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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명자유명예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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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 2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이어야한다

    O

  • 3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은 명훼는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는 성립한다

    O

  • 4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O

  • 5

    갑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6

    명훼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O

  • 7

    갑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 주지 않았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8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으로 아닌것을 고르시오

    위력

  • 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위계이고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0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한하여 성립한다

    O

  • 11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버스노조 악의 축,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갑에게는 A와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X

  • 12

    X

  • 13

    O

  • 14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 15

    O

  • 16

    X

  • 17

    O

  • 18

    O

  • 19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 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20

    X

  • 21

    O

  • 22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23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X

  • 24

    O

  • 25

    갑과 Z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Z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과 Z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26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27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 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8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역시 그것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 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X

  • 29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종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 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30

    어용 앞잡이 모욕죄 성립한다

    O

  • 31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 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32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33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 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 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 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갑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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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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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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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은 명훼는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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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협박죄의 해악고지는 해악고지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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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갑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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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명훼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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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갑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 주지 않았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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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으로 아닌것을 고르시오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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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위계이고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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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한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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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버스노조 악의 축,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갑에게는 A와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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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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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 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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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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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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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Z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Z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과 Z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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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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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 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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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역시 그것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 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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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종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 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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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어용 앞잡이 모욕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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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 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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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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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 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 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 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갑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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