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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6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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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난구호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X

  • 2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자는 지역 구조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X

  • 3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자는 구조본부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O

  • 4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

    수상구조법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 기본훈련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6

    수상구조법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5일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 참여기관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X

  • 7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8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는곳은?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 9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구조된 물건의 운반 보관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10

    수난구호란 수상애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 조치를 말한다

    X

  • 11

    수상구조법상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인명구조요원의 수

  •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떠 있거나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X

  • 13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병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 해야한다

    X

  • 14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5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장이나 소방관서의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해야한다

    O

  • 16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후 (?)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박은 날 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1

  • 17

    중앙기술위원회 및 광역기술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18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선박의 이동 대피를 명할 수 있다

    X

  • 19

    와국선박에 대한 이동 대피 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내수면은 제외) 에서만 실시한다

    O

  • 20

    항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이 지정 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해경청장

  • 21

    변경통보는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한다

    25해리

  • 22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지원, 수색구 조 구난에 관한 기술·제도 문화 등의 연구 개 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 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및 해양 구조 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O

  • 23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 교육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X

  • 24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각 1명과 광역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X

  • 25

    해경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 장고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개월 전까지 공고해야한다

    O

  • 26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27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훈련장소,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28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난대비 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O

  • 29

    해경청장은 해수면•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를 보호하고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

    X

  • 30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 대응 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O

  • 31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도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따른 법률을 우선적용한다

    X

  • 32

    수상구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X

  • 33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시간 전에 구난작업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장에게 제출한다

    24

  • 34

    중앙구조본부 직원의 지휘 감독은 누구의 관장사항인가?

    중앙조정관

  • 35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O

  • 36

    구조본부장이 예인등 조난선박에 필요한 조치할때 그 비용의 협의는?

    조난된 선장과 예인선등 필요장비 보유자

  • 37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임기는? ?년

    2

  • 38

    선박위치통보에 대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장의 관장업무이다

    X

  • 39

    ?은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난대비 집행계획

  • 40

    외국의 구조대가 우리나라의 영토에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는 외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허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장에게 통보한다

    X

  • 41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7년7천

  • 42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로 제외되는 나이는 ?세 미만

    14

  • 43

    시장 군수가 보관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 웢칙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더

    X

  • 44

    표류물 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 습득자에게 지체없이 보상금액, 수령기한 (통지한 날부터 ?)을 통지해야한다

    1개월 이상

  • 45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선위통보 해역에 진입한 경우

    항해계획통보

  • 46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장이 수행한다 국제항해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 구호는?

    구조본부장과 소방관서장이 상호협조하여 수행한다

  • 47

    중앙구조본부 (?)에서의 수난구호 위해 설치

    해수면

  • 48

    광역,지역 구조본부: (?)수난구호를 위해 설치

    해역별

  • 49

    수난대비 집행계획의 시행은 누구의 관할 업무인가?

    중앙구조본부

  • 50

    관할 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 조정 지휘 및 관계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광역구조본부

  • 51

    위치통보: 항해계획통보 후 ? 마다

    12시간

  • 52

    구난에서 선박등에 실린 화물은 포함한다

    O

  • 53

    광약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각 1명과 광역조정관 1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X

  • 54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소속 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O

  • 55

    수색구조 훈련중인 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X

  • 56

    외국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내수(내수면은 제외)에서만 실시한다

    O

  • 57

    구조본부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O

  • 58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장은 구조를 지시 요청하거나 수난구호명령을 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 59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최초 자격 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년이 되는 날부터 ?개 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2, 6

  • 60

    군복무 중인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월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고 미리 받게 할 구 있다

    6

  • 61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 62

    선박위치통보 대상선박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국제항해 취항 총톤수 300톤이강 선박 중 12시간이상 항해선박,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gmdss 설치 선박 한정),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 초과하는 예인선 (gmdss 설치 선박 한정),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 운송선박 (gmdss 설치 선박 한정)

  • 63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 및 보호 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난사고

  • 64

    인원 및 장비를 서용하여 조난을 당한 가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

    수색

  • 65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고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

    구조

  • 66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2

  • 67

    해경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변경한 경우 수상구조사 시험 ?일전까지 변경내용 공고 해야한다

    7

  • 68

    여객선 비상 수색구조 계획서 대상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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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난구호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X

