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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4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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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 2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 3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X

  • 4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X

  • 5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X

  • 6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

  • 7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O

  • 8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X

  • 9

    불개항장 기항과 국내항간 운송은 한국선박만이 할 수 있으나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 선박도 가능하다 기항허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지방청장

  • 10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O

  • 11

    소유자 주소지 외의 시읍면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지가 아닌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다

    O

  • 12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 13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O

  • 14

    선박의 등록은 지방수산청장에게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등록한다

    O

  • 15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O

  • 16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O

  • 17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30

  • 18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 19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 20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 21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 22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 23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이거나 최대속력이 (?)인 선박은 바깥벽 양 측면의 잘보이는 곳에 국기를 부착 가능하다 (뒷부분에 안달아도 될 뿐 국기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총톤수 50톤 미만 , 25노트 이상

  • 24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 25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 26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 27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28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 29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 30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일부적용 제외대상이다

    O

  • 31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O

  • 32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O

  • 33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 3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유 공유의 선박은 그러지 아니하다)

    O

  • 35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6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국제총톤수

  • 37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총톤수

  • 38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순톤수

  • 39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 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재화중량톤수

  • 40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90

  • 41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42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X

  • 4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사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가 한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다

    X

  • 44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 45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 46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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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 2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 3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X

  • 4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X

  • 5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X

  • 6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

  • 7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O

  • 8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X

  • 9

    불개항장 기항과 국내항간 운송은 한국선박만이 할 수 있으나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 선박도 가능하다 기항허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지방청장

  • 10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O

  • 11

    소유자 주소지 외의 시읍면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지가 아닌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다

    O

  • 12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 13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O

  • 14

    선박의 등록은 지방수산청장에게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등록한다

    O

  • 15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O

  • 16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O

  • 17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30

  • 18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 19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 20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 21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 22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 23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이거나 최대속력이 (?)인 선박은 바깥벽 양 측면의 잘보이는 곳에 국기를 부착 가능하다 (뒷부분에 안달아도 될 뿐 국기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총톤수 50톤 미만 , 25노트 이상

  • 24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 25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 26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 27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28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 29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 30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일부적용 제외대상이다

    O

  • 31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O

  • 32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O

  • 33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 3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유 공유의 선박은 그러지 아니하다)

    O

  • 35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6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국제총톤수

  • 37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총톤수

  • 38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순톤수

  • 39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 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재화중량톤수

  • 40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90

  • 41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42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X

  • 4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사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가 한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다

    X

  • 44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 45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 46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