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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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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2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 )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법칙 (즉자보!)

  • 3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한다.

  • 4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7

  • 5

    ( )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벌금, 과료

  • 6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다만,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7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 8

    특별사면 이후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재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혼동할 수 있는 문제) 면소에서의 사면은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사면만 해당한다.

  • 9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 비교) 미결구금을 당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10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가 포함

    된다.

  • 11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ㅇㅇ

  • 12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두자.)

  • 13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4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15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개시를 한다. (불가분의 확정판결 = 어쩔수없이 전부 재심개시결정 = 관련없는 부분은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6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된게 쭉 유지됨)

  • 17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앴다. = 실형이다.)

  • 18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고, 유죄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룰 수 없다.

  • 19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

  • 20

    선고유예 vs 벌금형 더 중한 형

    벌금형 (선고유예 이후 2심에서 벌금형 선고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 21

    몰수/추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22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23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 )부분을 심판한다.

    유죄 뿐만아니라 무죄부분까지 다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 24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ㅇㅇ

  • 25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다.

  • 26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최초 송달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 27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기때문에 이를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 28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한다. (*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 비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29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30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상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3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 )부분을 파기한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둘 다

  • 3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 준항고 할 수

    없다.

  • 33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3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준항고 할 수

    없다.

  • 35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포함시킬 수

    없다.

  • 36

    사형/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는)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할 수 없다.

    10

  • 37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한 후,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 38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준항고로 바꿔서 내면 틀린거니까 주의)

  • 39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변호인 선임신고는 심급마다 해야하므로)

  • 40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다만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4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 준항고할 수

    있다.

  • 42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4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44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45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46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47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48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묵시적 x)

  • 49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 50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51

    상소(제기)기간 기산은 판결이 선고된 날?/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

    판결이 선고된 날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52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은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할것이니)

  • 53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54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 이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55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56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심판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57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 58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59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할 수

    없다.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만이 허용된다.)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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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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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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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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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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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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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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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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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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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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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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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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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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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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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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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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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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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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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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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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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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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2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 )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법칙 (즉자보!)

  • 3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한다.

  • 4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7

  • 5

    ( )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벌금, 과료

  • 6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다만,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7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 8

    특별사면 이후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재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혼동할 수 있는 문제) 면소에서의 사면은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사면만 해당한다.

  • 9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 비교) 미결구금을 당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10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가 포함

    된다.

  • 11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ㅇㅇ

  • 12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두자.)

  • 13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4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15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개시를 한다. (불가분의 확정판결 = 어쩔수없이 전부 재심개시결정 = 관련없는 부분은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6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된게 쭉 유지됨)

  • 17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앴다. = 실형이다.)

  • 18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고, 유죄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룰 수 없다.

  • 19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

  • 20

    선고유예 vs 벌금형 더 중한 형

    벌금형 (선고유예 이후 2심에서 벌금형 선고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 21

    몰수/추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22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23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 )부분을 심판한다.

    유죄 뿐만아니라 무죄부분까지 다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 24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ㅇㅇ

  • 25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다.

  • 26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최초 송달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 27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기때문에 이를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 28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한다. (*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 비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29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30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상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3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 )부분을 파기한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둘 다

  • 3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 준항고 할 수

    없다.

  • 33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3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준항고 할 수

    없다.

  • 35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포함시킬 수

    없다.

  • 36

    사형/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는)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할 수 없다.

    10

  • 37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한 후,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 38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준항고로 바꿔서 내면 틀린거니까 주의)

  • 39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변호인 선임신고는 심급마다 해야하므로)

  • 40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다만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4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 준항고할 수

    있다.

  • 42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4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44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45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46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47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48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묵시적 x)

  • 49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

    있다.

  • 50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51

    상소(제기)기간 기산은 판결이 선고된 날?/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

    판결이 선고된 날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52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은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할것이니)

  • 53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54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 이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55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56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심판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57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 58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59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할 수

    없다.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