  • 2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자는 지역 구조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X

  • 3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자는 구조본부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O

  • 4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

    수상구조법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 기본훈련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6

    수상구조법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5일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 참여기관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X

  • 7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8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는곳은?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 9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구조된 물건의 운반 보관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10

    수난구호란 수상애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 조치를 말한다

    X

  • 11

    수상구조법상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인명구조요원의 수

  •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떠 있거나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X

  • 13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병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 해야한다

    X

  • 14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5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장이나 소방관서의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해야한다

    O

  • 16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후 (?)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박은 날 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1

  • 17

    중앙기술위원회 및 광역기술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18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선박의 이동 대피를 명할 수 있다

    X

  • 19

    와국선박에 대한 이동 대피 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내수면은 제외) 에서만 실시한다

    O

  • 20

    항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이 지정 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해경청장

  • 21

    변경통보는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한다

    25해리

  • 22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지원, 수색구 조 구난에 관한 기술·제도 문화 등의 연구 개 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 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및 해양 구조 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O

  • 23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 교육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X

  • 24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각 1명과 광역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X

  • 25

    해경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 장고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개월 전까지 공고해야한다

    O

  • 26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27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훈련장소,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28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난대비 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O

  • 29

    해경청장은 해수면•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를 보호하고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

    X

  • 30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 대응 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O

  • 31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도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따른 법률을 우선적용한다

    X

  • 32

    수상구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X

  • 33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시간 전에 구난작업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장에게 제출한다

    24

  • 34

    중앙구조본부 직원의 지휘 감독은 누구의 관장사항인가?

    중앙조정관

  • 35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O

  • 36

    구조본부장이 예인등 조난선박에 필요한 조치할때 그 비용의 협의는?

    조난된 선장과 예인선등 필요장비 보유자

  • 37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임기는? ?년

    2

  • 38

    선박위치통보에 대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장의 관장업무이다

    X

  • 39

    ?은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난대비 집행계획

  • 40

    외국의 구조대가 우리나라의 영토에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는 외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허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장에게 통보한다

    X

  • 41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7년7천

  • 42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로 제외되는 나이는 ?세 미만

    14

  • 43

    시장 군수가 보관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 웢칙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더

    X

  • 44

    표류물 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 습득자에게 지체없이 보상금액, 수령기한 (통지한 날부터 ?)을 통지해야한다

    1개월 이상

  • 45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선위통보 해역에 진입한 경우

    항해계획통보

  • 46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장이 수행한다 국제항해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 구호는?

    구조본부장과 소방관서장이 상호협조하여 수행한다

  • 47

    중앙구조본부 (?)에서의 수난구호 위해 설치

    해수면

  • 48

    광역,지역 구조본부: (?)수난구호를 위해 설치

    해역별

  • 49

    수난대비 집행계획의 시행은 누구의 관할 업무인가?

    중앙구조본부

  • 50

    관할 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 조정 지휘 및 관계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광역구조본부

  • 51

    위치통보: 항해계획통보 후 ? 마다

    12시간

  • 52

    구난에서 선박등에 실린 화물은 포함한다

    O

  • 53

    광약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각 1명과 광역조정관 1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X

  • 54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소속 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O

  • 55

    수색구조 훈련중인 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X

  • 56

    외국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내수(내수면은 제외)에서만 실시한다

    O

  • 57

    구조본부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O

  • 58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장은 구조를 지시 요청하거나 수난구호명령을 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 59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최초 자격 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년이 되는 날부터 ?개 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2, 6

  • 60

    군복무 중인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월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고 미리 받게 할 구 있다

    6

  • 61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 62

    선박위치통보 대상선박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국제항해 취항 총톤수 300톤이강 선박 중 12시간이상 항해선박,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gmdss 설치 선박 한정),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 초과하는 예인선 (gmdss 설치 선박 한정),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 운송선박 (gmdss 설치 선박 한정)

  • 63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 및 보호 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난사고

  • 64

    인원 및 장비를 서용하여 조난을 당한 가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

    수색

  • 65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고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

    구조

  • 66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2

  • 67

    해경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변경한 경우 수상구조사 시험 ?일전까지 변경내용 공고 해야한다

    7

  • 68

    여객선 비상 수색구조 계획서 대상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