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해상교통안전법2
38問 • 1年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외국선박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내수를 통행할 수 없다

    O

  • 2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3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한다

    X

  • 4

    지방수산청장은 원칙적으로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다음 선박들은 통제할 수 없다(제외) 지방수산청장이 통제할 수 없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 5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은 항행안전를 확보하기 위해 해경서장이 통항시각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200미터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송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수부령 정하는 선박 (흘수제약선, 수면비행선박, 예인선열 길이 200M 이상 선박)

  • 6

    해경청 소속 공무원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 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

    O

  • 7

    해양경찰서장은 선 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 8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부산항 출입항로는 (?)이다

    10노트

  • 9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광양항 출입항로는 (?)이다

    14노트

  • 10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위험물운반선의 광양항 출입항로는 (?)이다

    12노트

  •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항할 수 있다.

    O

  • 1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행할 수 있다

    O

  • 13

    밑줄친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항행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작업

  • 14

    옳은것은?

    해수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수 있다

  • 15

    다음 선박들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해해서는 안된다 ㄱ ㄴ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1500

  • 16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O

  • 17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은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X

  • 18

    해경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 할구 있는 사유중 반드시취소사유 인것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 19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X

  • 20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21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다

    X

  • 22

    누구든지 항로에서 선박의 방치 또는 어망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3

    해수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O

  • 24

    통항로

  • 25

    태풍주의보시 총톤수 5000톤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출항통제 대상이다

    O

  • 26

    출항통제선박 ㅇ

    풍랑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써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 27

    폭풍해일경보시 총톤수 1000톤 미만르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국제항해 종사하지 않는 선박 출항통제

    O

  • 28

    태풍경보시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종사하지 않는선박

  • 29

    풍랑주의보시 국제항해 종사 예부선 결합선박 출항텅제

    O

  • 30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O

  • 31

    주간에 원통형 형상물 1개 표시 선박

    흘수제약선

  • 32

    길이 12m 미만 선박은 음향 신호설비나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X

  • 33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O

  • 34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될 수 있르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O

  • 35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

    O

  • 36

    발광신호를 할때 섬광과 섬광사이의 간격은 1초,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초 이상으로 한다

    10

  • 37

    조불, 조제, 흘제는 제한된 시계에서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1단2를 울려야한다

    O

  • 38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종범선에서는 주 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 범선에서는 최대의 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O

  • 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

    선박법

    선박법

    4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1.생명자유명예사생활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

    1.(2) 역사(연습)

    1.(2) 역사(연습)

    5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1.개념+역사

    1.개념+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71問 · 1年前

    1.개념+역사

    1.개념+역사

    7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ユーザ名非公開 · 68問 · 1年前

    수상구조법

    수상구조법

    6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7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1年前

    수사 정보보안외사

    수사 정보보안외사

    1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ユーザ名非公開 · 53問 · 1年前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5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원법

    선원법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1年前

    선원법

    선원법

    9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4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ユーザ名非公開 · 40問 · 1年前

    3.재산죄 강도죄

    3.재산죄 강도죄

    4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ユーザ名非公開 · 51問 · 1年前

    2.해양경찰법

    2.해양경찰법

    5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1

    4.해양경찰 조직 1

    7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

    3.소속기관 직제

    3.소속기관 직제

    1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ユーザ名非公開 · 86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2

    4.해양경찰 조직 2

    8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

    선박입출항법

    선박입출항법

    9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경비론

    경비론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年前

    경비론

    경비론

    3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年前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작전위기관리 + 재난법

    6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 3

    4.해양경찰 조직 3

    7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오답

    오답

    ユーザ名非公開 · 30問 · 1年前

    오답

    오답

    3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9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ユーザ名非公開 · 22問 · 1年前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7.재산죄 장물죄,손괴죄

    2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ユーザ名非公開 · 65問 · 1年前

    4.해양경찰 조직4

    4.해양경찰 조직4

    6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ユーザ名非公開 · 64問 · 1年前

    구조안전론

    구조안전론

    6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5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어선법

    어선법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1年前

    어선법

    어선법

    1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1年前

    범죄단체,방화•실화

    범죄단체,방화•실화

    1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1年前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1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

    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작용

    작용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

    작용

    작용

    7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5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

    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2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외국선박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내수를 통행할 수 없다

    O

  • 2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3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한다

    X

  • 4

    지방수산청장은 원칙적으로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다음 선박들은 통제할 수 없다(제외) 지방수산청장이 통제할 수 없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 5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은 항행안전를 확보하기 위해 해경서장이 통항시각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200미터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송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수부령 정하는 선박 (흘수제약선, 수면비행선박, 예인선열 길이 200M 이상 선박)

  • 6

    해경청 소속 공무원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 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

    O

  • 7

    해양경찰서장은 선 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 8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부산항 출입항로는 (?)이다

    10노트

  • 9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광양항 출입항로는 (?)이다

    14노트

  • 10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대수속력) 중 위험물운반선의 광양항 출입항로는 (?)이다

    12노트

  •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항할 수 있다.

    O

  • 1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수에서 통행할 수 있다

    O

  • 13

    밑줄친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항행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작업

  • 14

    옳은것은?

    해수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수 있다

  • 15

    다음 선박들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해해서는 안된다 ㄱ ㄴ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1500

  • 16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O

  • 17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은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X

  • 18

    해경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 할구 있는 사유중 반드시취소사유 인것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 19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X

  • 20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21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다

    X

  • 22

    누구든지 항로에서 선박의 방치 또는 어망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3

    해수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O

  • 24

    통항로

  • 25

    태풍주의보시 총톤수 5000톤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출항통제 대상이다

    O

  • 26

    출항통제선박 ㅇ

    풍랑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써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 27

    폭풍해일경보시 총톤수 1000톤 미만르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국제항해 종사하지 않는 선박 출항통제

    O

  • 28

    태풍경보시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종사하지 않는선박

  • 29

    풍랑주의보시 국제항해 종사 예부선 결합선박 출항텅제

    O

  • 30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O

  • 31

    주간에 원통형 형상물 1개 표시 선박

    흘수제약선

  • 32

    길이 12m 미만 선박은 음향 신호설비나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X

  • 33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O

  • 34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될 수 있르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O

  • 35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

    O

  • 36

    발광신호를 할때 섬광과 섬광사이의 간격은 1초,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초 이상으로 한다

    10

  • 37

    조불, 조제, 흘제는 제한된 시계에서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1단2를 울려야한다

    O

  • 38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종범선에서는 주 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 범선에서는 최대의 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