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선박소유자는 ?세 미만의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의?를 받아야한다
18세,해양항만관청,승인
2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선원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 해지되었을때 받는 퇴직금은?
승선평균임금 20일분
3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 대비 훈련은 ? “선장” 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고 국내항간 여객선은 10일, 국제항행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
매월 1회
4
여객선의 경우 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등 비상시 대비 훈련은 ?일마다 실시 (국내항-외국항 운항 국제여객선은 ?일마다 실시)
10,7
5
“선장”은 구명정 훈련시 ?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놓고 훈련실시
2월에 한번씩
6
선장은 당해선박 ?이상이 교체된때는 출항 후 ?내에 선내비상훈련실시
해원 4분의1이상,24시간이내
7
선원법상 비상신호는?
7회 단음 1회 장음
8
여객선 선장은 출항후 ?시간(국제여객선은 출항후?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비상시행동요령을 안내해야한다
1시간,4시간
9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외 원인으로 사망시 지체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
1000
10
어선소유자가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것은?
비율급
11
상병보상 소지품 유실비용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O
12
요양보상은 뭘로 지급하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필요한 비용)
13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보상은 뭘로 지급하나
승선평균임금
14
의사가 승무해야하는 선박 모두 고르시오
3일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최대 승선원 100명이상(어선은 제외), 5000톤이상 승선인원 200명이상 모선식 어업 종사 어선
15
의료관리자가 승무해야하는 선박 모두 고르시오
원양구역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평수 연해 근해 항해하는 어선 제외)
16
응급처치 담당자가 승무해야하는 선박 모두 고르시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 제외), 여객정원 13명이상 여객선
17
선장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출력등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X
18
쟁의 행위 제한 사유 모두 고르시오
외국항에 있는경우, 여객선이 승객태우고 항해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선박이 항해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선장 직접지휘 상황으로 항해중인경우, 어선이 어구를 내릴때부터 냉동처리 마칠때까지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경우, 그밖 쟁의 행위로 인명이나 선박 안전에 현저한 위해줄 우려 있는경우
19
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 사망을 포함) 지체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 1300일 분을 유족보상 해야한다
O
20
장제비는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분이다
O
21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 불명 됐을때 피부양자에게 ?+?의 “행방불명보상” 을 하여야 한다
1개월 통상임금+3개월 승선평균임금
22
선내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해야할 선박은?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평수구역이 항행구역인 선박 제외),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23
“선박위험시 조치의무” 침몰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의 구조의무를 말한다 ?에 들어가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명, 선박, 화물
24
“선박 충돌시 조치 의무”란 충돌시 각 선장은 서로 ?를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에 들어가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명, 선박
25
유류품의 추정가액은 유류품 목록을 작성할때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X
26
선장이 선내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로 옳은것은?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속구목록, 그밖에 해수부령 서류 (해도,기관일지,승무정원증서)
27
직무상 부상 질병 요양중인 선원에게 ?개월의 범위에서 “매월 1회” ?에 달하는 보상을 해야하고 ?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될때 까지 “매월 1회” ?에 상당하는 상병보상 해야함 들어갈것 모두고르시오
4개월,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70%
28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항구 출입할때 , 좁은수로 지나갈때, 충돌 침몰 해양사고 빈번 해역 통과할때,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 있을때, 시계 현저히 제한되어 충돌 또는 좌초 우려, 조류해류강한바람 침로유지 어려울때, 항해중 어선군 만나거나 항로통행량 크게 증가할때, 고장으로 정상적 선박운항 곤란할때
29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X
30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은?
직원
31
선장이 아닌 선원은?
해원
32
직원이 아닌 해원은?
부원
33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선박검사원, 작업원, 도선사, 실습선원, 항만근로자
34
선원법의 구성 내용이 아닌것은?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
35
선원법상 부산항과 여수항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주기는?
10일마다
36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 권한이 아닌것은?
각종 해난사고 해양사고 조사권
37
선원이 될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 16세 이상
38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은?
