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외국에서 선박취득시
지방수산청장 또는 영사에게 임시선바국적증서를 발급한다
2
선박법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도 국기게양 항행 모두 불가능하다
X
3
선박법상 시운전하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4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외부 양측면
5
불개항장의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경우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6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이다
O
7
국제총톤수
8
총톤수
9
90
10
O
11
선박법에서 외국에서의 사무는 ?
영사가 수행한다
12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13
O
14
선박법상 부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없이 국기게양은 가능하지만 항행은 불가능하다
X
15
선박의 명칭은
선수 양현 및 선미
16
지방청장
17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8
선박법상 24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
19
재화중량톤수
20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르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O
21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선박법상 벌칙으로 옳은것은?
국적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 국적증서 등으로 항해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수부장관이 발급한다
O
23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인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 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24
선박뒷부분에 국기게양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국내항을 출입하는 경우
25
말소등록을 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26
선박의 존부가 (?)일간 분명하지 않을때 말소등록을 한다
90일
27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이거나 최대속력이 (?)인 선박은 바깥벽 양 측면의 잘보이는 곳에 국기를 부착 가능하다 (뒷부분에 안달아도 될 뿐 국기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총톤수 50톤 미만 , 25노트 이상
28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29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사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가 한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이다
X
30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O
31
순톤수
32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X
33
선박법 일부적용제외대상으로 옳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중 기관 설치 하지 않은 범선
34
총톤수의 측정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수산청장
35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X
36
국제톤수증서에는 국제총톤수와 재화중량톤수를 기재한다
X
37
O
38
변경등록은 30일 이내이다
O
39
선적항 관할 지수청이 톤수 측정 못할경우 선박 소재지 관할 지수청이 측정한다
O
40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외국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41
국제톤수증서
국제항해 24m 이상 선박
42
선박법상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은 등기 후 등록한다
O
43
300톤의 어선은 선박법을 모두 적용한다
X
44
선박법상 5톤미만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X
45
O
46
말소등록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일 이내 지방수산청장에게 한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