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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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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위법한 절차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추완

    가능

  • 2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 3

    증언의 대리

    불가능 비교) 고소취고의 대리 = 가능

  • 4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이중공소) --- 면소가 아니다. 왜? 보호처분은 면소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기판력이 없다.)

  • 5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행한 공소제기의 추완

    불가능

  • 6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7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8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법원x)

  • 9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 10

    소송행위의 대리

    불가능 비교) 고소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 가능 비교) 증언의 대리 = 불가능

  • 11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1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상소권 회복 청구 = ( )또는 (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행위자, 대리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라!)

  • 13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 )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 14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직권

  • 15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어차피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반의사불벌죄인)협박죄로 고소했을지언정 고소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공갈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갈죄 ->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거니까 협박죄의 하자없음.

  • 16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 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 17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 :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 추완이

    불가능하다.

  • 18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관할

  • 19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20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1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단독판사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 --- 비교)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하다.

  • 2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2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 24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 25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26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 2가지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집행이 정지됨)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

  • 27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당사자 능력

    당연히 인정된다.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28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지로 보류한다고 생각하기.)

  • 2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된다.

  • 30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 의견을 물어 지정한다. = X)

  • 31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 )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 그냥 경정이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여

  • 32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 33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진술거부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배가 아니다.)

  • 3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3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36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 37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 )이 관할한다.

    ‘대법원’이 고등법원들의 공통된 직근상근법원이므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38

    공범/제3자(을)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갑)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범/제3자(을)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39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40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1

    316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 42

    검사가 교체되면 공판절차를 갱신

    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원칙)

  • 43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 44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 )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청구가 없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 45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 46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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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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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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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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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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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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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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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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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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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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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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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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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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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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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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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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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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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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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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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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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1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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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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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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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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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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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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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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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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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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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1年前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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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1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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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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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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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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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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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1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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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1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1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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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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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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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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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1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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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1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1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1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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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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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2問 · 1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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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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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4問 · 1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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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1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1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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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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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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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위법한 절차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추완

    가능

  • 2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 3

    증언의 대리

    불가능 비교) 고소취고의 대리 = 가능

  • 4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이중공소) --- 면소가 아니다. 왜? 보호처분은 면소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기판력이 없다.)

  • 5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행한 공소제기의 추완

    불가능

  • 6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7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8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법원x)

  • 9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 10

    소송행위의 대리

    불가능 비교) 고소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 가능 비교) 증언의 대리 = 불가능

  • 11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1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상소권 회복 청구 = ( )또는 (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행위자, 대리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라!)

  • 13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 )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 14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직권

  • 15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어차피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반의사불벌죄인)협박죄로 고소했을지언정 고소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공갈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갈죄 ->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거니까 협박죄의 하자없음.

  • 16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 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 17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 :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 추완이

    불가능하다.

  • 18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관할

  • 19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20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1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단독판사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 --- 비교)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하다.

  • 2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2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 24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 25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26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 2가지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집행이 정지됨)

    1.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에 대한 즉시항고

  • 27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당사자 능력

    당연히 인정된다.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28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지로 보류한다고 생각하기.)

  • 2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된다.

  • 30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에 의견을 물어 지정한다. = X)

  • 31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 )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 그냥 경정이라고 써있으면 틀린거여

  • 32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 33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진술거부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배가 아니다.)

  • 3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3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36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 37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 )이 관할한다.

    ‘대법원’이 고등법원들의 공통된 직근상근법원이므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38

    공범/제3자(을)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갑)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범/제3자(을)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39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40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1

    316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 42

    검사가 교체되면 공판절차를 갱신

    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원칙)

  • 43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 44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 )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청구가 없었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 45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 46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