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경우
적법하다. (* 보호관찰 = 형벌이 아님 = 진정소급입법 대상이 아님) 비교)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거 다 떼고 ‘공개명령 제도’만 봐라...)
3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 형벌이 아니다. = 진정소급입법 대상이 아니다.) (문제를 잘 읽어라..)
4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장한 경우
위법하다
5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129(사전수뢰) ~ 132(알선수뢰)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데, 227조에서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유추적용한 경우
위법하다.
6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7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 )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8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 )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 ).
소극적, 적용된다.
9
사회봉사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효금지원칙 적용된다. = 형벌로 보겠다.
10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벌이 아니다.)
11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 = 처벌이 아님 = 진정소급입법 그런거 안 따짐)
12
1.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 2.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4.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유추해석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13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 운영자는 잘못 없다.)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비교)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1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법하다.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미준수)
15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죄 판결
16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 적용 (구법) (형이 중해진 경우,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도 포함) 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구법보다 더 경해진 경우, 재판시법 적용 (신법)
17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인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신법)이 적용된다.
18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양형기준, 보호관찰 이랑 헷갈리지 말 것)
19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그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함. (한국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 처벌)
20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되었던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이 표준이지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 )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
그 중 가장 중한 형
2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 )를 적용한다.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비교)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인지를 따지지않고 신법(1조 2항) 적용.
23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재판권이 없다. --- 비교)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횡령을 우리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다. (피해자가 국내 법인)
24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는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국주의 : 대한민국의 선박/항공 등도 국내로 보겠다.)
25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6
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제정⋅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 >>>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
27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횡령을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