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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론
6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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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진압장구는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하는 장비이다

    X

  • 2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 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O

  • 3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연2회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

    O

  • 4

    대행신고소란 (?) 제2조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

  • 5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 6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진압장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장비를휴대해야한다 (권총 가스발사총은 필요시 휴대)

    O

  • 7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내용 및 교육• 훈련 결과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근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X

  • 8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장고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탄력근무형 출장소

  • 9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O

  • 10

    탄력근무형 출장소 및 순찰형 출장소에는 출 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의 순찰구조팀장이 일일 근무 편성한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O

  • 11

    부채꼴 수색

    생존자의 위치가 확실할 때

  • 12

    다수의 선박, 항공기로 수색하는 경우 적합한 수색 방법

    평형수색

  • 13

    생존자의 위치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해역에서 여러척의 함정이나 항공기로 수색할때 적합한 방법

    평행선 항정 수색

  • 14

    풍압차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수색방법

    확대사각 수색

  • 15

    임해중요시설

  • 16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O

  • 17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O

  • 18

    대규모 인명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 실종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거나 종합상황실 인력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고의 경우 (?)로 구조본부를 비상가동한다

    대응 1단계

  • 19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 을 인지하였을 때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O

  • 20

    경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 21

    해양경찰서 (?) 또는 (?)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 하고, 사고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구조담당자,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 22

    해양오염사고나 해양사고가 발생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O

  • 23

    (?),(?),(?) (이하 상황담당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또는 운영요원을 소집해야한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청 상황실장, 해경서 경비구조과장, 서특단 경비작전과장

  • 24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로 운영된다.

    대응 2단계

  • 25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 책임은?

    해양경찰서장

  • 26

    파출소등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 감독권자는?

    파출소장

  • 27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로 한정한다

    파출소 관내

  • 28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순찰차를 여러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수 있다

    O

  • 29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경서장

  • 30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O

  • 31

    파출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O

  • 32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 • 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정한다.

    파출소장

  • 33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O

  • 34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연안구 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등 중요순찰결과 를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35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장비의 고장 예방과 효 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O

  • 36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7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 •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O

  • 38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 (교대시 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 39

    출장소의 임무를 모두 고르시오

    선박출입항 신고 관리,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지역경찰 활동, 그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 처리

  • 40

    파출소의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범죄 예방 단속 및 안전 치안정보 수집,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선박출입항 신고 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지역경찰 활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 41

    파출소장의 직무를 모두 고르시오

    관내 안전 치안분석 및 대책 수립, 파출소 및 소속 출장소의 시설, 예산 무기 탄약 및 장비의 관리, 안전 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 활동,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1회 지도점검, 도서지역 출장소는 점검주기 조정 가능, 관내 대행신고소 지도 및 교육, 소속 경찰관 근무지정, 순찰 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 그 밖에 해경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42

    출장소장의 직무를 모두 고르시오

    선박 출입항 신고 관리,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경찰활동, 관내 대행신고소 지도 및 교육, 무기 탄약 관리, 소속 경찰관 근무지정 순찰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

  • 43

    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 (?),(?),(?) 에 관련규정에 따른다

    어선 안전조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출입항 신고관리규칙

  • 44

    경찰관 동원사유로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간첩작전 수행, 통합방위 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해상집단행동 , 다중범죄의 진압, 경호경비, 각종 경기대회 경비, 중요범인 체포, 밀입국 차단 검거,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 45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선박 출항 신고 사실 확인서, 선박 입항 신고 사실 확인서

  • 46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O

  • 47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O

  • 48

    파출소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또는 휴대해야 할 장 비를 조정할 수 있다.

    O

  • 49

    (?)은 지역의 안전•치안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 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경서장

  • 50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 안전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O

  • 51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 해야 한다.

    O

  • 52

    지방청장 해경서장은 파출소의 정원을 배치할 경우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 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 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O

  • 53

    (?)은 파출 소등의 충원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현 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충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 54

    근무복장을 착용해야하나 해경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O

  • 55

    해양경찰서장은 (?)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 • 지 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해야 한다.

