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2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3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X
4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X
5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X
6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
7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O
8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X
9
지방청장
10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O
11
O
12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13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O
14
O
15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O
16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O
17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30
18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19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20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21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22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23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이거나 최대속력이 (?)인 선박은 바깥벽 양 측면의 잘보이는 곳에 국기를 부착 가능하다 (뒷부분에 안달아도 될 뿐 국기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총톤수 50톤 미만 , 25노트 이상
24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25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26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27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28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29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30
O
31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O
32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O
33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34
O
35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국제총톤수
37
총톤수
38
순톤수
39
재화중량톤수
40
90
41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42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X
4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사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가 한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다
X
44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45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46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