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책임론
問題一覧
1
필요적 감경 (범법 행위당시 정상적인 사물능력을 가졌더라도)
2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판시
4
기속될 필요없다. (다만 감정인에게 심리를 요청하긴 해야한다.)
5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참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물변별능력없이 행위통제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심신장애 인정 불가 비교) 농아자는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 있어도 필요적 감경
6
필요적 감경
7
10, 14 13 (성범죄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14 (가해자)
8
임의적 감경
9
불가벌
10
필요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농아자가 행위 당시 정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경우 = 필요적 감‘경’ (농아자 = 필요적 감경)
11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12
구해야 한다.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을지언정 의견을 묻긴 해야한다.)
13
심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14
의의 :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의사책임 X) --- 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 :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
15
사회적 책임론 (의사책임x)
16
의의 :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비판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17
사회적 책임론
18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도의적 / 사회적 / 심리적
19
인정한다.
20
‘무시’한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비교)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예외설 비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치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21
술먹고 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이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22
예외설 Keyword - ‘불가분적 연관’ = 예외설 비교)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 일치설
23
있다. (10조 3항이 적용된다. = 원자행이다. = 10조 2항의 심신장애/미약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겠다. = 범인 처벌하겠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된다는 취지)
24
살인미수 (술 먹은게 실행의 착수 = 미수까지는 성립)
25
일치설 (=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26
일치설 (일구무죄반 / 예책반)
27
없다.
28
없다. (변호사 말을 듣고.. = 법률의 착오 인정 불가)
29
= 법률의 착오이다.
30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31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하다.)
32
법률의 착오이다.
33
없다.
34
* 평균인 --- 비교)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평균인 관점 범죄사실 발생가능성 : 행위자 관점
35
둘 다
36
해당하지 않는다.
37
없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교)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비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 = 책임 조각 / 책임 감경의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원조죄 법정형이 도주죄보다 낮은 것, 야간 등 과잉방위 불가벌)
38
정당행위, * 위법성
39
있다. 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 )에 해당하여 (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위법성)
40
있다.
41
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2
심리적 책임론 :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
43
예외설 (예책반) 일치설 (일구무죄반)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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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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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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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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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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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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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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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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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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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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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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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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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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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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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7問 · 2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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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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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問 · 2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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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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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6問 · 2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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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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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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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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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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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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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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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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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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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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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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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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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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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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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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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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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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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問題一覧
1
필요적 감경 (범법 행위당시 정상적인 사물능력을 가졌더라도)
2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판시
4
기속될 필요없다. (다만 감정인에게 심리를 요청하긴 해야한다.)
5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참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물변별능력없이 행위통제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심신장애 인정 불가 비교) 농아자는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 있어도 필요적 감경
6
필요적 감경
7
10, 14 13 (성범죄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14 (가해자)
8
임의적 감경
9
불가벌
10
필요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농아자가 행위 당시 정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경우 = 필요적 감‘경’ (농아자 = 필요적 감경)
11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12
구해야 한다.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을지언정 의견을 묻긴 해야한다.)
13
심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14
의의 :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의사책임 X) --- 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 :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
15
사회적 책임론 (의사책임x)
16
의의 :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비판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17
사회적 책임론
18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도의적 / 사회적 / 심리적
19
인정한다.
20
‘무시’한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비교)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예외설 비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치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21
술먹고 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이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22
예외설 Keyword - ‘불가분적 연관’ = 예외설 비교)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 일치설
23
있다. (10조 3항이 적용된다. = 원자행이다. = 10조 2항의 심신장애/미약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겠다. = 범인 처벌하겠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된다는 취지)
24
살인미수 (술 먹은게 실행의 착수 = 미수까지는 성립)
25
일치설 (=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26
일치설 (일구무죄반 / 예책반)
27
없다.
28
없다. (변호사 말을 듣고.. = 법률의 착오 인정 불가)
29
= 법률의 착오이다.
30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31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하다.)
32
법률의 착오이다.
33
없다.
34
* 평균인 --- 비교)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평균인 관점 범죄사실 발생가능성 : 행위자 관점
35
둘 다
36
해당하지 않는다.
37
없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교)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비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 = 책임 조각 / 책임 감경의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원조죄 법정형이 도주죄보다 낮은 것, 야간 등 과잉방위 불가벌)
38
정당행위, * 위법성
39
있다. 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 )에 해당하여 (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위법성)
40
있다.
41
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2
심리적 책임론 :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
43
예외설 (예책반) 일치설 (일구무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