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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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 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 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6
5,1
7
O
8
국제항해 취항 300톤이상 선박, 국제항해취항 여객선
9
연해구역
10
액체상태 위험물
11
12m 미만 선박
12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13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포함된다
14
원양구역은 모든수역을 말한다
15
X
16
O
17
두번째 검사일 전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일 후 3개월 이내
18
3
19
추진기관 돛대X 연해구역 운항 선박
20
3
21
12
22
성명 주소 선박명 선적항 변경
23
임시검사
24
유효기간 끝난때
25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일 전후 3개월
26
여객공간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
27
12세 미만인 자
28
예비검사
29
부유식 해상구조물
30
X
3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24m미만인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 사용되는 선박
32
X
33
해수부장관
34
만재흘수선 표시 복원성은 대상X
35
복원성유지 기준 제외 대상이다
36
O
37
할수 있다
38
합격 한다
39
60, 30
40
외워야지!!!!!!!!!
41
O
42
2톤 유선은 선박위치발신 장치 설치한다 단, 주간에 평수구역 항해하는 2시간 미만 유선은 제외한다
43
O
44
O
45
O
46
O
4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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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선박검사증서
49
X
50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 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 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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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인명안정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52
연차검사
5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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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선박법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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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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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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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보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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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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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1年前선원법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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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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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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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 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 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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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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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취항 300톤이상 선박, 국제항해취항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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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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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상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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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미만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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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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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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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구역은 모든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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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검사일 전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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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돛대X 연해구역 운항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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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선박명 선적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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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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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끝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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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일 전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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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간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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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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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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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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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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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24m미만인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또는 측량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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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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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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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 표시 복원성은 대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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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유지 기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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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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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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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0
40
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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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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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유선은 선박위치발신 장치 설치한다 단, 주간에 평수구역 항해하는 2시간 미만 유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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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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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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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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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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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선박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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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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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 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 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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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인명안정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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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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