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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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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을 모두 고르시오

    공중전화카드, 할부구매전표, 한국외환은행조합신용카드, 허무인명의 유가증권, 리프트 탑승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 2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4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X

  • 6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O

  • 7

    O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8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9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 뿐만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X

  • 10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O

  • 11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애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신케 할 정도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X

  • 12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13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14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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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을 모두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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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4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X

  • 6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O

  • 7

    O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8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9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 뿐만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X

  • 10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O

  • 11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애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신케 할 정도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X

  • 12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 13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14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