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22問 • 1年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 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 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 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O

  • 2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의해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3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 (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O

  • 4

    장물죄의 객채에 재산상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5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6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7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8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4촌간(비동거)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O

  • 9

    갑은 을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을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병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 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0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11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12

    X

  • 13

    X

  • 14

    O

  • 15

    X

  • 16

    A주식회사 직원인 갑과 을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X

  • 17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18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19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20

    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 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21

    ㄴ행위로 취득한 현금은 액수에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X

  • 22

    갑이 ㄴ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X

  • 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

    선박법

    선박법

    4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5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개념+역사

    1.개념+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71問 · 1年前

    1.개념+역사

    1.개념+역사

    7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ユーザ名非公開 · 68問 · 1年前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6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7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1年前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1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ユーザ名非公開 · 53問 · 1年前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5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원법

    선원법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1年前

    선원법

    선원법

    9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4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ユーザ名非公開 · 40問 · 1年前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4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ユーザ名非公開 · 51問 · 1年前

    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5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7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1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ユーザ名非公開 · 86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8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9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경비론

    경비론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경비론

    경비론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年前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6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7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오답

    오답

    ユーザ名非公開 · 30問 · 1年前

    오답

    오답

    3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9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ユーザ名非公開 · 65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6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ユーザ名非公開 · 38問 · 1年前

    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3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ユーザ名非公開 · 64問 · 1年前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6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5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어선법

    어선법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1年前

    어선법

    어선법

    1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1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1年前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1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작용

    작용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

    작용

    작용

    7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5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2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 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 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 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O

  • 2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의해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3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 (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O

  • 4

    장물죄의 객채에 재산상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5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6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7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8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4촌간(비동거)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O

  • 9

    갑은 을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을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병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 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0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11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12

    X

  • 13

    X

  • 14

    O

  • 15

    X

  • 16

    A주식회사 직원인 갑과 을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X

  • 17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18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19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20

    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 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21

    ㄴ행위로 취득한 현금은 액수에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X

  • 22

    갑이 ㄴ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