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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론
3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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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양경찰 경비는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경찰 위반의 상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O

  • 2

    ?란 함정 운용부서나 지휘부서의 판단에 따라 미리 지정한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해상 이동물체를 감시하는 경비방법이다

    전략경비

  • 3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경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O

  • 4

    해경청장과 지방청장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O

  • 5

    잠수지원함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잠수지원함을 운용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6

    공기부양정 예인정 을 “ 제외한 ”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7

    특수기동정 운항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기동정을 운항하는 서특단장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8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정박 당직 근무인원은 해경서장, 서특단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O

  • 9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O

  • 10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

    형사기동정

  • 11

    해양 이동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범해역 등 임의의 해양을 선정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하면서 실시하는 경비방법

    표류경비

  • 12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임무, 해양사고 대응 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특수기동정

  • 13

    함정이 출동으로 인하여 연일 근무한 경우에는 출동으로 따른 피로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기간중에 근무일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해경서장,서특단장

  • 14

    5000톤급의 이름에는 역사적 ? 과 ? 을 부여한다

    지명, 인물

  • 15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해경청장

  • 16

    ?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해경청장과 지방청장

  • 17

    복수승조원지는 2개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이다

    O

  • 18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 (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것을 말한다

    O

  • 19

    경고의 근거는

    해양경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범

  • 20

    제지란 강제처분 행위로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21

    통합대기당직이란 중형함정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 계류시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 운용하는것을 말한다

    X

  • 22

    해경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당직함정, 정박당직을 매일 1척씩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X

  • 23

    해경서장은 소속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이상 지도 점검 해야한다

    O

  • 24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한다

    O

  • 25

    해양경찰은 고유임무 외에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함정을 운용하는 대외지원 업무를 실시한다

    O

  • 26

    정박당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그 밖에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정박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O

  • 27

    당직근무자는 함정내외를 ?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유무를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후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3시간마다 1회

  • 28

    외국어선의 저항이 예상될 경우 사전지원 요청을 취하고, 불가할 경우 인근함정과 편대검색을 실시한다

    X

  • 29

    검문검색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함정이나 단정을 적절히 이용하며 고속단정 검색시 본함은 단속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접지원 한다

    O

  • 30

    고속단정 이용시 2대 이용하는것이 원칙 으로 하며 상호지원체계를 유지한 채로 피검색어선 1척에 대해 합동작전을 실시한다

    O

  • 31

    2

  • 32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경력이나 군중들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태를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 33

    정박당직 인원 및 통합정박당직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경서장 서특단장 및 정비창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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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해양경찰 경비는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경찰 위반의 상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O

  • 2

    ?란 함정 운용부서나 지휘부서의 판단에 따라 미리 지정한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해상 이동물체를 감시하는 경비방법이다

    전략경비

  • 3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경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O

  • 4

    해경청장과 지방청장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O

  • 5

    잠수지원함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잠수지원함을 운용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6

    공기부양정 예인정 을 “ 제외한 ”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7

    특수기동정 운항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기동정을 운항하는 서특단장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O

  • 8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정박 당직 근무인원은 해경서장, 서특단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O

  • 9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O

  • 10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

    형사기동정

  • 11

    해양 이동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범해역 등 임의의 해양을 선정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하면서 실시하는 경비방법

    표류경비

  • 12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임무, 해양사고 대응 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특수기동정

  • 13

    함정이 출동으로 인하여 연일 근무한 경우에는 출동으로 따른 피로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기간중에 근무일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해경서장,서특단장

  • 14

    5000톤급의 이름에는 역사적 ? 과 ? 을 부여한다

    지명, 인물

  • 15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해경청장

  • 16

    ?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해경청장과 지방청장

  • 17

    복수승조원지는 2개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이다

    O

  • 18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 (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것을 말한다

    O

  • 19

    경고의 근거는

    해양경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범

  • 20

    제지란 강제처분 행위로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21

    통합대기당직이란 중형함정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 계류시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 운용하는것을 말한다

    X

  • 22

    해경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당직함정, 정박당직을 매일 1척씩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X

  • 23

    해경서장은 소속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이상 지도 점검 해야한다

    O

  • 24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한다

    O

  • 25

    해양경찰은 고유임무 외에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함정을 운용하는 대외지원 업무를 실시한다

    O

  • 26

    정박당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그 밖에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정박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O

  • 27

    당직근무자는 함정내외를 ?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유무를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후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3시간마다 1회

  • 28

    외국어선의 저항이 예상될 경우 사전지원 요청을 취하고, 불가할 경우 인근함정과 편대검색을 실시한다

    X

  • 29

    검문검색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함정이나 단정을 적절히 이용하며 고속단정 검색시 본함은 단속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접지원 한다

    O

  • 30

    고속단정 이용시 2대 이용하는것이 원칙 으로 하며 상호지원체계를 유지한 채로 피검색어선 1척에 대해 합동작전을 실시한다

    O

  • 31

    2

  • 32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경력이나 군중들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태를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 33

    정박당직 인원 및 통합정박당직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경서장 서특단장 및 정비창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