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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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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 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 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2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3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령'에 「특정범죄 가증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O

  •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O

  • 5

    아청법 고지명령은 소급입법원칙에 반한다

    O

  • 6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7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로 4항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8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X

  • 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 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 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최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X

  • 10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소비자'에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12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 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O

  • 13

    불안감은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O

  • 14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 이든 주이든. 부가형이 묻지 않는다

    O

  • 15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는 법을 모두 고르시오

    실체법(형법)

  • 16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O

  • 17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O

  •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 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X

  • 19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 20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 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X

  • 21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 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2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 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O

  • 23

    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 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 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4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O

  • 25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26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에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27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O

  • 28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된다.

    X

  • 29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 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X

  • 30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의 구성요건 에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 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 여'라 함을 '경찰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 으로 확장시킨다고 불 여지가 있어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X

  • 31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1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 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32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 처벌 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X

  • 33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 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 경부터 2018. 4. 9.경 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 34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해 형법의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X

  • 35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 화제조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로서, '음란'이란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 36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

    O

  • 37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표시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38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X

  • 39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X

  • 40

    자동차관리법 제기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 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O

  • 41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 한다.

    X

  • 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의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 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

  • 43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 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 여야한다.

    O

  • 44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 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액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수수 한 금액이다.

    X

  • 45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 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 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46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 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47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O

  • 48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49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3항에 규 정된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까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시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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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3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령'에 「특정범죄 가증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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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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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청법 고지명령은 소급입법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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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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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로 4항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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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X

  • 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 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 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최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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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소비자'에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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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 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O

  • 13

    불안감은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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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 이든 주이든. 부가형이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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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는 법을 모두 고르시오

    실체법(형법)

  • 16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O

  • 17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O

  •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 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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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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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 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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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 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2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 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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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 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 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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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O

  • 25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26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에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27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O

  • 28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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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 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X

  • 30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의 구성요건 에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 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 여'라 함을 '경찰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 으로 확장시킨다고 불 여지가 있어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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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1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 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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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 처벌 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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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 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 경부터 2018. 4. 9.경 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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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해 형법의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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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 화제조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로서, '음란'이란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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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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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표시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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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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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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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자동차관리법 제기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 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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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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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의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 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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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 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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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 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액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수수 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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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 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 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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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 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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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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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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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3항에 규 정된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까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시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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