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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 최성욱

  • 問題数 27 • 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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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경우

    적법하다. (* 보호관찰 = 형벌이 아님 = 진정소급입법 대상이 아님) 비교)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거 다 떼고 ‘공개명령 제도’만 봐라...)

  • 3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 형벌이 아니다. = 진정소급입법 대상이 아니다.) (문제를 잘 읽어라..)

  • 4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장한 경우

    위법하다

  • 5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129(사전수뢰) ~ 132(알선수뢰)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데, 227조에서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유추적용한 경우

    위법하다.

  • 6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 7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 )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 8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 )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 ).

    소극적, 적용된다.

  • 9

    사회봉사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효금지원칙 적용된다. = 형벌로 보겠다.

  • 10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벌이 아니다.)

  • 11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 = 처벌이 아님 = 진정소급입법 그런거 안 따짐)

  • 12

    1.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 2.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4.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유추해석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 13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 운영자는 잘못 없다.)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비교)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1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법하다.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미준수)

  • 15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죄 판결

  • 16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 적용 (구법) (형이 중해진 경우,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도 포함) 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구법보다 더 경해진 경우, 재판시법 적용 (신법)

  • 17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인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신법)이 적용된다.

  • 18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양형기준, 보호관찰 이랑 헷갈리지 말 것)

  • 19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그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함. (한국인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 처벌)

  • 20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되었던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1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이 표준이지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 )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

    그 중 가장 중한 형

  • 2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 )를 적용한다.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비교)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인지를 따지지않고 신법(1조 2항) 적용.

  • 23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재판권이 없다. --- 비교)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횡령을 우리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다. (피해자가 국내 법인)

  • 24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는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국주의 : 대한민국의 선박/항공 등도 국내로 보겠다.)

  • 25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26

    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제정⋅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 >>>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

  • 27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횡령을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