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問題一覧
1
가능
2
없다.
3
불가능 비교) 고소취고의 대리 = 가능
4
공소기각판결 (이중공소) --- 면소가 아니다. 왜? 보호처분은 면소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기판력이 없다.)
5
불가능
6
있다.
7
할 수 있다.
8
검찰청 (법원x)
9
허용되지 않는다.
10
불가능 비교) 고소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 가능 비교) 증언의 대리 = 불가능
11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12
행위자, 대리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라!)
13
도달된
14
직권
15
치유된다. 어차피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반의사불벌죄인)협박죄로 고소했을지언정 고소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공갈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갈죄 ->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거니까 협박죄의 하자없음.
16
위법하다.
17
불가능하다.
18
그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관할
19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20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
그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 --- 비교)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하다.
22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3
없다.
24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25
없다.
26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
27
당연히 인정된다.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8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지로 보류한다고 생각하기.)
29
인정된다.
30
피의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 의견을 물어 지정한다. = X)
31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 그냥 경정이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여
32
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33
없다. (헌법 위배가 아니다.)
34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35
보장되어 있다. =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36
적법하다.
37
‘대법원’이 고등법원들의 공통된 직근상근법원이므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8
공범/제3자(을)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39
있다.
40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1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42
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원칙)
43
필요없다.
44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청구가 없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45
고등법원이다.
46
적법하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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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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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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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1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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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1年前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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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1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1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1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1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1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1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1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1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1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가능
2
없다.
3
불가능 비교) 고소취고의 대리 = 가능
4
공소기각판결 (이중공소) --- 면소가 아니다. 왜? 보호처분은 면소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기판력이 없다.)
5
불가능
6
있다.
7
할 수 있다.
8
검찰청 (법원x)
9
허용되지 않는다.
10
불가능 비교) 고소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 가능 비교) 증언의 대리 = 불가능
11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12
행위자, 대리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라!)
13
도달된
14
직권
15
치유된다. 어차피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반의사불벌죄인)협박죄로 고소했을지언정 고소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공갈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갈죄 ->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거니까 협박죄의 하자없음.
16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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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18
그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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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20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1
그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 --- 비교)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하다.
22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3
없다.
24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25
없다.
26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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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인정된다.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8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지로 보류한다고 생각하기.)
29
인정된다.
30
피의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 의견을 물어 지정한다. = X)
31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 그냥 경정이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여
32
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33
없다. (헌법 위배가 아니다.)
34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35
보장되어 있다. =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36
적법하다.
37
‘대법원’이 고등법원들의 공통된 직근상근법원이므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8
공범/제3자(을)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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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0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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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42
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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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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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청구가 없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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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다.
46
적법하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