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8세,해양항만관청,승인
2
승선평균임금 20일분
3
매월 1회
4
10,7
5
2월에 한번씩
6
해원 4분의1이상,24시간이내
7
7회 단음 1회 장음
8
1시간,4시간
9
1000
10
비율급
11
O
12
실제 들어가는 비용(필요한 비용)
13
승선평균임금
14
3일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최대 승선원 100명이상(어선은 제외), 5000톤이상 승선인원 200명이상 모선식 어업 종사 어선
15
원양구역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평수 연해 근해 항해하는 어선 제외)
16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 제외), 여객정원 13명이상 여객선
17
X
18
외국항에 있는경우, 여객선이 승객태우고 항해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선박이 항해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선장 직접지휘 상황으로 항해중인경우, 어선이 어구를 내릴때부터 냉동처리 마칠때까지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경우, 그밖 쟁의 행위로 인명이나 선박 안전에 현저한 위해줄 우려 있는경우
19
O
20
O
21
1개월 통상임금+3개월 승선평균임금
22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평수구역이 항행구역인 선박 제외),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23
인명, 선박, 화물
24
인명, 선박
25
X
26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속구목록, 그밖에 해수부령 서류 (해도,기관일지,승무정원증서)
27
4개월,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70%
28
항구 출입할때 , 좁은수로 지나갈때, 충돌 침몰 해양사고 빈번 해역 통과할때,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 있을때, 시계 현저히 제한되어 충돌 또는 좌초 우려, 조류해류강한바람 침로유지 어려울때, 항해중 어선군 만나거나 항로통행량 크게 증가할때, 고장으로 정상적 선박운항 곤란할때
29
X
30
직원
31
해원
32
부원
33
선박검사원, 작업원, 도선사, 실습선원, 항만근로자
34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
35
10일마다
36
각종 해난사고 해양사고 조사권
37
만 16세 이상
38
통상임금
39
O
40
O
41
X
42
X
43
X
44
X
45
X
46
선원법
47
훈계, 상륙금지(정박중 10일 이내), 하선
48
5, 3
49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50
18
51
X
52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 선체용선한 외국 선박, 국내항 국내항 사이만을 다니는 외국선박,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 해상화물운송사업하기 위해 등록한 부선
53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응 항행하는 선박, 20톤미만인 어선으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평수,연해,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 종사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54
X
55
선박 충돌 침몰 화재등 손상 및 해양사고 발생시, 항해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 제외),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 미리 정해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 포획된 경우, 그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 일어난 경우
56
O
57
선박소유자
58
O
59
승선평균임금
60
해양경찰관서장
61
선원노동위원회
62
통상임금의 2개월분
6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4
3개월,통상임금 100분의 70
65
X
66
생산수당
67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00분의70
68
16세 이상
69
6일
70
2
71
7일
72
선박소유자
73
X
74
해양항만관청
75
해양항만관청의 인정
76
선박 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77
72시간 이상
78
10시간
79
77시간이상
80
16시간,4시간
81
선박 소유자
82
18세미만,오전5시,9시간,해수부장관의 승인
83
통상임금
84
선원근로감독관, 검사
85
O
86
1년1천
87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88
X
89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자격
90
O
91
통상임금
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선박법
선박법
46問 • 1年前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33問 • 1年前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57問 • 1年前1.개념+역사
1.개념+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71問 · 1年前1.개념+역사
1.개념+역사
71問 • 1年前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ユーザ名非公開 · 68問 · 1年前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68問 • 1年前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77問 • 1年前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1年前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17問 • 1年前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ユーザ名非公開 · 53問 · 1年前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53問 • 1年前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49問 • 1年前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ユーザ名非公開 · 40問 · 1年前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40問 • 1年前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ユーザ名非公開 · 51問 · 1年前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51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76問 • 1年前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19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ユーザ名非公開 · 86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86問 • 1年前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97問 • 1年前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33問 • 1年前경비론
