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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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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개월

    3

  •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개월 이내

    5

  •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 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향할 때까 지의 항해거리가 ( )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한다) :( )개월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

  • 4

    항만국통제에서 출항정지 명령에 대한 해수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는 내용중 옳은것은?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 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 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을 고르시오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 6

    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은 ?년이고 여객선안전검사증서, 원자력 여객선•화물선 안전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은 ?년이다

    5,1

  • 7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O

  • 8

    GMDSS 무선설비를 설치해여하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국제항해 취항 300톤이상 선박, 국제항해취항 여객선

  • 9

    (?) 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이상 예선 유조선 위험물운송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이다

    연해구역

  • 10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을 산적운송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액체상태 위험물

  • 11

    선박안전법상 소형선박은?

    12m 미만 선박

  • 12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은?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 13

    옳은것은?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포함된다

  • 14

    원양구역은 모든수역을 말한다

  • 15

    대한민국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이 제외된다

    X

  • 16

    잠원여고수 30 24 에서 수면비행선박은 여객용만 해당한다

    O

  • 17

    평수 24미만 준설 부유 12미만 범선

    두번째 검사일 전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일 후 3개월 이내

  • 18

    선저검사는 (?)년 초과 금지

    3

  • 19

    선박안전법 중간검사 생략대상이 아닌것은?

    추진기관 돛대X 연해구역 운항 선박

  • 20

    중간검사는 ?개월이상 앞당겨 가능

    3

  • 21

    중간검사는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개월 이내 연기 가능

    12

  • 22

    임시검사 대상이 아닌것은?

    성명 주소 선박명 선적항 변경

  • 23

    선박시설 개조수리 선박용도 등 을 변경하려면 무슨 검사 받아야 하나

    임시검사

  • 24

    국제협약검사 내용중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끝난때

  • 25

    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는?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일 전후 3개월

  • 26

    여객공간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

  • 27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12세 미만인 자

  • 28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 개조 수리 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할때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받는 검사는?

    예비검사

  • 29

    아래는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선박이다 옳지 않은 한가지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 30

    운송업에 종사하는 유람범선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X

  • 31

    만재흘수선 제외되는 선박으로 옳은것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24m미만인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 사용되는 선박

  • 32

    임시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X

  • 33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이 인정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해수부장관

  • 34

    국제항해취항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 복원성은 대상X

  • 35

    국제항해 종사하지 아니하는 24m미만 부선

    복원성유지 기준 제외 대상이다

  • 36

    부유식해상구조물은 복원성 기준제외대상이다

    O

  • 37

    할수 있다

  • 38

    합격 한다

  • 39

    항만국 통제에서 시정 및 출항정지 불복하는 외국선박은 90일 내 해수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은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일 이내에 통보한다 단,부득이한 사정 있을시에는 (?)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60, 30

  • 40

    항만국통제 대상 국제협약

    외워야지!!!!!!!!!

  • 41

    선장이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O

  • 42

    2톤 유선은 선박위치발신 장치 설치한다 단, 주간에 평수구역 항해하는 2시간 미만 유선은 제외한다

  • 43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수부령으로 정하여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O

  • 44

    항만국통제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O

  • 45

    외국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수 있다

    O

  • 46

    중간검사의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O

  • 47

    도선사는 최대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O

  • 48

    해수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 (?)을 지정한 (?)를 교부한다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선박검사증서

  • 49

    잠수선과 같은 특수구조선박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한다

    X

  • 50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 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 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51

    항만국 통제시 확인하여야 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두 고르시오

    해상에서 인명안정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 52

    국제협약검사증서 매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검사

    연차검사

  • 53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검 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O

  • 5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유효기산은 기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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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개월

    3

  •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개월 이내

    5

  •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 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향할 때까 지의 항해거리가 ( )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한다) :( )개월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

  • 4

    항만국통제에서 출항정지 명령에 대한 해수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는 내용중 옳은것은?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 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 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을 고르시오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 6

    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은 ?년이고 여객선안전검사증서, 원자력 여객선•화물선 안전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은 ?년이다

    5,1

  • 7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O

  • 8

    GMDSS 무선설비를 설치해여하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국제항해 취항 300톤이상 선박, 국제항해취항 여객선

  • 9

    (?) 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이상 예선 유조선 위험물운송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이다

    연해구역

  • 10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을 산적운송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액체상태 위험물

  • 11

    선박안전법상 소형선박은?

    12m 미만 선박

  • 12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은?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 13

    옳은것은?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포함된다

  • 14

    원양구역은 모든수역을 말한다

  • 15

    대한민국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이 제외된다

    X

  • 16

    잠원여고수 30 24 에서 수면비행선박은 여객용만 해당한다

    O

  • 17

    평수 24미만 준설 부유 12미만 범선

    두번째 검사일 전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일 후 3개월 이내

  • 18

    선저검사는 (?)년 초과 금지

    3

  • 19

    선박안전법 중간검사 생략대상이 아닌것은?

    추진기관 돛대X 연해구역 운항 선박

  • 20

    중간검사는 ?개월이상 앞당겨 가능

    3

  • 21

    중간검사는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개월 이내 연기 가능

    12

  • 22

    임시검사 대상이 아닌것은?

    성명 주소 선박명 선적항 변경

  • 23

    선박시설 개조수리 선박용도 등 을 변경하려면 무슨 검사 받아야 하나

    임시검사

  • 24

    국제협약검사 내용중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끝난때

  • 25

    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는?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일 전후 3개월

  • 26

    여객공간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

  • 27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12세 미만인 자

  • 28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 개조 수리 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할때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받는 검사는?

    예비검사

  • 29

    아래는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선박이다 옳지 않은 한가지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 30

    운송업에 종사하는 유람범선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X

  • 31

    만재흘수선 제외되는 선박으로 옳은것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24m미만인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 사용되는 선박

  • 32

    임시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X

  • 33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이 인정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제외된다

    해수부장관

  • 34

    국제항해취항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 복원성은 대상X

  • 35

    국제항해 종사하지 아니하는 24m미만 부선

    복원성유지 기준 제외 대상이다

  • 36

    부유식해상구조물은 복원성 기준제외대상이다

    O

  • 37

    할수 있다

  • 38

    합격 한다

  • 39

    항만국 통제에서 시정 및 출항정지 불복하는 외국선박은 90일 내 해수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은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일 이내에 통보한다 단,부득이한 사정 있을시에는 (?)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60, 30

  • 40

    항만국통제 대상 국제협약

    외워야지!!!!!!!!!

  • 41

    선장이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O

  • 42

    2톤 유선은 선박위치발신 장치 설치한다 단, 주간에 평수구역 항해하는 2시간 미만 유선은 제외한다

  • 43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수부령으로 정하여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O

  • 44

    항만국통제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O

  • 45

    외국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수 있다

    O

  • 46

    중간검사의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O

  • 47

    도선사는 최대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O

  • 48

    해수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 (?)을 지정한 (?)를 교부한다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선박검사증서

  • 49

    잠수선과 같은 특수구조선박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한다

    X

  • 50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 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 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51

    항만국 통제시 확인하여야 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두 고르시오

    해상에서 인명안정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 52

    국제협약검사증서 매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검사

    연차검사

  • 53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검 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O

  • 5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유효기산은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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