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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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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 ) 결정시이다.

    항소기각

  • 3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배임증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별개로 보겠다.)

  • 4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설시 = 구체적일 필요없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 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

    할 필요없다.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밝혀야 한다.)

  • 6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

  • 7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취지)

  • 8

    포괄일죄/과형상일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행위에

    미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9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단,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10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 11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사면은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한다.

  • 12

    범칙금 통고를 받아 범칙금 납부 이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칙금은 확정판결에 준하므로 면소판결한다.

  • 13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이 경과한 때에는 ( ) 하여야 한다.

    25, 면소

  • 14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한다.

  • 15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16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공개/비공개

    공개 비교) 소년보호사건 : 비공개

  • 17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18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19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 20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위법하다.

  • 21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증거신청인, 해야 한다.

  • 22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 23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

    해야 한다.

  • 24

    소년보호사건은 공개/비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석 가능)

  • 25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믄에서

    허용된다. 반대신문애서도 허용된다.

  • 26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 27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

  • 28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 절차상의 위법

    치유 가능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

  • 29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어야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30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3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3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그 진술조의 증거능력은 없다!

  • 33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 ·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 34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35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또는 ( )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 재판장, 소지인

  • 36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7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38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소송절차는 무효이다. --- 비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에 대해 피고인측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한다면 추완 가능

  • 39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4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4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할 수 있다.

  • 42

    간이공판절차 :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3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44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도 일반 절차랑 다 똑같애) (다른점 : 전문증거에 자동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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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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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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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6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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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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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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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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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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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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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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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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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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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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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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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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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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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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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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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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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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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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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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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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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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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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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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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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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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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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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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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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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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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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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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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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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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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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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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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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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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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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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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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1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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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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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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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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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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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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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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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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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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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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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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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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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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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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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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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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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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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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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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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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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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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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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있다.

  •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 ) 결정시이다.

    항소기각

  • 3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배임증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별개로 보겠다.)

  • 4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설시 = 구체적일 필요없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 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

    할 필요없다.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밝혀야 한다.)

  • 6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

  • 7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취지)

  • 8

    포괄일죄/과형상일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행위에

    미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9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단,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10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 11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사면은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한다.

  • 12

    범칙금 통고를 받아 범칙금 납부 이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칙금은 확정판결에 준하므로 면소판결한다.

  • 13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이 경과한 때에는 ( ) 하여야 한다.

    25, 면소

  • 14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한다.

  • 15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16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공개/비공개

    공개 비교) 소년보호사건 : 비공개

  • 17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18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19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 20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위법하다.

  • 21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증거신청인, 해야 한다.

  • 22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 23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

    해야 한다.

  • 24

    소년보호사건은 공개/비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석 가능)

  • 25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믄에서

    허용된다. 반대신문애서도 허용된다.

  • 26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 27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

  • 28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 절차상의 위법

    치유 가능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

  • 29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어야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30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3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3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그 진술조의 증거능력은 없다!

  • 33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 ·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 34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35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 또는 ( )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 재판장, 소지인

  • 36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7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38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소송절차는 무효이다. --- 비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에 대해 피고인측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한다면 추완 가능

  • 39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4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위법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4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할 수 있다.

  • 42

    간이공판절차 :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3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44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도 일반 절차랑 다 똑같애) (다른점 : 전문증거에 자동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