경비론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경비론
경비론
33問 • 1年前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年前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63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78問 • 1年前오답
오답
ユーザ名非公開 · 30問 · 1年前오답
오답
30問 • 1年前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97問 • 1年前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ユーザ名非公開 · 22問 · 1年前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22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ユーザ名非公開 · 65問 · 1年前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65問 • 1年前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ユーザ名非公開 · 38問 · 1年前해상교통안전법2
해상교통안전법2
38問 • 1年前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ユーザ名非公開 · 64問 · 1年前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64問 • 1年前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54問 • 1年前어선법
어선법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1年前어선법
어선법
16問 • 1年前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19問 • 1年前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1年前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12問 • 1年前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작용
작용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작용
작용
73問 • 1年前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55問 • 1年前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23問 • 1年前問題一覧
1
18세,해양항만관청,승인
2
승선평균임금 20일분
3
매월 1회
4
10,7
5
2월에 한번씩
6
해원 4분의1이상,24시간이내
7
7회 단음 1회 장음
8
1시간,4시간
9
1000
10
비율급
11
O
12
실제 들어가는 비용(필요한 비용)
13
승선평균임금
14
3일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최대 승선원 100명이상(어선은 제외), 5000톤이상 승선인원 200명이상 모선식 어업 종사 어선
15
원양구역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평수 연해 근해 항해하는 어선 제외)
16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 제외), 여객정원 13명이상 여객선
17
X
18
외국항에 있는경우, 여객선이 승객태우고 항해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선박이 항해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선장 직접지휘 상황으로 항해중인경우, 어선이 어구를 내릴때부터 냉동처리 마칠때까지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경우, 그밖 쟁의 행위로 인명이나 선박 안전에 현저한 위해줄 우려 있는경우
19
O
20
O
21
1개월 통상임금+3개월 승선평균임금
22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평수구역이 항행구역인 선박 제외),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23
인명, 선박, 화물
24
인명, 선박
25
X
26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속구목록, 그밖에 해수부령 서류 (해도,기관일지,승무정원증서)
27
4개월,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70%
28
항구 출입할때 , 좁은수로 지나갈때, 충돌 침몰 해양사고 빈번 해역 통과할때,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 있을때, 시계 현저히 제한되어 충돌 또는 좌초 우려, 조류해류강한바람 침로유지 어려울때, 항해중 어선군 만나거나 항로통행량 크게 증가할때, 고장으로 정상적 선박운항 곤란할때
29
X
30
직원
31
해원
32
부원
33
선박검사원, 작업원, 도선사, 실습선원, 항만근로자
34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
35
10일마다
36
각종 해난사고 해양사고 조사권
37
만 16세 이상
38
통상임금
39
O
40
O
41
X
42
X
43
X
44
X
45
X
46
선원법
47
훈계, 상륙금지(정박중 10일 이내), 하선
48
5, 3
49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50
18
51
X
52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 선체용선한 외국 선박, 국내항 국내항 사이만을 다니는 외국선박,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 해상화물운송사업하기 위해 등록한 부선
53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응 항행하는 선박, 20톤미만인 어선으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평수,연해,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 종사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54
X
55
선박 충돌 침몰 화재등 손상 및 해양사고 발생시, 항해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 제외),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 미리 정해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 포획된 경우, 그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 일어난 경우
56
O
57
선박소유자
58
O
59
승선평균임금
60
해양경찰관서장
61
선원노동위원회
62
통상임금의 2개월분
6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4
3개월,통상임금 100분의 70
65
X
66
생산수당
67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00분의70
68
16세 이상
69
6일
70
2
71
7일
72
선박소유자
73
X
74
해양항만관청
75
해양항만관청의 인정
76
선박 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77
72시간 이상
78
10시간
79
77시간이상
80
16시간,4시간
81
선박 소유자
82
18세미만,오전5시,9시간,해수부장관의 승인
83
통상임금
84
선원근로감독관, 검사
85
O
86
1년1천
87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88
X
89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자격
90
O
91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