통상임금
39
장해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O
40
선원근로계약 해지할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알리지 않았을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
41
위험물 운송선박이 정박중인 경우 쟁의행위는 제한된다
X
42
고압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 물질 은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X
43
직원이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X
44
선박에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그 사람의 친족 또는 친구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한다
X
45
그 선박에 승선정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1명을 참여시켜야한다
X
46
선원의 직업안정과 교육훈련 규정하고 있는 법은?
선원법
47
해원에게 할 수 있는 징계를 모두 고르시오
훈계, 상륙금지(정박중 10일 이내), 하선
48
선장은 해원을 징계 할 경우 미리 ( )명 (해원수가 10명이내 일때는 ( )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5, 3
49
선장의 공법상 의무가 아닌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50
선박소유자는 ?세 미만의 선원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18
51
선박소유자는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여성선원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X
52
선원법 적용 선박 모두 고르시오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 선체용선한 외국 선박, 국내항 국내항 사이만을 다니는 외국선박,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 해상화물운송사업하기 위해 등록한 부선
53
선원법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 모두 고르시오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응 항행하는 선박, 20톤미만인 어선으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평수,연해,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 종사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54
선원법에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자격을 정한다
X
55
선장이 선박운항에 관해 해양항만관청에 “ 보고 ” 해야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선박 충돌 침몰 화재등 손상 및 해양사고 발생시, 항해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 제외),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 미리 정해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 포획된 경우, 그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 일어난 경우
56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O
57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누구의 의무인가?
선박소유자
58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한다
O
59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60
선장은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수 있는것과 마주쳤을때는 가까운 선박의 선장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장
61
선박 소유자가 정당 사유 없이 근로계약 해지,휴직 감봉등 징벌했을시 그 선원은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선원노동위원회
62
선원 잘못없이 선원근로계약해지시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외에 ?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2개월분
63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4
직무와 관련없이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 선원에게 요양기간(?개월 범위로 한정) 매월 1회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 해야한다
3개월,통상임금 100분의 70
65
“항해선” 이란 내해, 항만법 제 2조4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X
66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고정급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생산수당
67
직무상 질병 부상당해 요양중인 선원에게 4개월 범위에서 매월 1회 ?에 상당하는 금액보상, 4개월 지나도 치유못할시 매월 1회 ?에 상당하는 금액보상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00분의70
68
(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에서 갑판 또는 기관부 부원으로 1년이상 승무경력 있을시 갑판,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다
16세 이상
69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일
6일
70
체불임금 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 파산등의 사실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 )년 이내에 보험업자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 청구해야한다
2
71
보험 공제 업자 기금운영자는 체불임금 청구 받을시 특별 사유 없는 한 청구 받은날 부터 ( )일 이내에 체불임금 지급해야한다
7일
72
?는 “ 선박별 ”로 선원명부 작성해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배치
선박소유자
73
선박이 국내 국가관리 무역항에 있는경우 쟁의행위 제한된다
X
74
선원이 되려는 자는 ?로부터 선원수첩 발급받아야 한다
해양항만관청
75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정원(승무정원) 을 정해 ?의 ?를 받아야 한다
해양항만관청의 인정
76
옳지 않은것은?
선박 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77
상속 등 포괄승계 “제외하고” 소유자 변경시 기존계약 자동종료,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새 소유자와 새로운 계약 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와 선원은 ?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2시간 이상
78
선박소유자는 24시간에 ?시간 이상 휴식시간 주어야한다
10시간
79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주어야한다
77시간이상
80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시간, 그 외의 선원에는 1주간에 ?시간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16시간,4시간
81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는 사람은?
선박 소유자
82
선박소유자는 ?세미만을 자정부터 ?시까지 포함하는 최소 ?시간동안 작업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선원의 동의와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8세미만,오전5시,9시간,해수부장관의 승인
83
근로계약 미리 알리지 않았을시 30일분의 ?를 지급해야한다
통상임금
84
선원근로 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심문,신문 등 수사 할수 있는 사람은?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제외)
선원근로감독관, 검사
85
여객선안전관리선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명씩 두면된다 (100명이상 여객선부터 시작)
O
86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 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원법의 처벌은?
1년1천
87
선내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선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88
실습선원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89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자격
90
선장은 항해 준비가 끝나면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한다
O
91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의 7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