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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론
  • 최성욱

  • 問題数 43 • 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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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아자

    필요적 감경 (범법 행위당시 정상적인 사물능력을 가졌더라도)

  • 2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 )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심판시

  • 4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에 대해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없다. (다만 감정인에게 심리를 요청하긴 해야한다.)

  • 5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참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물변별능력없이 행위통제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심신장애 인정 불가 비교) 농아자는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 있어도 필요적 감경

  • 6

    농아자가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필요적 감경

  • 7

    ( )세 이상 ( )세 미만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 )세 ( ) ~ ( )세 ( )의 자에 대한 ( )세 ( )의 행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 )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0, 14 13 (성범죄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14 (가해자)

  • 8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 9

    심신장애 (심신상실)

    불가벌

  • 10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필요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농아자가 행위 당시 정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경우 = 필요적 감‘경’ (농아자 = 필요적 감경)

  • 11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 12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해야 한다.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을지언정 의견을 묻긴 해야한다.)

  • 13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물변별능력없이 행위통제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심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14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의의 :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의사책임 X) --- 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 :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

  • 15

    책임은 성격 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 )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의사책임x)

  • 16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의의 :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비판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 17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

    사회적 책임론

  • 18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도의적 / 사회적 / 심리적

  • 19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

    인정한다.

  • 20

    [원자행] 일치설 : 구성요건의 정형을 ( )

    ‘무시’한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비교)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예외설 비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치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 21

    [원자행] 예외설

    술먹고 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이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일구무죄반 / 예책반

  • 22

    [원자행]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

    예외설 Keyword - ‘불가분적 연관’ = 예외설 비교)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 일치설

  • 23

    [원자행]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10조 3항이 적용된다. = 원자행이다. = 10조 2항의 심신장애/미약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겠다. = 범인 처벌하겠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된다는 취지)

  • 24

    [원자행] 일치설에서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 (술 먹은게 실행의 착수 = 미수까지는 성립)

  • 25

    [원자행]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일치설 (=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 26

    [원자행]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

    일치설 (일구무죄반 / 예책반)

  • 27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28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변호사 말을 듣고.. = 법률의 착오 인정 불가)

  • 29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 법률의 착오이다.

  • 30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 31

    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하다.)

  • 32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법률의 착오이다.

  • 33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야기한 경우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 34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 )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균인 --- 비교)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평균인 관점 범죄사실 발생가능성 : 행위자 관점

  • 35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1)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또는 (2)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

    둘 다

  • 36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7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교)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비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 = 책임 조각 / 책임 감경의 경우에 해당한다. (도주원조죄 법정형이 도주죄보다 낮은 것, 야간 등 과잉방위 불가벌)

  • 38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 )에 해당하여 (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 위법성

  • 39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 )에 해당하여 (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위법성)

  • 40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41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2

    [책임론]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심리적 책임론 :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

  • 43

    [원자행] 1.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2.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예외설 (예책반) 일치설 (일구무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