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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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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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은 명훼는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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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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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훼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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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 주지 않았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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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으로 아닌것을 고르시오
위력
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위계이고 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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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며 버스노조 악의 축,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갑에게는 A와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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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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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 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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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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