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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방화•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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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2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 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 행위는 법조 경합 관계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X

  •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4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 5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6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7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O

  • 8

    현주건조물에서의 점화가 매개물을 떠나 스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O

  • 9

    갑이 원한관계에 있는 을을 실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10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O

  • 11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2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 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 13

    만약A가 갑의 부친이고 그 사망에 대해 갑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갑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14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15

    갑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갑은 일반물건방화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16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 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 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7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을은 도망하였고, 갑은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에 그쳤다. 갑과 을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O

  • 18

    갑이 주택이 불을 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갑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19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 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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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2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 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 행위는 법조 경합 관계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X

  •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4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 5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6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7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O

  • 8

    현주건조물에서의 점화가 매개물을 떠나 스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O

  • 9

    갑이 원한관계에 있는 을을 실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10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O

  • 11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2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 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 13

    만약A가 갑의 부친이고 그 사망에 대해 갑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갑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14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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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갑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갑은 일반물건방화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16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 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 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17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을은 도망하였고, 갑은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에 그쳤다. 갑과 을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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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갑이 주택이 불을 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갑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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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 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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