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수론 (0516)
問題一覧
1
살인예비죄 (살인미수 x)
2
없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여부를 확인하라,) 왜?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의 단계에 그침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지 않음) =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 가공한 자를 예비죄로 처벌 가능 (예비죄의 공동정범 o / 예비죄의 방조범 x) 정범이 실행의 착수를 한 경우 : 가공한 자를 방조죄로 처벌 가능
3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예비죄 : 준강도 포함 X 강도살인/상해죄 : 준강도 포함 O
4
있다.
5
반하지 않는다.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비교)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6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7
예비음모 예비음모
8
없다.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9
있는
10
없다. 살인예비죄 성립 : 살인을 범할 목적 +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1
없다. (예비음모에서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중지범의 관념 : 실행의 착수 ‘이후’부터 성립하고 말고 따질 문제
12
없다.
13
성립 미성립
14
없다. (=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비죄 규정은 원래 죄와 세트로 데려가겠다.)
15
없다. (미수범과 달리)
16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7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18
실행의 착수이다.
19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20
ㅇㅇ
21
기수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며 성립) (甲이 아닌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
22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3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준비행위에 불과)
24
실행의 착수이다. 손잡이 = 착수 o 손전등 = 착수 x
25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비교) 손잡이 = 실행의 착수 o, 손전등 = 실행의 착수 x
26
ㅇㅇ
27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비교) 벽 난간을 올라타 창문을 열려고 하던중 발각 = 실행의 착수
28
실행의 착수이다.
29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30
실행의 착수이다. (절도의 목적으로 손괴를 했으므로)
31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손잡이’만 살행의 착수 인정)
32
필요적 감면 --- 불능미수 = 임의적 감먄
33
임의적 감면 (불능미수 :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
34
임의적 감경
35
불가벌
36
행위자, 일반인 (불능미수 = 실재로는 발생가능성이 없지만 일반인이 봤을때 위험함) --- 비교) 범죄사실인지가능성 :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
37
장애미수 (돌아올 남편이 겁나서 중지한 것이므로)
38
중지미수
39
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 <윤리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미수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비판 : 자의성을 윤리성과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
40
의의 :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비판 : 책임의 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41
미수 (= 실행의 착수는 인정한다.)
42
피교사자가 거절 또는 다른 범행 결의 승낙했으나 행위를 하지 않음
43
반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44
책임감소 소멸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
45
책임감소 소멸설 (책임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46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중단하게 되면 장애미수가 되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중단하게 되면 중지미수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47
객관설 --- 비교) 주관설 : 윤리적 동기로 범죄 미완성 = 중지미수 /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자의성을 윤리성과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1年前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1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2형식
2형식
9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1年前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1年前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1年前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1年前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1年前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1年前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1年前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1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1年前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1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1年前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1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1年前(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1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1年前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최성욱 · 55問 · 1年前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29p.
~ 29p.
53問 • 1年前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1
1
120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0509
0509
74問 • 1年前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0510
0510
55問 • 1年前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0511
0511
74問 • 1年前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0512
0512
100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問題一覧
1
살인예비죄 (살인미수 x)
2
없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여부를 확인하라,) 왜?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의 단계에 그침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지 않음) =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 가공한 자를 예비죄로 처벌 가능 (예비죄의 공동정범 o / 예비죄의 방조범 x) 정범이 실행의 착수를 한 경우 : 가공한 자를 방조죄로 처벌 가능
3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예비죄 : 준강도 포함 X 강도살인/상해죄 : 준강도 포함 O
4
있다.
5
반하지 않는다.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비교)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6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7
예비음모 예비음모
8
없다.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9
있는
10
없다. 살인예비죄 성립 : 살인을 범할 목적 +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1
없다. (예비음모에서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중지범의 관념 : 실행의 착수 ‘이후’부터 성립하고 말고 따질 문제
12
없다.
13
성립 미성립
14
없다. (=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비죄 규정은 원래 죄와 세트로 데려가겠다.)
15
없다. (미수범과 달리)
16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7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18
실행의 착수이다.
19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20
ㅇㅇ
21
기수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며 성립) (甲이 아닌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
22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3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준비행위에 불과)
24
실행의 착수이다. 손잡이 = 착수 o 손전등 = 착수 x
25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비교) 손잡이 = 실행의 착수 o, 손전등 = 실행의 착수 x
26
ㅇㅇ
27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비교) 벽 난간을 올라타 창문을 열려고 하던중 발각 = 실행의 착수
28
실행의 착수이다.
29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30
실행의 착수이다. (절도의 목적으로 손괴를 했으므로)
31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손잡이’만 살행의 착수 인정)
32
필요적 감면 --- 불능미수 = 임의적 감먄
33
임의적 감면 (불능미수 :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
34
임의적 감경
35
불가벌
36
행위자, 일반인 (불능미수 = 실재로는 발생가능성이 없지만 일반인이 봤을때 위험함) --- 비교) 범죄사실인지가능성 :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
37
장애미수 (돌아올 남편이 겁나서 중지한 것이므로)
38
중지미수
39
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 <윤리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미수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비판 : 자의성을 윤리성과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
40
의의 :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비판 : 책임의 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41
미수 (= 실행의 착수는 인정한다.)
42
피교사자가 거절 또는 다른 범행 결의 승낙했으나 행위를 하지 않음
43
반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44
책임감소 소멸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
45
책임감소 소멸설 (책임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46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중단하게 되면 장애미수가 되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중단하게 되면 중지미수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47
객관설 --- 비교) 주관설 : 윤리적 동기로 범죄 미완성 = 중지미수 /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자의성을 윤리성과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