    분기별

  • 56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57

    파출소장은 운용자 대상 연안구조정에 대 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O

  • 58

    (?)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해경서장

  • 59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 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 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파출소장의 승인

  • 60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X

  • 61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 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 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O

  • 62

    파출소등 근무자가 사건 • 사고 처리, 해양 경찰관서 등의 출입, 물품구입 등 업무수 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 63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에 무기 탄약 및 순찰차 , 연안구조정, 구조장비 등 주요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O

  • 64

    3교대 근무 시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으며,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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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압장구는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하는 장비이다

    X

  • 2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 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O

  • 3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연2회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

    O

  • 4

    대행신고소란 (?) 제2조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

  • 5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 6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진압장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장비를휴대해야한다 (권총 가스발사총은 필요시 휴대)

    O

  • 7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내용 및 교육• 훈련 결과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근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X

  • 8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장고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탄력근무형 출장소

  • 9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O

  • 10

    탄력근무형 출장소 및 순찰형 출장소에는 출 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의 순찰구조팀장이 일일 근무 편성한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O

  • 11

    부채꼴 수색

    생존자의 위치가 확실할 때

  • 12

    다수의 선박, 항공기로 수색하는 경우 적합한 수색 방법

    평형수색

  • 13

    생존자의 위치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해역에서 여러척의 함정이나 항공기로 수색할때 적합한 방법

    평행선 항정 수색

  • 14

    풍압차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수색방법

    확대사각 수색

  • 15

    임해중요시설

  • 16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O

  • 17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O

  • 18

    대규모 인명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 실종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거나 종합상황실 인력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고의 경우 (?)로 구조본부를 비상가동한다

    대응 1단계

  • 19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 을 인지하였을 때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O

  • 20

    경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 21

    해양경찰서 (?) 또는 (?)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 하고, 사고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구조담당자,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 22

    해양오염사고나 해양사고가 발생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O

  • 23

    (?),(?),(?) (이하 상황담당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또는 운영요원을 소집해야한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청 상황실장, 해경서 경비구조과장, 서특단 경비작전과장

  • 24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로 운영된다.

    대응 2단계

  • 25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 책임은?

    해양경찰서장

  • 26

    파출소등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 감독권자는?

    파출소장

  • 27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로 한정한다

    파출소 관내

  • 28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순찰차를 여러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수 있다

    O

  • 29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경서장

  • 30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O

  • 31

    파출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O

  • 32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 • 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정한다.

    파출소장

  • 33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O

  • 34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연안구 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등 중요순찰결과 를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35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장비의 고장 예방과 효 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O

  • 36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7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 •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O

  • 38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 (교대시 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 39

    출장소의 임무를 모두 고르시오

    선박출입항 신고 관리,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지역경찰 활동, 그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 처리

  • 40

    파출소의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범죄 예방 단속 및 안전 치안정보 수집,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선박출입항 신고 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지역경찰 활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 41

    파출소장의 직무를 모두 고르시오

    관내 안전 치안분석 및 대책 수립, 파출소 및 소속 출장소의 시설, 예산 무기 탄약 및 장비의 관리, 안전 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 활동,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1회 지도점검, 도서지역 출장소는 점검주기 조정 가능, 관내 대행신고소 지도 및 교육, 소속 경찰관 근무지정, 순찰 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 그 밖에 해경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42

    출장소장의 직무를 모두 고르시오

    선박 출입항 신고 관리,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경찰활동, 관내 대행신고소 지도 및 교육, 무기 탄약 관리, 소속 경찰관 근무지정 순찰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

  • 43

    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 (?),(?),(?) 에 관련규정에 따른다

    어선 안전조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출입항 신고관리규칙

  • 44

    경찰관 동원사유로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간첩작전 수행, 통합방위 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해상집단행동 , 다중범죄의 진압, 경호경비, 각종 경기대회 경비, 중요범인 체포, 밀입국 차단 검거,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 45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선박 출항 신고 사실 확인서, 선박 입항 신고 사실 확인서

  • 46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O

  • 47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O

  • 48

    파출소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또는 휴대해야 할 장 비를 조정할 수 있다.

    O

  • 49

    (?)은 지역의 안전•치안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 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경서장

  • 50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 안전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O

  • 51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 해야 한다.

    O

  • 52

    지방청장 해경서장은 파출소의 정원을 배치할 경우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 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 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O

  • 53

    (?)은 파출 소등의 충원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현 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충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 54

    근무복장을 착용해야하나 해경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O

  • 55

    해양경찰서장은 (?)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 • 지 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해야 한다.

    분기별

  • 56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57

    파출소장은 운용자 대상 연안구조정에 대 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O

  • 58

    (?)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해경서장

  • 59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 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 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파출소장의 승인

  • 60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X

  • 61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 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 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O

  • 62

    파출소등 근무자가 사건 • 사고 처리, 해양 경찰관서 등의 출입, 물품구입 등 업무수 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 63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에 무기 탄약 및 순찰차 , 연안구조정, 구조장비 등 주요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O

  • 64

    3교대 근무 시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으며,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