 무적이야)

  • 31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32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무죄 선고

  • 33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 34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는다.) (피해법익이 달라서)

  • 35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한다x)

  • 36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 )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전부

  • 37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친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38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의 범행전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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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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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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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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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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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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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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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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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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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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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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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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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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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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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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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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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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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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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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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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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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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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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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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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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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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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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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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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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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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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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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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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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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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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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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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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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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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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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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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問 • 1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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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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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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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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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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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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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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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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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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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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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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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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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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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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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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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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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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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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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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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

  • 2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 3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가능

  • 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5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5

  • 6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보관 서류인지 지문에 잘 안나타나는 것 같은디 조심하자.)

  • 7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8

    증거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준항고 못 함 이의신청만 가능)

    법령의 위반 -- 증거조사 :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9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 ( ).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 ).

    없고, 없다

  • 10

    공판준비기일에 ( )이 출석해야 한다.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11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비공개

    공개

  • 12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x)

  • 13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14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

    적법하다.

  • 15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 ). * 단,

    갱신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 )할 수 있다.

    각하

  • 17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만 가능하다. = 피고인 신문)

  • 18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19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동의시 추완 가능

  • 20

    X :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가

    없다. (검사의 얼람, 등사 거부애ㅡ대해 항고할 수 없다.)

  • 21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22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없다.

  • 23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

    해야한다.

  • 24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5

    간이 공판 절차는 항소심에서 인정

    되지 않는다. (1심 까지)

  • 26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국민 참여재판에서는 ( ) 절차이다.

    임의적 필수적

  • 27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8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있다.

  • 29

    사형, 무기 또는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 10년

  • 30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목록은 무적이야)

  • 31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32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무죄 선고

  • 33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 34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는다.) (피해법익이 달라서)

  • 35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한다x)

  • 36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 )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전부

  • 37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친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38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의 범행전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